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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6. (목)

내국세

근로소득세 비중 법인세와 비슷해…'조용한 증세' 직장인 세부담 증가

이인선 의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해 실질소득 보호해야"

 

총국세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증가해 법인세와 비슷해지면서 직장인 세부담이 커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인선 의원(국민의힘)은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소득 과세표준 구간이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률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최근 총국세 중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해 2014년 12.4%에서 지난해 18.1%로 상승했다. 같은해 법인세 비중(18.8%)과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징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근로소득세에 대한 정부의 의존도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내년에는 총국세 수입 344조원 중 68조원(17.5%)을 근로소득세로 충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근로소득세 과세표준 체계는 2008년 이후 세율 24% 이하 구간을 그대로 유지해 왔으며, 2023년에야 일부 구간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쳤다.

 

2010년부터 2022년까지 과표구간별 근로자 비중을 보면, 2010년 6%의 저율세율을 적용받던 근로자는 전체의 76%였으나 2022년에는 43.2%로 감소했다. 반면 15% 세율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같은 기간 20.2%에서 43.4%로 늘었다.

 

물가와 임금이 꾸준히 오르는 동안 과세표준 구간은 사실상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근로자들은 실질소득 증가 없이 더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브래킷 크리프’ 현상에 직면하고 있다. 브래킷 크리프(Bracket Creep)는 물가상승으로 명목소득이 늘어나면서 실질소득이 그대로이거나 줄었는데도, 더 높은 세율 구간에 포함돼 세금 부담이 자동으로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실제로 소비자물가지수는 2018년 99.1에서 2022년 107.7로 8.7% 상승한 반면, 1인당 평균 근로소득세는 같은 기간 206만 2천원에서 288만원으로 39.6% 증가했다. “월급은 오르는데 왜 더 가난해지느냐”는 말이 현실이 된 것이다.

 

이인선 의원은 “미국, 캐나다, 유럽 등 주요 국가처럼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가계의 실질소득을 보호해야 한다”며 “물가상승기에 납세자의 실질 세부담을 완화해 소비 위축을 막고, 서민 경제의 활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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