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 미신고자에 알림톡 추가 발송…ARS 신청서비스도 개발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환급서비스인 ‘원클릭’ 이용자 수가 지난 9일 기준으로 9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이 임광현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9일 기준으로 원클릭을 이용해 환급신고한 인원은 90만 명, 환급신고금액은 780억 원에 달했다. ‘원클릭’ 서비스는 최대 5년 치 환급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클릭 한 번으로 환급 신청을 마칠 수 있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올해 3월 말 개통했다. 민간 세무플랫폼 이용 시 환급금액의 10~20%를 수수료로 지급해야 하지만 ‘원클릭’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추가적인 개인정보 수집 없이 국세청이 이미 보유한 자료만으로 신청 안내하므로 개인정보 유출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밖에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요건을 검토한 후 환급세액을 계산했기 때문에 과다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는 장점이 있다. 국세청은 원클릭 환급 미신고자에게 알림톡을 추가 발송하고, ARS 신청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보다 많은 납세자들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겠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5일 근로장려세제(EITC)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저소득층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현재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4천400만원 미만이 대상이다. 총소득 900만원 이하 단독가구의 경우 최대 165만원을 받는다. 차규근 의원은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저소득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임에도 과표구간 산정시 물가가 반영되지 않아 근로장려금의 실질 구매력이 하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 나오는 근로소득세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실제로 대다수 저소득 근로자는 각종 공제를 받고 있어 물가연동제 혜택대상이 될 수 없다"며 "오히려 물가연동제를 도입할 경우, 그 혜택이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귀착된다는 우려도 있다"고 반대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저소득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이번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임광현 후보자에게 물어보겠다”고 밝혔다.
"기존 세무업계서 활동하며 전문성 쌓은 약 20명의 전문가가 이룬 매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으로 퇴직한 직후 취업한 '세무법인 선택'의 급속한 성장을 두고 전관예우라는 일각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전관예우 등 특혜는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기획재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세무법인 선택의 급격한 성장 및 임 후보자 본인의 고액연봉 수령 배경에 대해 서면질의했다. 임광현 후보자는 국세청 차장 퇴직 이후 2022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세무법인 선택의 대표세무사로 근무하면서 1년 7개월간 총 2억3천만원,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여당의 정일영 의원은 “월평균 1천200만원의 급여를 수령했음에도 수임 자문 실적이 단 한 건도 없다고 신고했다”며 실적내역을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야당인 최은석·유상범 의원은 “임 후보자가 국세청 차장 퇴직 후 설립한 세무법인 선택이 불과 1년 9개월만에 100억원이 넘은 매출을 올리고, 자본금도 2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전관예우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임 후보자는 “(세무법인 선택) 매출은 기존부터 세무업계에서 활동하며
해킹시도 목적, '정보유출' 가장 많아 올해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개월 만에 작년 해킹 시도 4천600여 건을 훌쩍 넘어섰다. 국세청이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국세청에 대한 해킹 시도는 5천192건으로 집계됐다. 해킹 시도를 국내외로 구분하면, 국내에서 시도가 3천139건, 국외 2천53건으로 국내에서 발생한 경우가 훨씬 많다. 올해 공격 시도 유형은 정보유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2천9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시스템 권한 획득 1천309, 정보수집 1천119건, 홈페이지 변조 333건, 비인가 접근 시도 248건, 서비스 거부 58건, 기타 27건, 웜/바이러스 8건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6개월간의 해킹 시도는 작년 1년치(4천688건)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이며, 작년엔 국외 해킹 시도가 더 많았으나 올해는 국내 시도가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작년엔 정보유출 목적보다 정보수집이 더 많았으나 올해는 정보유출과 시스템 권한 획득 등 해킹 시도가 더 공격적인 성향으로 바뀌었다. 국세청은 이같은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 해킹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앞서 서면 질의 답변서 밝혀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 재도입 문제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더 나아가 국민적 공감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임 후보자는 국회의원 재직시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금투세는 작년 여·야 합의로 폐기됐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로부터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임이자 의원은 서면질의에서 “후보자는 금융투자소득세를 예정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한 바 있고, 이는 대통령이 당 대표시절 금투세 유예 또는 폐지에 동의했던 입장과 상반된다”며, “여전히 금투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정부 기조와 충돌시 어떻게 조율한 것인지”를 물었다. 박대출 의원 또한 “후보자는 금투세 폐지를 반대해 왔었는데, 작년 말 금투세 폐지 관련 법률안이 통과됐고, 현 정부도 동의하고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어떤 입장인지”를 물었으며, 유상범 의원 역시 금투세 개편 또는 폐지에 관한 의견을 물었다. 임 후보자는 금투세를 지금 당장 논의하기 보다는 세제합리성과 자본시장 여건 등을 고려해야
