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 제출·수집범위 확대…제출기관에 국토부 추가 콩나물재배업·꿀벌산업 기자재 등에 부가세 영세율 적용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 추가 법원행정처가 보유 중인 법인등기 자료를 국세청이 제출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4년 세법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및 교육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서는 법원행정처가 보유중인 상법 제172조 및 민법 제33조 등에 따른 법인등기에 관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자본시장법 제147조(주식 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자료를 과세자료 수집을 할 수 있게 된다. 과세자료 제출기관에 국토교통부가 추가되고, 과세자료별 수신기관 별표 번호 18·24.29,60,61,66 등은 관할세무서에 관할 지방국세청으로, 별표 번호 52, 53의 가., 55 등은 관할세무서에서 국세청으로 각각 수신기관이 변경된다. 농협경제지주의 구매·판매사업에 대한 비과세 대상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3(농협경제지주회사의 구매·판매사업 등에 대한 감면)’이 추가되며, 농특세 비과세 대상에 혼인세액공제가 추가된다. 콩나물재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범위 확대 기업 출산지원금,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 추가 17일 입법예고, 다음달말 공포 예정 연구시설 임차료나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등도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는 사업용 자산에 법인 임직원 임대주택과 주택자금 대여금이 추가된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에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이 추가되며, 신성장‧원천기술도 수소 및 에너지 분야 기술 3개를 더 추가한다. 인공지능 분야 연구개발 지원 확대를 위해 클라우드 이용료에 대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종부세 1세대1주택자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지방 저가주택 범위를 공시가격 4억원 이하로 확대하며, 가업상속공제 대상업종에 백년가게를 추가한다. 기업 출산지원금은 사용자별로 2회 지급분까지 인정하고 출산일 이후 3차례 이상 지급시 최초 2차례 지급분까지 비과세한다. 수영장과 체력단련장의 시설이용료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허용하고, 올해 상반기 한시
국세청, 오는 20일부터 모바일 안내문 발송 대리운전기사·퀵서비스배달원에 신고 안내 수입금액 미리채움서비스…2월1~10일 신고권장 병·의원, 주택임대사업자 등 부가가치세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는 내달 10일까지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안내문이 발송된 신고대상은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주택매매업,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과외교습자,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배달원 등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개인사업자는 받은 전자문서 또는 문자를 반드시 확인·열람하고, 업종유형별 맞춤형 안내문에 수록된 신고 유의사항과 업종별 제출서류 등을 꼼꼼히 챙겨 기한 내 신고하면 된다. 문자 안내문에는 국세청 로고, 위조가 불가능한 인증마크와 안심문구('확인된 발신번호')가 삽입돼 스팸‧스미싱 우려 없이 열람이 가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을 내달 1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16일 주택임대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158만명에 2024년 귀속 사업장 현황신고 안내문을 이달 20부터 모바일로 발송한다고 16일 밝혔다. 안내문은 모바일 발송이 원칙이지만, 발송 실패자에 한해 서면으로 재차 안내한다. 이번 신고에서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이 3.5%로 상향됐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주택 수는 부부합산 소유 기준으로 계산한다. 공동소유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해당 주택에서 발생한 연간 수입금액이 600만원 이상인 경우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주택의 지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는 소수지분자의 주택 수에도 가산된다. 다만 동일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 수에 가산된 경우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등록임대주택 '수입금액 검토표'를 작성할 때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등록임대주택 요건
국세청 제공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 제출자료 공제대상 아닌 자료 포함될 수 있어 근로자 스스로 공제 충족 여부 판단해 신청해야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근로자의 부양가족 잘못 공제에 따른 가산세 부담을 예방하기 위해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이 최초로 제공된다. 또한 공제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인력할 경우 연간 소득금액을 한 번 더 확인할 것을 판업창을 통해 안내한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그대로 공제 받아서는 안도니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결국 공제여부에 대한 최종판단은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꼼꼼히 점검한 후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신청해선 안된다. 다음은 올해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개편된 내용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연 소득으로 환산해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 -아니다. 20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
