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동우회장 "노년층에 효율적인 재능기부 방안 추진" 임광현 국세청장 "올해 개청 60주년…대도약 반드시 이뤄낼터" '올해의 국세동우인' 첫 시상…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세무사회장 황선의 전 자원봉사단장, 채병상 전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 국세청 전·현직 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며 친목을 다지는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가 9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루나미엘레 그랜드볼룸에서 열렸다. 국세동우회 새해인사회는 매년 1월초 역대 국세청장을 비롯해 지방청장·세무서장 출신들과, 현직 국세청장을 비롯한 7개 지방국세청장 등 2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새해 덕담을 나누고 상호 격려하는 최대 모임이다. 올해 새해인사회에는 서영택 전 장관, 이건춘 전 장관, 전형수 전 국세동우회장, 나오연 전 의원, 구종태 전 의원, 임향순 전 세무사회장, 백재현 전 국회사무총장,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 김남문 전 대전청장이 참석했다. 역대 국세청장 중에서는 손영래·이용섭·한승희·김현준·김창기·강민수 전 청장이 자리했다. 국세청에서는 임광현 국세청장을 비롯해 이성진 국세청 차장, 김재웅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 강성팔 부산지방국세청
정부, 2026년 경제성장전략 발표 국민참여형 펀드, 투자금액 소득공제+배당소득 분리과세 생산적 금융 ISA 신설, 中企 졸업시 세제지원 점감구간 신설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RE100 산단에 산단 중 최고 세제지원 지방주택·안전설비 세제지원 3종 세트 마련 정부가 올해 한국판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로 불리는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도입한다. 국내생산촉진세제는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 산업에 생산세액공제를 적용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술경쟁을 뒷받침한다는 취지다. 또한 미래 첨단기술에 민간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국민참여형 펀드’와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전격 도입된다.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하고, 국내 주식에 대한 장기 투자를 유도해 시장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꾀하기 위한 전략이다. 다주택자도 인구감소(관심)지역 주택을 구입하면 양도·종부세 부과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중과에서도 제외하는 등 지방주택 3종 패키지 세제지원에 나서고, 지역별 세제지원 차등체계를 도입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졸업시 세제혜택을 강화해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외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기업 성장시
국세청, 4컷 만화·숏츠로 구성한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제공 근로자가 가장 혼동하고 고민한 대표적 연말정산 12개 사례 소개 연말정산 이어 납세자 관심 높은 종합소득세까지 서비스 확대 예고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육수당은 부모 중 1명만 공제받을 수 있어?” 공제맨의 답변- “맞벌이 부모의 경우 자녀 보육수당은 소득자별로 20만원 비과세가 적용되는거야!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 부·모 각각 20만원씩 비과세가 가능해!!” 국세청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연말정산 상담사례를 캐릭터로 풀어낸 ‘연말정산 도와줘요 공제맨’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콘텐츠는 생성형 AI를 활용해 캐릭터 디자인과 상황별 시나리오를 시각화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한 점이 특색이다. 콘텐츠 내용도 근로자가 자주 혼동하고 고민하는 대표적 연말정산 고민 사례 12개가 엄선돼, 1. 의료비세액공제–맞벌이부부편 2. 의료비세액공제–자녀편 3. 부모님인적공제 4. 육아휴직 배우자 인적공제 5.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6. 출산보육수당 비과세–맞벌이 7. 월세세액공제–대학생자녀 8. 월세세액공제-현금영수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 선정 재경부,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사례 매주 1건씩 발굴 재정경제부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적극행정 일명 '소확행' 제도를 운영하고, 제1호 주인공으로 '환급형 세액공제'를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최초 제안·관철시킨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은 우리 기업이 혜택받고 있는 미국 IRA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와 같은 '환급형 세액공제'도 글로벌최저한세 예외로 인정해 줄 것을 최초로 제안하고, 다자회의·양자면담 등을 통해 OECD 회원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최소 15% 세율로 과세하는 제도로, 기업이 세액공제를 받아 15% 미만으로 실효세율이 낮아지는 경우 15% 미달분에 대해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환급형 세액공제'의 예외 인정을 통해 이차전지·전기차 등 우리 신산업 분야 해외진출기업의 세부담을 경감시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이날 '제1호 재경부 소확행'으로 선정된 신국제조세규범과 김정아·유선정 사무관을 격려하며 "소확행 제도는 거창한 성과보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경험을 조직이
모든 사업자에 신고도움서비스…123만명엔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총 22종 미리채움 서비스로 편리하게 부가세 신고 지원 오는 26일까지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지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는 해당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금번 신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807만명·법인사업자 134만개 등 총 941만명으로, 지난해 확정신고인원 927만명에 비해 개인 11만·법인 3만 등 총 14만명이 증가했다. 신고대상기간은 과세 유형별로 달라, 개인 일반과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이며 개인 간이과세자는 작년 1월1일~12월31일까지다. 법인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 여부에 따라 각각 달라져, 예정신고를 한 법인사업자는 작년 10월1일~12월31일까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법인납세자는 작년 7월1일~12월31일까지 신고대상 기간이다. ○2025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대상 과세기간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도 실시된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자 124만명을 대상으로 별도 신고 없이
