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이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을 결정하고 있으며, 예금금리 하락세에 따라 연 3.5%에서 연 3.1%로 하향 조정했다. 또한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도 정비했다. 개정안은 국세환급통지서의 ‘송달’을 ‘우편송달’로 명확히 규정하고 전자송달, 공시송달시에는 등기우편이 불가하다고 국세환급통지서 송달방법을 구체화했다. 등기우편을 원칙으로 하여 예외적으로 5만원 미만인 경우 일반우편을 허용한 것은 기존과 동일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앞으로 보험회사의 순자산가액 산정 때 비상위험준비금 외에 책임준비금·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중순경 공포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비상장 주식평가를 위한 순자산가액(자산-부채) 산정시 부채에 비상위험준비금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IFRS17 회계기준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비상장보험회사의 주식 평가방법을 합리화해 책임준비금과 해약환급금준비금도 부채에 포함키로 했다. 공익법인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기간은 현재 ‘2개월 이내’로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을 삭제해 기간에 자율성을 부여키로 했다. 또한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면제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한전공대, 한국과학기술원 등 개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과기출연기관법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공익법인인 기관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을 위해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공익법인 감사인 지정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 국제조세조정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내달 중순 공포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입증서류를 추가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때 개별기업보고서에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나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를 포함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로 정상가격 입증서류를 추가했다. 입증서류는 거래당사자의 사업내용‧재무제표, 정상가격 조정방법 등 설명자료를 말한다. 또한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중 개별기업보고서의 참고자료도 구체화했다. 매출액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별기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서에는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적용된 재무자료 등도 포함해야 한다. 여기서 재무자료는 국제거래별 구분손익계산서 및 구분재무상태표(구분손익계산서‧구분재무상태표 사용), 별도 작성한 손익계산서(공시되지 않은 손익계산서 사용)를 말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를 보완
건축물 멸실·철거토지 양도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배제 기간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율을 회피하기 위해 빈 집을 방치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으로 인정되는 일시적 출국 사유를 △단기 관광 △질병의 치료 △친족 경조사 △출장, 연수 등 사업의 경영 또는 업무와 관련된 사유 △그 밖에 앞선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거주자 판정기준을 구체화했다. 상장 공모펀드 취득단가 산정방법을 합리화한다. 동일펀드를 2회 이상 매수한 경우 매수원가 계산방법이 상장 공모펀드를 상장거래를 통해 매수하는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에서 ‘이동평균법’으로 변경된다.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과세시 과세표준 계산방식이 ‘증권당 배당소득금액 × 분배 당시 보유 증권 수 또는 환매 등 발생 증권 수 – 각종 보수·수수료’로 계산한다. 같은 시점에서 분배 또는 환매 등이 발생하는 증권 전체는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여 계산한다. 또한 적격 조각투자상품은 신탁 또는 공동사업의 이익 매년 1회 이상 분배 의무가 있는데, 유보
기재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직·간접 거래비중 20% 이상이면 적격분할 주식승계 가능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내용연수 '5년→3년' 단축 공동소유자산의 운영에 따른 손비를 공동경비 분담 대상으로 명시하는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된 가운데, 앞으로는 공동연구개발비의 경우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에 따라 경비를 분담하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법개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6일 발표했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공동경비 분담기준을 합리화해, 앞서처럼 공동연구개발비는 사업부문에서 발생한 매출액 비율별로 분담하도록 했으며, 유형자산 공동사용료는 고정비의 경우 소유지분비율로, 고정비 외는 사용횟수비율에 따라 분담토록 했다. 적격분할 주식승계 요건도 합리화해, 적격분할시 분할사업부문과의 직·간접 거래비중이 20% 이상인 완전자회사의 주식도 승계가 가능해진다. 종전에는 직접 거래비중인 30% 이상인 법인의 주식만 승계 가능했다.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에 대한 가속상각은 강화된다. 현재는 연구개발용 기계장치의 내용연수가 5년이나, 앞으로는 3년으로 단축된다. 한편, 개정된