국세청,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도 포함 하반기 소득금액 포함한 연간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 신청해야 이번 연말정산부터 근로자가 부양가족 잘못 공제시 최대 40%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가 제공된다.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 가운데, 이번부터는 공제가 되지 않는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하는 등 혹시 모를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원천 차단한다. 제공되는 부양가족 명단은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거쳐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이다. 다만,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에 확정되기에 연말정산시에는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확인이 어려워, 상반기에 확보된 근로·사업·기타·퇴직소득의 원천징수 자료와 양도소득 신고서만을 활용에 제공된다. 결국 국세청이 제공하는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에 발생한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한 것으로 명단에 없는 부양가족의 경우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공제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작년 상반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국세청, 15일 개통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팝업 안내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본격 개통한다. 또한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되기에, 최종 확정된 간소화자료가 제공되는 20일 이후에 연말정산하면 더 정확한 연말정산이 가능하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해 받는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의 정보를 제공하고, 기본공제 대상자 입력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팝업 안내도 시작한다. 종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해 최대 40% 가산세 및 추가 신고 등 납세자 불편을 초래했다.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국세청이 대·내외 자료분석을 통해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이 제공된다. 이와관련, 연간 소득금액은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
정부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이 추진된다. 개별 운영되던 95개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은 하나로 통합 운영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3대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3대 과제는 ▷민생‧약자 보호 등 국민생활 안정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공정사회 구현 ▷디지털 플랫폼 확대로 국민소통‧권익구제 강화다. 권익위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국민 고충 가중이 우려됨에 따라 민생안정과 약자 보호를 올해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자립준비청년‧쪽방촌 주민‧한센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최우선으로 해결하고,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기업 고충 현장회의’ 및 민원 소외 지역‧대상을 찾아가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심판제도의 접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심판법 개정도 추진한다. 행정심판 청구 전에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피청구인의 답변서 제출 지연으로 사건 처리가 늦어지지 않도록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할 수 있게 할 게획이다. 국정과제인 ‘원스톱 행정심판 서
31일까지 홈택스·국세청 법규과 서면 접수 국세청이 납세현장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과 어려움을 느끼는 규정 등을 정비하기 위해 납세자로부터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편을 느끼는 사항 등을 중심으로 세법령 정비를 추진 중으로, 이와 관련된 개선의견을 홈택스 홈페이지나 서면으로 접수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세법령 개선 의견 제출은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 또는 국세청 법규과로 별도의 서식을 통해 서면 제출하면 되며, 제출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국세청은 제출된 의견에 대해 검토후 세법령 개정 건의 또는 훈령·고시 개정 과정에서 반영할 예정이다.
공정위,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외식·건물관리업 등 중기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 대상 부당내부거래·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중점점검 예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국세청·한국은행 등과의 정보 공유·협의를 통해 강도 높은 부당내부거래 감시에 나선다. 공정위는 특히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의 부당내부거래를 중점 살필 방침이다. 이들 업종의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도 중점 점검을 예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8일 발표한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활력 제고 △미래 대비를 위한 혁신경쟁 촉진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권익 증진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4대 핵심과제로 밝혔다. 우선 대기업집단 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부당내부거래 감시·제재 강화, 대기업집단 시책 합리화, 시장 자율감시 기능 강화 및 기업 부담 완화에 나설 계획이다. 