불합리한 제도개선, 플랫폼경제·디지털자산 등 신세원 과세인프라 임광현 후보자…고액·상습 체납 엄정 대응 등으로 세수기반 확충 계획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세수 실적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내외 세입여건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지만, 세입예산 조달을 위해 세입징수기관으로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하반기에는 7월과 10월 부가가치세 신고, 8월 법인세 중간예납, 11월 소득세 중간예납 등이 이뤄진다. 임 후보자는 세수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는 미 관세정책 영향, 내수회복 여부 등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으로 주요 세목 신고 등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주요 세목 신고가 상반기에 집중돼 있어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실적이 둔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세수관리를 촘촘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우선 “신고도움자료 제공, 미리·모두채움서비스 등 하반기 주요 세목의 성실신고 지원 강화로 자진 납부 세수를 최대한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면밀한 세원 관리로 누수 세금 최소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
지방청 조사 건수 2023년 24건→지난해 21건 1명당 부과세액 3억8천만원→4억2천만원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21명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에서 89억원의 세액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명당 부과세액은 평균 4억2천만원으로 지난 6년간 최고치다. 14일 정태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지방국세청이 유튜버 56명을 세무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부과된 세액은 236억원으로, 1명당 평균 3억5천만원 수준이다. 이는 유튜버 수입 뿐만 아니라 해당 사업자가 영위하는 모든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부과한 세액의 총계다. 국세청의 유튜버 세무조사 강도는 최근 2년새 크게 높아졌다. 연도별로 보면 세무조사 대상은 2019∼2022년 4년간 총 22명에서 2023년 한 해에만 24명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도 21명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부과세액은 56억원에서 91억원, 89억원으로 증가했다. 1명당 평균 부과세액도 2023년 3억8천만원에서 지난해 4억2천만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올해 3월에도 엑셀방송 운영 BJ 등 9건, 딥페이크 악용 도박사이트 운영업자 5건, 사이버 레커 유튜버 3
야 의원들 "현직의원 국세청장 지명으로 정치적 세무조사 낙인 우려" 임 후보자 "다른 목적없이 성실신고·공평과세 위해 공정투명하게 집행"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된데 따른 야당의원들로부터의 세무조사 정치적 시비 논란에 대해 “다른 목적 없이 성실신고 유도와 공평과세를 위해 세법상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서면질의·답변서가 14일 공개된 가운데, 야당 의원들은 국세청 사상 유래없는 현직 국회의원의 국세청장 후보자 지명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민주당 인재영입 1호로 정치권에 입문한 배경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장으로서 정치적 중립성과 행정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물었으며, “현직 국회의원으로 국세청장에 지명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세무행정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재차 물었다. 직전 기재위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는 것이 국세청의 중립성과 국민 신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물은 데 이어, “국세청장에 임명된다면 향후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돼…플랫폼 통한 신고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것"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세무플랫폼이 과장 광고 등으로 국세청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활용해 업무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국회 기재위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의원들에게 제출한 서면 질의답변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임 후보자는 “IT 기술 발달에 따라 세금환급을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는 세무플랫폼이 등장해 납세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진 측면이 있다”면서도 “과장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납세자에게 가산세 등 불편을 야기하고, 무분별한 신고를 유도해 과세관청에 행정적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증빙서류 미제출 등으로 행정력이 낭비되고, 세무플랫폼 업체가 해야 할 민원상담이 국세청에 전가돼 국세행정 업무에 지장이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신고에 앞서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사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개선을 요구하기도 했다. 임 후보자는 또한 “세무플랫폼의 과장 광고에 대해서는 세무사회가 공정위에 먼저 신고해 공정위에서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결과 등을 참고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임 후
