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
홈택스서 입력방식 추가 개발로 납세편의 제고
오는 24일·29일 전자신고 추가 설명회 예정
다국적기업이 내년 6월 글로벌최저한세 최초 신고 과정에서 정보교환 통보국가를 잘못·미입력 시 정보교환이 불가능해 불이익이 받을 수 있다.
또한 항목별로 입력해야 하는 소수값이나 백분율 값의 자릿수가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특히,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의 통화단위는 최종모기업의 회계기준에 따라야 하나, 추가세액신고서의 통화단위는 반드시 원화로 작성되어야 한다.
국세청이 내년 6월 다국적기업의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23일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개최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이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과세하는 제도로,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와 국가 간 과도한 조세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전세계 140여 개국의 합의로 도입됐으며, 내년 첫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약 40개 내외 국내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국세청은 홈택스를 통한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방법과 유의사항을 상세히 안내해, 홈택스 신고화면 구성과 주요 항목별 입력방법을 설명하고 내년 신고를 미리 체험할 수 있도록 샘플 데이터를 활용한 직접 입력 시연을 지원했다.
앞서 국세청은 글로벌최저한세 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전산시스템을 개발해, △OECD에서 지정한 표준화된 전산파일(XML) 형식으로 제출하는 방식 △납세자가 홈택스에 신고내용을 직접 입력하는 방식 등을 모두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표준화된 전산파일 양식은 국내기업 입장에서 다소 생소해 신고 이행을 위해서는 별도의 전산 개발 등의 부담이 발생하게 된다”며, “국세청은 홈택스 입력방식을 추가 개발해 기업별 준비 상황에 따라 적합한 신고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 편의를 크게 제고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날 설명회에서 기업으로부터 질의 및 건의사항을 수집해 신고에 불편함에 없도록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한편, 내년 5월로 예정된 정식개통 이전에도 전자신고시스템을 시범 운영해 기업들이 신고 오류를 조기에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 신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글로벌 최저한세 홈택스 전자신고 설명회를 23일과 24일에 이어 29일에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