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을 공개했다. 유산취득세는 올해 관련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는 전제로 2028년부터 시행 예정이다.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5일까지 일반국민 1천명과 전문가 34명에 대한 온라인‧대면 설문조사에서는 일반국민 82.3%, 전문가 85.3%의 응답자가 상속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자 중 일반국민 71.5%, 전문가 79.4%는 유산취득세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상속세 세수를 살펴보면, 2000년 4천억 원에 불과했으나 2023년 8조5천억 원으로 증가했다. 2010년 1조2천억 원에서 2016년에 2조 원을 기록하더니 2019년 3조1천500억 원, 2021년 6조9천500억 원, 2022년 7조6천100억 원, 2023년 8조5천400억 원으로 늘어나고 있다. 국세에서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00년 0.5%에서 2020년 1.4%, 2021년 2.0%, 2023년 2.5%로 5.1배 높아졌다. 과세인원은 2000년 1천400명에서 2023년 2만 명(1만9천900명)에 육박해 14.4배 증가했다. 2020년 1만200명, 2021년 1만2천700명, 2022년
현금영수증 포상금 지급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건당 50→25만원, 인별 연간 최대 지급액 200→100만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한 경우 동일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내 한도액과 건별 지급액이 각각 감액된다. 다만,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된다.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급자에 대한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처리기한이 명시되는 등 현금영수증 미발급사업자에 대한 처리가 신속해진다. 국세청은 12일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데 이어, 내달 1일까지 관련의견을 접수받아 심의 후 2.28일 이후 접수분부터 소급·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자임에도 미발급 사실을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연간(1년내) 한도가 종전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50% 감액된다. 건별 지급 금액도 감액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이하는 1만원으로 종전과 동일하나, 건당 최대 지급액이 5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하향 조정된다. 다만, 건당 포상금 최대액 지급 기준은 완화됨에 따라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이 ‘5만원 초과~125만원 이하’인 경우 미발급 금액의
제24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 개최 상호 협정서 갱신 등 조세 협력분야 확대 AI 홈택스 등 디지털 세정혁신 노하우 공유 한국기업 적극적 세정지원 요청도 우리나라 제3위 교역국인 베트남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세무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이중과세 해결을 위한 조세조약상 상호합의 절차가 활성화된다. 이와 함께 양 과세당국 간의 교류와 협력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기 위해 한·베트남 국세청 상호 협정서(MOU) 갱신이 착수된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11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마이 쑤언 타잉(Mai Xuan Thanh)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4차 한국·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개최했다. 강 국세청장과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의 만남은 작년 10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53회 스카타 총회 이후 5개월 만으로, 당시 쌓은 친분을 발판 삼아 강 국세청장은 현지 진출한 우리 기업에 대한 베트남 국내 부가가치세의 신속한 환급처리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최우선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 베트남은 2024년 기준 우리나라와 교역규모 868억달러를 기록하는 등 제3위 교역국으로 부상했으며,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다국적기업의 투자처로 각광받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투자
상속인 각자 본인에 해당하는 공제 받을 수 있어 자녀별로 공제 적용…자녀 수 많을수록 전체 공제액 늘어나 전체 상속재산 10억원 이하는 과세되지 않아 기획재정부가 12일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과세방식은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한다. 유산세는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며,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이 용이하다. 이 방식은 각자 받은 재산과 관계없이 내야 할 전체 세금이 결정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한다.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돼 과세형평을 개선할 수 있지만,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및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이 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유산취득세 방안은 ▶과세방식-상속이 취득하는 상속재산 기준으로 개편 ▶납세의무-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과세대상-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이면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이면 국내 재산만 과세 ▶사전증여재산-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합산(상속인‧수유자 10년 합산,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상속인 기본공제-직계존비속 5억원‧기타 상속인 2억원, 수
기재부, 12일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 발표 일괄·기초공제, 상속인별 인적공제로 흡수 기본공제, 상속인 직계존비속 5억원, 기타 2억원 배우자공제, 10억원까지 법정상속분 초과도 인정 ‘인적공제 최저한’ 10억…미달액 추가공제 적용 가능 정부가 상속세 과세체계를 2028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상속세 개편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950년 상속세법 제정 이후 유지해온 유산세 방식을 뜯어 고쳐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대수술이다. 기획재정부는 12일 발표한 ‘상속세 과세체계 합리화를 위한 유산취득세 도입방안’에서 과세방식부터 과세대상, 인적공제까지 대대적 손질을 예고했다. 정부는 이달 입법예고, 4월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2026~2027년 유산취득 과세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에 나설 방침이다. 정부가 상속세 대수술에 나선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번째 이유는 과세형평 제고다.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상속인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받는 상속인은 적게 내는 게 과세형평성에 부합한다는 논리다.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다. 남긴 상속액수가 클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 때