국세청이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일용근로자, 프리랜서, 플랫폼노동자 등 매월 783만 명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통해 매월 783만 명에 달하는 근로소득자 외 노동자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작년 실시간 소득파악제도를 통해 소득을 파악한 노동자는 총 782만7천여 명으로, 일용근로자 307만3천 명, 인적용역사업자 407만4천 명,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49만6천 명, 용역제공자 18만4천 명이다. 제도가 시행된 2021년(681만2천 명)과 비교하면 100만 명 가량 증가한 수치다. 내년부터 상용근로자의 소득도 실시간 파악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소득도 모두 파악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실시간 소득파악제도 구축 이후 현재 15개 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그리고 국민연금공단 등은 보험료 산정 및 징수 등의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는 급부·지원 등의 확인과 심사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실시간 소득파악자료는 총 15개 기관에 21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이상 증가하는 등 결혼비용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은 13일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결혼식을 위한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스드메) 업종의 수입금액이 최근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스튜디오(사진 및 처리업) 업종과 드레스(의류임대업) 업종의 법인사업자 및 개인사업자의 총 수입금액을 비교하면, 2019년 1천170억 원에서 2023년 3천147억 원으로 최근 5년 새 약 2.6배 이상 증가했다. 스튜디오 업종은 2019년 559억 원에서 2023년 1천172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으며, 드레스는 611억 원에서 1천975억 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로 구분해서 보면, 스튜디오 업종의 경우 수입금액과 사업자의 수가 동시에 증가했지만, 드레스 업종은 큰 폭의 수입금액 증가에 비해 사업자 수 증가는 미미했다. 구체적으로, 스튜디오 업종의 법인과 개인사업자 수는 각각 2배 이상 증가했으며, 수입금액은 법인 2.8배 개인 1.9배 각각 증가했다. 반면 드레스 업종의 경우 법인은 5년 새 단 7곳 늘었지
나라살림연구소, 윤석열정부 2022년 세법개정 효과 분석 소득세·법인세·증권거래세·종부세 등 감세규모, 현 시점 14조원 내외 세부담 귀착효과 소득·종부세-고소득층 63%…법인세-대기업 61.9% 이종석 자문위원 "2022년 감세안, 원상회복 적극 고려해야" 작년과 재작년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87조원을 넘어선 가운데, 이같은 세수결손의 주된 요인으로 윤석열 정부 초기 단행한 2022년 세법개정이 지목됐다. 이종석 나라살림연구소 자문위원은 11일 ‘개정세법 발효 이후의 국세통계로 재분석한 윤석열 정부 2022년 세법 개정 효과’ 보고서(나라살림 리포트 제448호)에서 그 해 세법 개정이 최근의 세수결손과 재정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목한데 이어, 당시 세법 개정은 고소득 대기업을 위한 감세였음을 주장했다. 이어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2022년 세법 개정을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세법개정 효과에 대한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정부와 국회의 실질적인 보완 조치 등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이 위원은 보고서에서 2022년 세법개정 항목 가운데 가장 효과가 광범위하고 세수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 △소득세 과세표준 변경과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 △법인세율 인하
1년전보다 3천843곳↑…호프집·PC방 줄어 경기불황 여파로 생활업종의 창업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서도, 펜션·게스트하우스 창업은 여행 수요 증가로 여전히 인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전보다 3천843곳 늘며 10%대 증가율을 보였다. 펜션·게스트하우스는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2023년 기준)은 73.1%인 생존율 상위 업종이다.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를 크게 웃돌았다. 11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100대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는 309만2천457명으로 1년 전보다 1.3% 증가했다. 100대 생활업종이란 소매, 음식·숙박 및 서비스에 속하는 업종 중 우리 생활과 밀접한 품목(용역)을 판매·취급하는 100가지 업종을 말한다. 소매 36개 업종, 음식·숙박 14개 업종, 서비스·기타 50개 업종으로 구성된다. 전체 생활업종 가동 사업자 수 흐름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업종별로는 희비가 엇갈렸다. 1년 새 가장 높은 사업자 수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펜션·게스트하우스(13.1%)였다. 뒤이어 공인노무사(10.6%), 피부비뇨기과의원(7.4%), 감정평가사(7.3%), 피부관리업(6.9%)로
국세청, 18일까지 신청받아…9월26일까지 제출 10월18일 시상식 국세청은 한국세무학회와 공동으로 국세데이터 활용 논문 경진대회를 개최한다. 경진대회 주제는 △국세데이터를 활용한 세수추계 및 조세정책 평가 △국세데이터를 이용한 경제활동 및 산업분석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8일까지로, kast21@hanmail.net으로 참가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 대학(원)생 및 관련분야 연구자 개인 또는 4인 이내 팀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출기한은 9월26일까지다. 국세청은 오는 10월18일 시상식을 열고 최우수상 1팀 200만원, 우수상 3팀 100만원, 장려상 3팀 50만원씩 총 650만원의 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다.
세무관서가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해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증여세 과세를 빠트리는 등 부실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9일 공개한 대전지방국세청 정기감사 자료에는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정법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사례가 여럿 나열됐다. 국세청 조사사무처리규정에 따르면, 조사의 효율성과 납세자 편의를 감안해 조사대상납세자와 출자관계에 있는 자, 거래가 있는 자, 납세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등 관련인에게 조세 탈루혐의가 있으면 관련인을 동시조사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통상 세무조사 과정에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이 특정법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해 특정법인 지배주주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와 관련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제1항에 따르면,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직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법인(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거나 통상적인 거래관행에 비춰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제공받는 경우에는 특정법인의 이익에 주식보유비율을 곱해 계산한 금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