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2천만원 넘는 3명 중 1명, 다른 소득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 이외 연 1억원원 이상 고소득자 9만8천460명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국민 3명 중 1명은 근로·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질소득과 괴리된 종합과세 기준으로 은퇴자·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되고 있어 국민의 실질 소득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은석 의원(국민의힘)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배당·이자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한 국민은 총 33만3천560명으로 집계됐다.
이들 가운데 약 3명 중 1명(10만1천236명)은 금융소득 외 근로·사업소득 등 기타 소득이 연 1천만원 미만이었다. 금융소득 외 소득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는 18만1천543명(54.4%)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었다.
반면 금융소득을 제외하고도 연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고소득자는 9만8천460명으로 나타났다.

현행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연 2천만원 초과)이 실질소득 수준과 괴리돼 있음을 방증한 것으로, 실질적인 근로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나 고령층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지적이다.
최은석 의원은 “시대착오적 기준으로 인해 은퇴자와 중산층까지 고소득자로 분류돼 각종 세제 혜택에서 배제되는 불합리가 심각하다”며 “금융시장 환경과 국민의 실질 소득 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과세체계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조세형평성을 확보하고, 자본시장 활성화도 함께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