풀어진 거문고의 줄을 팽팽하게 고쳐 맨다는 경장(更張). 묵은 제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경장은 조선시대 선구자로 평가되는 율곡 이이 선생이 생전에 선조에게 그토록 간언했던 단어라고 한다. 밖으로는 탄핵정국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시계제로 상황이 계속되고 있고, 안으로는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펑크 사태에다 조세제도와 과세당국을 비웃는 다양한 불법·편법 조세회피 시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그렇지만 작년과 올해 국세청은 유독 ‘공정과세 구현과 안정적 세수조달’이라는 본연의 임무를 위해 세정 경장에 힘쓰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재정 확보기관인 국세청의 징수 환경은 녹록지 않아, 재작년 56조4천억원에 이어 작년 30조8천억원 등 2년 동안 87조원이 넘는 세수결손 상황이 발생한 데 이어 새해 연초부터 세수 결손 사태가 3년 연속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배경에서 올해 국세수입 예산 382조4천억원 가운데 97.5%에 달하는 372조9천억원을 소관 세수로 두고 있는 ‘강민수號 국세청’의 행정 방향에 이목이 쏠린다. 탄핵정국이지만 “해야 할 일은 제대로 해내겠다”는 국세청은 지난 1월22일 상반기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열어 핵심 추진과
기재부에 예산증액 당위성 설파, 본청 전 간부 나서 기재위원 설득작업도 직접 세수효과 4천억원, 간접 세수효과 6천억원 등 1조원 이상 증대 전망 대표적인 사례인 ‘부동산 감정평가 확대’를 살펴보자.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은 상속 및 증여 당시의 매매가액·감정가액 등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기준시가(보충적 평가방법)로 평가한다. 이 빈틈을 파고든 것이 바로 ‘꼬마빌딩’. 거래 빈도가 적고 개별적 특성이 강한 부동산은 시가 산정이 어려워, 시세에 비해 낮은 기준시가로 재산을 평가·신고해왔다. 이런 점 때문에 일부 고액자산가들이 꼬마빌딩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게 사실이다. 이에 국세청은 부적절한 평가 관행을 개선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사업예산을 확보해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을 시행 중이다. 문제는 최근 주거용 부동산의 거래가격이 높아지면서 일부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데다,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이 소단지 또는 개별건물이고 대형 평수라는 특성으로 비교 대상 물건이 없
소득금액기준 초과 부양가족 명단 제공 등 과다공제 사전 차단…근로자, 가산세 부담 덜어 매년 연초가 되면 2천만명에 달하는 근로자들은 이른바 ‘13월의 월급’으로 지칭되는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 사회에 첫발을 내딛은 20~30대의 경우 여전히 신고가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매년 신고해야 하는 기성세대도 잦은 세법개정으로 정확한 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연유로 국정감사 때가 되면 국회 기재위원들은 국세청의 연말정산시스템을 문제 삼곤 한다. 실제로 박수민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은 공전의 히트작이지만, 안주하지 말고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으며, 천하람 의원은 “연말정산 축소신고(과다공제)로 인해 추가 세액을 납부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특히, 인사청문회 당시 강민수 국세청장 본인부터 늘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부양가족공제를 실수한 경험이 있어 “반드시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됐으며, 취임에 맞춰 법령개정이나 추가 예산 확보 필요 없이 국세청이 보유한 소득자료를
기업엔 세무리스크 줄여주고, 오랜 관행을 과세영역으로 확보 "세무조사 아니더라도 '선한 영향력'으로 제도개선 이룬 사례" 사례1. A기업 직원들은 8천만원 짜리 고급 자동차를 직원 할인가 25%를 적용받아 6천만원에 산다. 할인 구입한 차량을 2년 후 중고로 팔아 차익을 챙기고, 할인 혜택으로 새 차를 또 구입할 수도 있다. 이런 혜택 덕분에 2년에 1대씩 10년간 5대를 구입한 사례도 있다. 사례2. 정년 퇴직자에게도 신차 25% 할인 혜택을 주는 기업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라는 게 있다. 종업원 할인제도는 기업이 자사 또는 그룹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서비스를 직원이 할인 구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복지후생 제도로, 대부분의 국내기업들은 다양한 목적으로 종업원 할인제도를 운영 중이다. 예를 들어 제조업체 A사는 직원들에게 온라인 전용몰을 통해 10~50% 할인 혜택을 주고, 유통기업 B사는 백화점이나 쇼핑몰 등에서 10~30%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다. 국내외 항공권을 직원들이 30~90%까지 할인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항공사도 있다. 기업의 종업원 할인제도는 우수 직원 유치로 기업 경쟁력 강화, 동기 부여로 업무효율 증대 등
보험사 영업이익 급증했으나 법인세수는 급감 IFRS17 시행 따른 해약환급금준비금이 문제 세제실·금융위 설득으로 설정률 조정…세수 1조4천억 증대 효과 “보험회사들의 2023년 영업이익이 전년보다 급증했는데도 불구하고 2024년에 낸 법인세가 급감했다는 보고를 듣고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하셨다. 즉시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셨다.” 강민수 국세청장이 서울청장으로 재직한 때 당시 서울청 법인세과장은 이렇게 회상했다. 7개 지방국세청과 전국 세무서의 법인세 신고관리를 총괄하는 국세청 법인납세국장을 역임한 ‘촉’이었을까, 강 청장은 보험회사의 법인세 납부에 문제가 있음을 직감했다. 금융위 등에 따르면, 국내 4대 보험사의 2023년 영업이익은 10조원에 달하는 등 전년도 4조원에 비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그런데도 납부한 법인세는 3조원에서 8천억원으로 급감했다. 문제는 보험사의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였다. 2023년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이 시행되면서 계약자 보호를 위해 신설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로 인해 보험업종의 법인세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확인된 것. 금융위원회는 2021년 6월 종전의 보험계약기준서(IFRS4)를 전