국세청, 작년 한해 정밀한 신고검증으로 탈루세액 대거 추징 국세청이 지난해 부가가치세를 잘못 신고한 사업자 2천700여 곳을 대상으로 총 427억원의 세금을 추가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등 주요 세금신고 기간을 앞두고 사업자의 실수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실신고에 도움을 주기 위해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 중이다. 특히, 업종별 특성에 맞춘 내·외부자료와 전자세금계산서 등 과세기반자료 등을 분석해 제공 중으로, 2024년 2기 확정신고기간엔는 106종의 맞춤형 도움자료를 117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했으며, 올해는 이를 확대해 125종의 맞춤형 자료를 123만명의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국세청은 신고 이후에는 사전 제공한 신고도움자료를 기준으로, 신고내용을 정밀 검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탈루세액을 추징 중으로 앞서처럼 작년 한 해에만 2천700여개 사업자로부터 427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다음은 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검증을 통해 추징한 주요 사례다. ◆면세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상가 관련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학원업을 운영하는 A는 상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인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글로벌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글로벌 최저한세 최초 신고가 6월로 다가옴에 따라 국세청이 ‘글로벌 최저한세 사무처리규정 제정안’을 8일 행정예고했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기업의 소득이 저세율국에서 15% 미만으로 과세되는 경우 최종 모회사 소재지국 등에서 15%와의 차이를 신고납부하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연결 매출액 약 1조원 이상 다국적기업그룹을 대상으로 2024년 사업연도부터 적용하며, 2024년 소득에 대한 최초 신고기한은 올해 6월이다. 사무처리규정에서는 신고내용확인 등 신고관리, 자료관리, 국가간 조세협력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기업들의 원활한 신고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방청과 세무서에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전담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다른 세목의 신고와 마찬가지로 전산분석 또는 개별 수동분석을 해 전산시스템이나 안내문으로 사전 안내한다. 또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와 추가세액신고서 신고내용을 분석해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으면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 수정신고를 안내한다. 신고내용확인은 특정 항목이나 유형의 오류 또는 누락 혐의에 대해 수정신고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자기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박민규 의원,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영위기에 놓인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조사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세무조사 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이는 최근 티몬·위메프 입점 피해업체들이 세정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법적 근거 부족으로 유예신청을 거부당하며 실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박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2024년 7월 티몬·위메프 등 이커머스 플랫폼의 대규모 미정산대금 사태가 발생하자, 정부는 도산 위기에 처한 입점 판매자들을 대상으로 정책대출 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당시 국세청도 부가세 환급금 선지급,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지원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세정지원 약속이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지난해 80곳이 넘는 티메프 피해기업들이 세무조사 유예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한 채 사전통보를 받고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사업자는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했지만, 세무서에서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 본청의 별도 지시가 없고, 현행 법상 세무조사를 연기해 줄 근거가 없다”는 이유였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사전통
2월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거주자 또는 비거주 신분에 따라 공제항목과 조세특례 적용에 큰 차이가 있어 꼼꼼하게 체크해야 한다. 다음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해야 하나?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1년 동안의 모든 국내·외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과거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5년 이하인 외국인 거주자는 국외근로소득의 경우 국내에서 지급되거나 국내로 송금된 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관련 법령:소득세법 제3조, 제20조 ◆19% 단일세율 적용 시 회사가 부담하는 국민건강보험료 및 고용보험료는 비과세되나? -단일세율을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감면, 소득・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사용자) 부담 국민건강보험료와 고용보험료가 비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주소 or 183일 이상 거소 둬야 '거주자' 연말정산시 거주자·비거주자 따른 공제 항목 차이 커 2월 연말정산을 앞두고 국내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 유무에 따라 각종 공제항목과 세액계산 방법이 크게 달라지기에 근로자들은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비거주자는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규정한다. 거주자 판단시 중요한 국내 주소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특히 국내에서의 생활관계로만 판단하고 국외 생활관계는 고려하지 않는다. 국세청에서는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판단한다.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에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183일 이상 계속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외국항행선박 또는 항공기 승무원이 근무기간 외의 기간 중 통상 체재하는 장소가 국내에 있거나 그의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거주자・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이나
