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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10.15. (수)

내국세

인천지방국세청, '정리보류 체납액' 매달 360억씩 불었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이 최근 3년 동안 매달 평균 360억원씩 불어나 체납관리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인천지방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기준 누적 체납액은 17조3천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납세자의 소재 불명, 파산, 폐업 등으로 사실상 징수가 불가능한 ‘정리보류 체납액’이 14조3천억원에 이른다.

 

인천지방국세청의 정리보류 체납액은 2022년 13조원, 2023년 13조4천억원, 2024년 14조1천억 원, 올해 상반기 14조3천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해마다 새로 발생한 ‘당해연도 체납액’도 증가세다. 2022년 3조5천971억원, 2023년 3조5천469억원, 2024년 3조7천126억원으로 해마다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1조6천249억원의 새로운 체납이 발생했다.

 

정일영 의원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맞춤형 재기 지원을, 반복적·상습적 체납자에게는 강력한 징수 압박과 자산 추적을 병행해야 한다”며 “매년 국감에서 반복 지적되는 인천지방국세청의 체납 관리 부실 문제를 이번에는 구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체납 관리 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복원하는 것이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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