국세청,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 용역 최소합격인원‧시험과목‧시험시간 개선방안 마련 예정 국세청이 현행 세무사 자격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이 적정한지 검토에 들어갔다. 적정 합격인원 뿐만 아니라 시험과목과 시험일정(시간)에 대해서도 개선방안을 찾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세무사 자격시험제도 적정 모형 연구’와 관련해 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연구용역의 목표는 크게 3가지다. 현행 최소합격인원과 시험과목, 시험일정(시간)이 적정한지,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 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해 국세청은 세무사법 제3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 시험과목 등 시험에 관한 사항과 선발인원의 결정 등을 심의한다. 2002년부터 시험제도의 신뢰성을 높이고 세무사의 안정적인 수급을 통해 국민에게 양질의 조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소합격인원을 운영하고 있다. 최소합격인원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700명으로 운영되다, 2008년부터 2018년까지 630명으로 줄었으나 2019년부터 다시 700명으로 증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소합격인원은 전년도 합격인원, 가동사업자 수, 제세 신고인원, 세무사 수급상황
경기침체 장기화로 문닫는 생활밀착형 업종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다. 특별한 기술이나 노하우가 없어도 쉽게 창업할 수 있어 창업 문턱이 낮았던 커피숍, 식당, 편의점 등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중식음식점은 사업자 수 상위 20위에서 탈락했고, 대신 그 자리를 펜션·게스트하우스가 차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지난해 5월 20위에 처음 이름을 올린 뒤 지난해 12월 19위로 한계단 올라섰다. 그사이 펜션·게스트하우스 숫자는 2만9천282개에서 3만1천500개로 늘어났다.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수는 308만6천969명으로 1년새 3만4천978곳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00대 생활업종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자영업 창업 추세를 보여주는 지표로도 사용된다. 업종별로는 펜션·게스트하우스가 13.2%로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노무사도 10.6%, 피부·비뇨기과의
국세청,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국세청이 주류 판매와 관련해 국민들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기타소매업면허’를 다시 신설했다. 이에 따라 대학축제 장소나 체육시설에서 맥주 소주 등을 팔기 위해서는 판매면허를 갖춰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3일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한정된 장소‧기간에 판매할 수 있는 기타소매업면허를 신설했다. 종전에도 기타소매업면허가 있었으나, 2023년 1월 기존 주류소매업 면허 중 ‘기타소매업’ 면허를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면허발급시 지정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가 이번에 부활한 것이다. 골자는 체육시설과 축제장 등 한정된 공간 내에서 면허신청 목적에 맞게 판매장소 및 면허기간을 지정하는 소매업에 대해 면허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예를 들어 야구장과 같은 체육시설이나 대학 축제장, 박람회장 등 한정된 장소에서 주류 판매를 허용하되 기타소매업면허를 받아야 한다. 대학 축제 시즌이 되면 캠퍼스 내 주점에서 술 판매 문제로 논란이 이는 경우가 많다. 학교 축제 기간에 주류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을 운영하며 술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으로 벌금을 물 수 있다. 국세청은 이런 논란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주
공직자윤리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취업심사를 받은 국세청 퇴직자 2명 가운데 1명이 취업불승인 통보를 받았다. 같은 시기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자 2명은 모두 취업 가능·승인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국세청 출신 가운데 작년 6월 퇴직한 6급 출신은 ㈜피엔피 사외이사 취업이 예정됐으나 ‘취업불승인’ 결정을, 올해 3월 퇴직한 7급 출신은 한국동서발전(주) ‘취업가능’ 결정을 각각 받았다. 작년 연말에 퇴직한 관세청 4급 출신은 ㈜케이씨넷 SM사업본부장으로 ‘취업가능’을, 5급 출신은 ㈜케이제이디로지스틱스코리아 상무로 ‘취업승인’을 받았다. 한편, 윤리위는 이번 5월 퇴직공직자 67건에 대한 취업심사에서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 기관 간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2건은 ‘취업불승인’을 결정했다. 또한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8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조세심판원 "주택·농지 분리후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시 주택 부속토지로 볼 수 없어" 주택 부속토지를 정원에서 밭으로 개량해 분필(分筆)한 후 지자체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면 해당 토지는 더 이상 주택 부속토지가 아닌 농지로 보아야 한다는 심판결정이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토지를 밭으로 조성했음에도 주택의 부속토지로 보아 고급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부과한 용인시의 부과 처분은 잘못이라는 심판결정문을 최근 공개했다.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 A씨는 2022년 코로나 후유증으로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전원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할 목적으로 2022년 6월15일 용인시에 소재한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부동산은 2000년 사용승인을 받은 연면적 194.04㎡의 단독주택이고 대지면적은 411㎡에 달했다. 당시 원 소유자는 공부상 밭인 대지 일부분을 정원으로 사용함에 따라 주택 부속토지로 산정돼 재산세가 부과됐다. A씨는 부동산 계약 체결 후 용인시 농정팀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농지로 변경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정원수 대부분을 이전하고 밭의 형태로 조성작업을 완료하고 분필한 후 2022년 6월29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았다. A씨는 그러나