국세청, 누리집에 원어민 안내책자·설명서 게시 회사, 10일까지 명단 등록…근로자, 15일까지 '동의' 올해부터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올해부터는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가 가능해짐에 따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외국인 근로자들의 절세 혜택이 늘어난다. 또한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 기술자는 물론, 조세조약을 체결한 원어민 교사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 선택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7일, 2월 연말정산을 앞둔 70만여명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 그리고 챙겨봐야 할 주요 혜택 등을 발표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는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1월10일까지 대상 근로자 명단을 홈택스에 등록하면, 1월15일까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들의 간소화자료를 일괄로 내려받을 수 있다. 회사는 15일 개통되는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로 연말정산 업무 처리를 빠르게 하려면 17일부터, 추가 제출을 반영한 최종자료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려면 20일부터 자료를 내려받으면 된다.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
6일 수원 못골시장 찾아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 소상공인을 위한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못골시장 상인들 "예정고지 기준금액 상향" 건의 임광현 국세청장은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정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임 국세청장은 6일 수원시 팔달구에 소재한 못골시장에서 열린 전국상인연합회와의 세정지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올해 국세청이 추진할 9개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임 국세청장은 “소비 위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직접 듣고 국세행정에 반영하는 등 조금이나마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직접 듣기 위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임광현 국세청장의 세심한 배려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세금문제로 과도한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국세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이날 간담회에서 부가가치세 직권 납부기한 연장과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 등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추진할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이후에는 전통시장 상
국세청, 소상공인 민생지원 종합대책 발표 전년동기比 30% 이상 감소한 사업자, 납기 2개월 연장 전통시장 영세사업자, 간이과세 적용 확대로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 부가세 환급금, 설 명절 이전에 조기 지급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분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된다. 또한 간이과세 배제기준(고시)의 지역 기준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도 확대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기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청은 종합대책 첫머리로 매출액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2026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해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추진하기로 했다.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으로는 연간 매출액이 1
소규모 자영업자·수출중소기업, 부가세·종소세 신고내용확인 제외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 상시 수집하는 세무서 납세소통전담반 신설 2020~2024년 폐업 소상공인으로부터 원천징수한 107억원 신속 환급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대상 확대 이어 신청요건도 8천만원 이하로 상향 매출액 10억원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정기 세무조사가 전격 유예된다. 또한 소규모 자영업자와 수출 중소기업 등은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검증대상 선정단계부터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다만, 세무조사 및 검증대상에서 유예 또는 제외되더라도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하거나 수시부과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및 매출누락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확인된 경우에는 혜택이 제외된다. 국세청은 6일 수원시 팔달구 못골시장에서 전국상인연합회와 세정지원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총 9가지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민생지원 종합대책으로는 △납부기한 직권 연장 △간이과세배제기준 완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및 장려금 조기지급 △납세담보 면제 확대 △세무검증 유예 △납세소통지원단 신설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비과세 △국세 납부대행수수료 인하 △소액체납자 재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에 AI·빅데이터 등 교육 프로그램 지원 현지 진출기업 지원 위해 양국 간 세정협력 양해각서 체결도 한국 국세청이 캄보디아 전자세정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성실납세 유도 및 탈세예방 등 4개 교육프로그램을 편성해 지원한다. 특히, 온라인 스캠과 인터넷 도박 등 초국가 범죄를 통한 불법자금 이전을 막기 위해 한·캄보디아 과세당국 간 정보교환 체계가 한층 활발해진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5일 서울에서 제4차 한·캄보디아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전자세정 혁신 △조세 정보교환 △현지 진출 기업·교민에 대한 세정지원 등 현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이번 회의는 양국이 2024년 전략적 동반적 관계를 수립한 이후 처음 열린 국세청장 회의로, 세정협력을 한층 강화해 우리 기업과 교민의 경제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임 국세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국세행정의 AI 대전환’을 통해 납세편의 증진과 공정과세, 세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혁신 과제를 추진 중임을 소개했으며, 향후 세정 운영에 있어 AI 활용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관련 캄보디아의 전자세정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5일과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