외식업·건물관리업 등 중소기업 주력업종, 부동산·의료 등 민생밀접분야를 중심으로 부당내부거래 및 부실 계열사 등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를 중점 점검한다.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국세청・한국은행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국세청은 12.3 계엄과 관련해 관련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경향신문은 전날 ‘국정원·국세청·해경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인력 파견 요청받았다’는 내용으로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계엄 선포 전부터 현재까지 계엄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력 파견 요청을 받은 바 없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고위공무원 외부파견·승진…과장급 전보 등 후속인사 마무리 국세청은 14일 윤성호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이태훈 본청 인사기획과장을 고위공무원 나급으로 승진시키는 등 고공단 승진·전보인사를 20일자로 단행했다. 또한 부이사관 및 과장급 전보인사와 함께, 초임세무서장 2명에 대한 인사도 함께 단행했다. 국세청은 이번 고위직 승진에 따른 과장급 공석에는 전문성과 자질을 갖춘 부이사관 등을 적재적소에 배치했다며, 지난 1월초 고위직 인사에 이은 후속인사를 마무리하고 올해 현안업무를 빈틈없이 추진해 ‘일 하나는 제대로 하는, 국민께 인정받는 국세청’을 더욱 확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고공단 승진과 함께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에 임명된 윤성호 국장은 지난 2006년 5급 경채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중부청 감사관, 국세청 소득세과장·법규과장 등 본·지방청 주요 직위에 재직했다.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재직하면서 서울청 국세심사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심의단계별 적법절차 준수 여부 점검을 통해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노력했으며, 중부청 감사관으로 재직하면서 지방청·세무서 직원이 참여하는 ‘업무생산성 제고 TF’를 구성해 분야별 업무 개선
□ 고위공무원 전보(3명)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김정주 (부산청 성실납세) ▲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윤창복 (국세청) ▲ 국세청(국방대학교) 강종훈 (국세청) □ 고위공무원 승진(2명) ▲ 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윤성호(서울청 납세자보호) ▲ 국세청(국립외교원) 이태훈(국세청 인사기획) □ 부이사관 전보(2명) ▲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용완(국세청) ▲ 국세청(서울대학교) 장우정(국세청) □ 과장급 전보(5명) ▲ 국세청 인사기획과장 이법진(국세청 감찰) ▲ 국세청 정보보호담당관 조수진(국세청) ▲ 국세청 감찰담당관 이철경(국세청 정보보호) ▲ 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신예진(국세청 학자금상환)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장 홍철수(국세청) □ 초임 과장급 발령(2명) ▲ 부산지방국세청 체납추적과장 권상수(부산청 정보화관리) ▲ 부산지방국세청 조사1국 조사1과장 연제민(국세청) - 2025. 1. 20. 字
기획재정부, 24일까지 공개 검증 기획재정부는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포상할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정부포상 추천 후보자는 모두 9명으로 공인회계사 4명, 변호사 2명, 대학교수 2명, 세무사 1명이다. 포상 후보로 추천된 김겸순 세무법인 다솔위드 대표는 세무사징계위원회 위원 및 국세청‧관세청 등 정부위원회 민간위원으로 활동하며 조세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고 있다. 김동철 한영회계법인 부대표는 국세예규심사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김정홍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으로 활동하며 과세행정 구현 및 조세발전에 기여했다. 김지현 딜로이트안진 회계법인 파트너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소비세분과 위원으로, 김태희 법무법인 평산 공동대표는 국세예규심사 민간위원 및 세무사징계위원으로 활약했다. 서보국 충남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 및 국세예규심사위원, 이재호 삼정회계법인 부대표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제조세분과 위원 및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세행정 발전 등에 힘을 보탰다. 최문진 우리회계법인 회계사는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황남석 경희대 교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기업과세
인력공급업 탈세 차단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아·자'목 신설 근로자 공급용역·단순인력 공급용역 따른 근로자 파견용역 등 부가세 면세 단순인적용역만 제공한 사업자는 계산서만 발급…매입세액 불공제 올해 1월부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이와함께 다른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그 사업자의 시설 또는 설비를 이용해 물건의 제조·수리, 건설 등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따른 근로자파견 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는 인력공급 시장 양성화 및 체계적인 부가가치세 세원관리를 위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아’목과 ‘자’목을 신설한데 이어 올해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한다. 이번 시행령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제2호에 규정된 ‘아’목 ‘직업안정법’에 따른 근로자 공급용역, ‘자’목 단순 인력 공급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인력공급업을 이용한 일부 사업자들의 부가가치세 탈세 행위 등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등 이에 대한 제도적 방지책을 위해 시행령을 개정하게 됐다. 다음은 국세청이 새롭게 시행되는 부가가치세 면세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