차규근 의원, 피상속인 절반 이상 '배우자공제 5억 이하' 구간 '25억 초과~ 30억원 이하' 구간, 390명 1조1천억 공제…쏠림현상 재작년 피상속인 1만명 가운데 5만7천명이 배우자 상속공제 5억원 이하 구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야가 앞다퉈 부부간 상속세 폐지 또는 상속세 완화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이에 대한 혜택은 극소수만 누릴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이 12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적용된 피상속인 1만115명 가운데 5천727명(56.4%)이 공제 규모 5억원 이하에 속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규모별 배우자 상속공제 결정현황(단위: 명, 억원, %) 연도 2021 2022 2023 배우자공제 규모별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피상속인 수 금액 5억이하 3,960 19,797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제10차 인구비상대책회의 개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신규 출산가구 우대 강화 근로자가 기업으로부터 받는 양육지원금의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가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6세 이하 자녀 두명을 둔 경우 40만원, 3명 이상인 경우 6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현재 기업 양육지원금의 비과세 한도는 자녀수와 관계 없이 최대 월 2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에서 저출산 대책 추가 보완과제로 출산·다자녀가구 우대 지원 강화, 기업 양육지원금 근로소득세 비과세 한도 상향을 밝혔다. 19세 미만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인천공항을 필두로 제주·김해·김포공항 이용시 우선출국서비스(패스트트랙)을 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까지 도입할 예정이다. 또한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시 출생 후 2년 이내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상향 조정한다. 든든전세는 입주가 우수하고 소득제한이 없으며 임대 종료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해 예비 입주자의 선호가 매우 높은 제도다. 임대주택 입주시 맞벌이 소득기준도 상향 또는 신설한다. 전세임대(신혼·신생아Ⅱ 유형) 맞
자경 확인시 묘종·비료·판매내역에 항공사진·로드뷰까지 활용 토지 양도과정서 시기 다른 분할거래, 과세관청은 한 거래로 과세 농지 양도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납세자와 과세관청의 다툼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는 바로 자경농지 감면. 조특법·조특령에서는 거주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자경농지 감면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을 직접 경작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됨을 유의해야 한다. 보유하던 농지를 양도한 성춘향씨는 농지대장과 인우보증서를 증빙서류로 첨부해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다. 그러나 국세청 사실확인 과정에서 성 씨는 농산물 판매내역, 농기자재 및 농약·비료 구입내역 등 본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 또한 항공사진·로드뷰 등을 살피면 결과 해당 농지는 예전부터 잡목과 수출이 우거져 있고, 쓰레기가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등 농장물이 경작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인근 주민과의 면담 과정에서 해당 농지에서 농작물이 경작되지 않았다는 진술도 확보됐다. 결국 국세
환산취득가액 신고는 실제 취득가액 확인 어려운 경우에 한정 리모델링을 준비하는 납세자라면, 증빙없는 공사비나 집기·비품처럼 자산의 가치 증가와 관련없는 지출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기에 주의해야 한다. 이몽룡씨는 2021년 5월 취득한 A모텔을 리모델링해 2024년 9월 양도했다. 이 씨는 특수관계자가 운영하는 공사업체에 리모델링 공사를 의뢰하고 계약서상 공사비용 18억원 전부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계약서상 공사 금액이 실제 공사비용으로 지출한 금액보다 과다하게 부풀려진 사실을 확인했으며, 현장조사를 통해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집기·비품 등이 함께 교체되었고, 공사비용에 집기·비품의 구매대금이 포함된 사실을 파악했다. 국세청은 이에따라 이 씨가 필요경비로 신고한 리모델링 공사비 가운데 지출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공사비용 6억원과 집기·비품 구매대금 등 자본적 지출액에 해당하지 않는 공사비용 4억원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4억5천700만원의 양도세를 추징했다. 이와관련, 양도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 증빙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
주민등록 여하 불구, 생계 같이 한다면 동일세대로 간주 A주택을 보유하던 김국세씨. B오피스텔 취득 후 비주거용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임차인의 전입신고도 제한했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임대해 왔다. 김국세씨는 A주택을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국세청은 현장조사를 통해 B 오피스텔은 별도 출입문이 있고 내부와 화장실·취사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가전·가구도 비치되어 있는 등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형태임을 확인했다. 또한 임차인이 다니는 회사가 B오피스텔 근처인 반면, 임차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회사와 거리가 멀어 현실적으로 주소지에서는 출퇴근이 불가능한 사실도 파악했으며, 임차인으로부터 임대기간 동안 B오피스텔을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이와관련, 현행 소득세법상 주택이란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의 구성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춰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공부상 주택이 아닌 건물(오피스텔·레지던스·근린생활시설) 등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을 말한다. 결국 국세청은 김국세씨가
