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로펌 4곳, '위성 세무법인' 통해 국세청 전관 23명 영입 의혹
대형 로펌들이 소위 ‘위성 세무법인’을 통해 국세청 출신 전관을 영입해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내 6대 로펌 홈페이지를 전수 분석한 결과, 국세청 퇴직공무원 23명이 대형 로펌 4곳의 위성 세무법인을 거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앤장법률사무소 12명, 법무법인 광장 8명, 법무법인 태평양 2명, 법무법인 화우 1명이다.
6대 로펌에 소속된 국세청 퇴직공무원은 김앤장 35명, 태평양 18명, 광장 16명, 율촌 14명, 세종 6명, 화우 4명 등 총 93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1명이 세무법인을 거쳐 로펌으로 이직했으며, 그 중 23명이 위성 세무법인으로 보이는 경로로 이동해 전체의 74.1%를 차지했다.
공직자윤리법은 퇴직공무원(7급 이상)이 퇴직 후 3년 내 유관기관에 취업할 경우 취업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변호사·회계사·세무사가 각자의 법인에 취업하는 것은 예외로 두고 있다.
이같은 규정을 악용해 국세청 출신이 세무사 자격으로 위성 세무법인에서 근무하며 3년의 취업제한 기간을 채운 뒤 연계된 대형로펌으로 옮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 규정을 우회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김앤장 세무법인을, 광장은 세무법인 광장리앤고(Lee&Ko), 태평양은 세무법인 제일티앤엠, 화우는 세무법인 화우와 각각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력 이동 현황을 보면, 김앤장 세무법인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옮긴 국세청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광장리앤고에서도 8명이 같은 경로를 밟았다. 태평양의 경우 세무법인 제일티앤엠을 통해 퇴직공무원 2명이 이직했고, 화우 역시 세무법인 화우를 거쳐 1명을 영입했다. 세무법인 광장리앤고는 전체 세무사 9명 중 5명이, 세무법인 화우는 12명 중 6명이 국세청 출신이다.
차규근 의원은 “위성 세무법인은 대형로펌으로 가기 위한 정거장으로 의심된다”라며 “공직자윤리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전관 취업 경로가 사실상 합법적 우회로로 굳어진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사유화하는 통로가 아닌, 공정한 세정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