13일 서울 여의도 FKL타워서 '인구정책 심포지엄' 개최 저출산 대응정책 재정비 방향 논의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에메랄드홀에서 한국재정학회, 한양인구문제연구원,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공동으로 '2025 인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그간 수행해 온 인구정책 평가 및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조세·재정·사회·기업 등 다양한 차원의 인구 위기 대응방안과 중장기 정책과제를 논의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탁을 받아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설립하고, 지난 1년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정책 시행계획과 추진 실적을 심층적으로 평가해 왔다. 이번 심포지엄은 ‘저출생 대응 정책의 재정비 방향’이라는 대주제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은 '저출생 대응을 위한 조세·재정정책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진이 발제한다. ▷인구정책의 평가와 관리 방향성(김평식 인구정책평가센터 정책평가팀장) ▷양육지원 사업의 효과와 개선방향(하세정 인구정책평가센터장) ▷가족 친화적인 소득세제 개편방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 기재부, 금융정책 포함한 재무부로 재편 금융위,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기획재정부 쪼개기’를 구체화한 입법안이 발의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공약집에서 경제·재정정책 수행의 효율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면서 기재부 조직 개편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기재부 재편방향으로는 기재부에서 예산기획 기능을 떼내 국무총리실 산하에 새로 만드는 ‘예산기획실’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조국혁신당도 기재부에서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를 설립하고, 기재부 명칭을 재무부로 바꾸고 국내 금융 정책을 두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지원사격에 나섰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4일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처를 분리하는 등 내용을 골자로 한 기획재정부 개혁 3법을 발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금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차규근 의원안은 기재부의 예산기능을 분리해 예산처로 독립시키고, 기재부는 재무부로 재편해 국내 금융정책을 다루도록 하는 내용이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 금융감독과 소비자 보호에 집중하고,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는 기재부에서
국세청, 외형 1조 이상 다국적기업에 억대 이행강제금 부과 국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9월15일부터 이행강제금 부과 가능 조사 실효성 확보·과세주권 확립·과세 정당성 유지 등 '1석3조' 다국적기업 등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전가의 보도처럼 활용해온 과세자료 제출 거부 행태가 철퇴를 맞게 됐다. 국세청과 국회가 의기투합해 추진한 이행강제금 제도가 오는 9월15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면 회사의 외형(수입금액)에 따라 이행강제금이 일별로 부과되는 등 연간 수입금액 1조원 회사의 경우 한 달만 자료제출을 거부해도 1억3천만원대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게 된다. 정부는 2일 대통령령 제35552호 ‘국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공포하면서, 세무조사를 받는 대상자가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이행기한 30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은 이행기한 다음 날부터 납세자가 제출해야 하는 장부 등을 전부 제출한 날의 전날까지며, 다만 세무조사가 중지된 경우 해당 기간은 이행강제금 부과기간에서 제외된다.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세무조사 대상자의 사업기간이 직전 과세기간
국세청, '주류 거래질서 확립에 대한 명령 위임 고시' 행정예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주류제조회사가 종합주류도매사업자에게 지원하는 내구소비재 지원 한도가 13년 만에 100% 상향된다. 국세청은 4일 '주류의 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를 행정예고했다. 내구소비재는 주류 보관을 위한 쇼케이스(냉장진열장), 생맥주 추출기, 하이볼 제조기를 의미한다. 현행 고시는 주류 제조‧수입업자가 지급하는 내구소비재 구입비 한도를 직전연도 주류매출액의 0.5%로 규정하고 있다. 종합주류도매업계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 단가가 물가상승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익 구조가 악화되고 있다며 상향 조정을 요청해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고시에서는 '내구소비재 구입비는 직전연도 주류 매출액(부가가치세・주세・교육세는 제외)의 1%를 한도로 한다'고 규정했다. 2012년부터 0.5% 한도로 지원해 왔는데 13년 만에 1%로 상향하는 것이다. 고시는 또한 주류제조자 또는 수입업자가 그밖의 주류 판매업자와 공동으로 내구소비재를 제공할 경우 50%를 한도로 부담하고, 그밖의 주류판매업자는 주류 제조자 또는 수입업자의 의사에 반해 부담을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에서 취임선서와 함께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재정확대 의지를 밝혔으나, 2년 연속 세수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등 사회·경제·복지 등의 공약을 실행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발등의 불'이다. 건전예산의 바로미터인 세수입의 경우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간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했다. 올해 편성된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세수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작년 대비 45조9천억원 더 걷혀야 하나, 내수지표와 교역상황 등을 고려하면 세수가 전년보다 14% 이상 더 증가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부정적인 전망과 함께 오히려 올해 세수결손이 30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세수로 두고 있는 국세청의 역할에 자연스레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과거 이명박 정부 인
