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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내국세

최은석 의원 "펀드 포함 배당소득 전면 분리과세…최고세율 25%로"

소득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모든 국내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최고세율을 정부안보다 낮은 25%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은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직접 주식 투자 배당소득 뿐만 아니라 상장법인에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까지 분리과세 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연 2천만원 이하 이자·배당소득은 15.4% 세율로 분리과세되지만, 이를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전환돼 최대 49.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과세 구조는 기업의 배당정책을 위축시키고, 투자자들의 단기매매를 부추겨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모든 국내 주식 배당소득과 자산의 60% 이상을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펀드)의 배당소득을 전면 분리과세하고, 세율을 △2천만원 이하 9%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 25%로 낮추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국회 통과되면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이 양도소득세 수준과 동일해지고, 개인 직접 투자와 펀드를 통해 간접 투자가 동일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앞서 배당소득 세율을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 35%로 설정하는 개편안을 제시한 바 있다.

 

최은석 의원은 “지금의 배당소득 과세체계는 기업의 배당정책과 국민의 투자행태를 왜곡시켜 왔다”며 “상장법인뿐 아니라 상장법인에 투자하는 펀드 배당까지 분리과세를 확대함으로써 기업 성과가 국민에게 폭넓게 돌아가는 건강한 자본시장 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 세제 개혁의 토대를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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