국세청, '밑줄 쫙, 부동산세금 체크포인트' 연재…양도세 세무조사 사례 소개 사실관계 왜곡해 납세자 유리한 대로 신고…세금에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져 국세청 양도세 세무조사 결과, 납세자들이 동일한 유형에서 실수 또는 고의로 세금을 축소 신고해 오는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설마 걸리겠어?’라는 생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자기 유리한 대로 신고했다가 적발돼, 세금은 물론 가산세 폭탄까지 짊어지고 있다. 일례로 소득세법상 주택은 공부상의 용도 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며, 1세대란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자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물임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거나, 실질적적으로 생계를 함께 하는 동거가족임에도 별도세대인 것처럼 위장해 비과세로 신고한 후 추징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양도차익을 줄이려고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허위로 부풀렸다가 과세를 당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 또한 본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자경농지로 감면신청했다가 추징되거나, 실제로는 하나의 거래임에도 양도시기를 달리해 분할 거래로로 신
경기침체로 대부분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의 창업은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세청의 2024년 12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동향에 따르면,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는 총 307만4천607명으로 1년 전보다 5만2천382명(1.7%) 증가했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3만1천500곳으로, 1년 전보다 3천405곳(12.1%) 늘어나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지난달과 비교해서도 한달 만에 343곳 늘었다. 대부분 생활업종의 증가세가 둔화되거나 감소하는 와중에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 피부관리업, 피부비뇨기과의원의 증가율도 8.4%, 7.6%로 증가율 5대 업종에 포진했다. 반면 독서실(-10.6%), 간이주점(-7.4%), 호프주점(-7.0%), PC방(-6.8%), 구내식당(-6.6%)는 모두 1년전보다 감소했다. 지역별로는 증가율·증가수 모두 경기도 김포시가 가장 높았다. 김포시는 3만5천곳으로 1년 전보다 3천630곳(11.6%) 늘었다. 경기도 화성시 3천329곳, 용인시 3천211곳, 남양주시 2천324곳, 파주시 2천132곳이 증가해 지역별 증가수 5대 지역을 차지했다. 다만 자세히 뜯어
이사장직 세습 학교법인, 근무 안하는 자녀에 매월 1천만원 허위 급여 기부금으로 '상품권깡’…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구입한 공익법인 대표들 국세청, 불성실 공익법인 3년 누적 사후관리 등 철저한 감독 실시 공익사업 명목으로 받아 든 기부금을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유용해 온 공익법인이 국세청에 적발됐다. 단순히 공익법인 대표자의 쌈짓돈으로 전락한 것으로 넘어, 수십억원에 달하는 상품권을 구입한 뒤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사례도 드러나는 등 일부 공익법인 대표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이 지난해 출연재산에 대한 사적유용과 공익법인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위반사례가 적발됐다. 작년 한 해에만 324개 법인으로부터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할 만큼 공익법인의 위반사례가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청은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기업 지원에 응원하는 등 탈법을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엄정하게 집행하는 등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다음은 국세청이 지난해 적발한 공익법인 의무위반 사례. ◆'상품권 깡' 등 이사장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출연재산 3년 내 공익목적 미
지난해 불성실 공익법인 324곳 적발, 증여세 등 250억 추징 기부금으로 귀금속 쇼핑에 상품권 깡으로 현금화까지 부당내부거래로 특수관계인에 우회증여…이사·임직원 취업제한 '나 몰라라' 공익활동을 전제로 출연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는 혜택을 누리면서도, 대표자가 공익자금을 내 돈처럼 사적으로 유용해 온 다양한 위반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기부금 부정사용 등을 검증한 결과, 공적자 금 사적유용 및 공익법인 의무 불이행 사례 등을 적발하는 등 324개 법인을 대상으로 250억원의 증여세 등을 추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와관련, 저출산·고령화와 소득수준 향상 등으로 사회복지·의료·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익법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며, 이를 방증하듯 국내 기부금 규모는 꾸준히 늘어 지난 2023년에는 16조원에 달한다. 세법에서는 공익활동 지원을 위해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이같은 혜택이 세제 혜택의 취지대로 쓰일 수 있도록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 부정사용 등 공익법인의 의무 위반행위가 기부문화를 저해하고 선량한 대
안도걸 의원 "부자감세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해야" 국민의 소득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조세부담률이 지난해 17.7%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실에 따르면, 최근 5년 조세부담률은 2020년 18.8%에서 2021년 20.6%, 2022년 22.1%로 상승했으나 2023년 19.0%, 지난해 17.7%로 하락했다. 지난해 명목 GDP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2천549조1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실질성장률은 2.0%로 저조했지만, 물가상승에 해당하는 GDP디플레이터가 4.1% 증가한 것이 주요한 영향이다.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 가격 등 수출디플레이터(6.6%)가 큰 폭으로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36조5천억 원으로 2년 전인 2022년(395.9조 원) 대비 59조4천억 원(1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명목 GDP는 2천323조8천억 원에서 225조3천억 원(9.7%) 늘어났다. 통상 물가가 오르고 경제가 성장하면 세수가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다.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우리 경제의 명목 GDP는 연평균 5.8% 성장했다. 같은 기간 국세와 지방세는 각각 6.8%,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