직제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총액인건비제 활용한 증원인력·직급상향 2~3년 연장 국세청이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본청에 6급 3명과 7급 6명 등 정원 9명을, 세무관서에 6급 2명 등 총 11명을 증원한다. 다만, 기존 증원한 지방세무관서 8급 4명은 감축하되, 국세청 7급 1명·8급 1명·9급 1명 등 정원 3명의 직급을 각각 한 단계씩 상향조정한다. 국세청은 4일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한데 이어, 오는 1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 받아 심의 후 시행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직제 개정안에서는 신규로 정원 11명을 증원하고 4명은 감축하되 7·8·9급 1명의 직급을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하는 것과 함께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한시적으로 증원한 정원의 존속 기한을 늘리는 것이 골자다. 존속기한이 늘어난 정원으로는 국세청 정원 7명(5급 2명·6급 1명·7급 4명)과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4명·7급 1명)의 존속기한이 올 연말에서 오는 2027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국세청 정원 1명(6급 1명)과 국세공무원교육원 정원 1명(6급 1명), 지방세무관서 정원 15명(6급 15명)의 존속기한을 올해 11월 15일에서
AI 등 100조 투자 稅감면…소득세 '가족 친화적'으로 손질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공제액 일부 현금 환급도 검토 소상공인 사업장 카드 소득공제율 상향…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상시화 근로·자녀장려금 확대…인구감소지역내 법인세·소득세 감면 확대도 추진 이재명 제21대 대통령이 4일 오전 6시21분 임기를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공약 등을 통해 조세감면 정비와 더불어 기업, 소상공인, 직장인 등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를 예고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신성장 육성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위해 전략산업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하고, AI 등 기술중심 청년 창업기업 세제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소득세 과세체계를 부부 소득과 자녀 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족 친화 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비과세·감면 등 조세감면을 정비하는 등 국세감면 법정한도 준수 의지도 밝혔다. 2023년 56조4천억 원 세수 펑크에 이어, 지난해 또다시 30조8천억 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 세수결손 합계가 87조 원을 넘어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AI 등 기술중심
양도일로부터 5년 이내에 증여한 주택을 재증여 후 양도하는 경우 주택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할까?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1일 ‘증여-재증여-양도’와 관련한 주택 취득가액 산정방법에 대한 해석사례를 공개했다. 이번 해석사례는 양도일부터 소급해 5년 이내에 부(父)가 배우자(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자녀가 모(母)로부터 다시 증여받아 양도하는 경우, 이월과세 적용 시 해당 주택의 취득가액을 부(父)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 아니면 모(母)의 취득가액으로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아버지 A씨는 2003년 토지를 경락받아 2007년 주택을 신축했다. A씨는 2019년 10월 이 주택 및 부수토지를 배우자 B씨에게 증여했으며, B씨는 2022년 7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자녀인 C씨에게 다시 증여했다. 이후 C씨는 같은해 10월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 기재부는 이같은 사례에 대해 부(父)가 모(母)에게 증여한 주택을 다시 증여받은 거주자가 부모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구 소득세법(2022.12.31. 법률 제191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2에 따라 해당 주택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은 거주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자(母)의 취득가
10년 상된 노후차량 6월말까지 신차로 교체시 혜택 신차 등록후 2개월내 노후자동차 말소 등록해야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면 올해 상반기까지 부여되는 최대 100만원의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를 활용하면 세금도 절약하면서 신차를 구매할 수 있다. 노후자동차 교체 개별소비세 감면제도는 최대 100만원 한도내에서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를 70% 감면하는 제도로,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합하면 최대 143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용 중고자동차는 제외다. 또한 10년 이상된 노후자동차를 폐차·수출하고 신차 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말소등록해야 하며, 신차등록은 올해 3월14일부터 6월30일까지 본인 명의로 등록해야 개별소비세 감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조건에 부합한다면 △노후자동차 교체감면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자동차영업소에 제출하면 개별소비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소비세 감면을 받고서도 신차 등록 후 2개월 이내에 노후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상장기업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대상을 함께 조정하는방안이 추진된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2일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증세법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 평균 매출액 5천억원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하고, 증권시장에 상장된 법인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업의 승계를 목적으로 해당 가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10억원을 공제하고, 120억원까지는 세율 10%, 초과분은 20%의 낮은 증여세율을 매기며, 중소기업의 경우 증여세의 납부유예를 허가하는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가업의 승계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나 상장기업의 속성에 비춰 볼 때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우리나라의 가업상속공제와 유사한 사업승계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일본도 상장기업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장기업이 가업상속공제가 된 사례는 2023년 기준 이전 5년간 단 4건에 불과해 실효성도 제한적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다. 차규근 의원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취지를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