상위10% 통합소득 평균 138억원 늘었는데, 소득세는 44만원↓ 통합소득 상위 10%의 2023년 평균 소득이 전년 대비 138만원 늘어났지만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소득의 합계액에서 근로소득 중복분을 제거한 소득이다. 소득세 감세가 낙수효과 없이 조세 역진성만 크게 강화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이 25일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2023년 통합소득 100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위 10% 집단의 1인당 평균 소득은 2023년 1억5천317만원으로 전년보다 138만원 증가했다. 반면 평균 소득세 결정액은 오히려 44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상위 10%의 평균 통합소득이 증가하고도 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2023년이 유일하다. 특히 상위 1% 집단의 경우 전년 대비 소득 감소액 313만원, 세액 감소액 338만원으로, 소득 감소액보다 세액 감소액이 더 컸다. 상위 20% 집단의 2023년 소득은 전년 대비 143만원 증가했고 세액은 4만원 감소했다.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세액이 감소하는 현상은 소득 상위 40%까지 이어지다가 상위 50%에서 제로가 되
민주당 상속세 감면 추진에 우려 자산가 세금 면탈·부의 세습 전락 주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속세 감면 방침에 우려를 표명하며, 상속세가 아닌 근로소득세 개편에 정책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경실련은 24일 ‘거대 야당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속세 등 감세 추진 우려한다’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의 최근 행보가 당 강령상의 조세정의의 확립이라는 지향점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상속세 공제 현실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이재명 대표는 상승한 주택 가격과 변한 상황에 맞춰 상속세를 현실화하자는 주장을 했다. 이 대표는 “상속세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이 필요하다”며 “이 경우에 최대 18억원까지 면세가 되어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을 팔지 않고 상속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민주당은 계층간‧세대간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누진적 보편과세 및 조세지출제도 개편을 통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재정의 역할과 책무성을 강화하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환기한 뒤, “이번 상속세 등 감
국세청이 디자인·콘텐츠 분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전담할 인력을 공개 모집한다. 국세청은 24일 세종시에서 근무할 일반임기제 6급 세무공무원 채용시험을 공고했다. 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에서 근무 예정인 공모 직위는 R&D 기술심사를 담당하게 되며, △R&D세액공제 사전심사를 신청한 기업의 세액공제 적정 여부 심사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 등 세액오제 신청 관련서류 서면심사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응시자격 요건 가운데, 경력분야로는 △5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 △7급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 등을 갖춰야 한다. 원서접수는 3월12일까지이며,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3월25일, 면접시험은 4월10일, 최종합격자 발표는 4월23일로 예정돼 있다. 채용기간은 채용일로부터 1년이나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장이 가능하다.
국세청 6급 이하 직원의 직급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25일 공포와 함께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관보를 통해 공포된 개정령에 따르면, 글로벌 최저한세 과세업무를 총괄 관리하고 국세행정시스템의 관련 프로그램 개발‧유지‧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5급 1명, 6급 1명, 7급 1명이 증원됐다. 또한 인천지방국세청 산하의 세무서 청사 신축‧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인력 6급 1명도 증원됐다. 특히 6급 이하 직원 807명의 직급이 상향 조정됐다.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해 국세청 6급 6명의 직급이 5급(6명)으로 상향됐으며, 세무민원 응대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세무관서의 정원 801명(7급 246명, 8급 262명, 9급 293명)의 직급도 상향 조정(6급 246명, 7급 262명, 8급 293명)됐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직원 승진인사를 단행한다고 밝히며, 우선 다음 달에 800명 내외의 6급 이하 승진인사를 실시하겠다고 공지했다. 직원 승진인사가 한번에서 두 번으로 늘어나면 승진시기 단축과 함께 봉급 및 초과근무수당 등 급여 인상 효과가 있어 직원들의 근무 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큰 도움이 될
국회예산정책처,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 GDP 대비 국세수입 비중, 2072년엔 15.5%까지 상승 예고 고령화시대 진입할수록 GDP 대비 부가세 비중 낮아질 듯 GDP 대비 국세수입 비율이 2025년 14.3%에서 2072년 15.5% 수준으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기술발전 등에 따른 고숙련·고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와 생산성 향상 등에 따라 법인 영업실적 개선 등으로 소득세·법인세 등 소득과세가 GDP보다 높은 증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배경에서 근거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21일 발간한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국세수입은 2025년 380조7천억원에서 2030년 443조8천억원을 거쳐, 2050년 589조1천억원, 2072년에는 656조4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기간 GDP 대비 국세 수입 비율은 14.3%에서 15.5%로 상승할 전망이다. 주요 세목별로는 소득세의 경우 2025년 126조1천억원에서 2033년 170조1천억원으로 상승한 후 오는 2072년에는 242조2천억원으로 연평균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구구조를 반영해 전망한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합산한 값의 GDP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