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장보원)는 내달 4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글로리아홀에서 ‘2025 취득세 신고 실무 및 중과세 주요 쟁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장보원 회장이 직접 강사로 나선다. 장보원 회장은 한국지방세협회 부회장,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한국지방세연구원 자문위원, 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 등 지방세 분야에서 활약할 뿐만 아니라 관련서적도 매년 발간하는 등 조세계 대표적인 지방세 전문가다. 그는 이번 교육에서 취득세의 과세요건 법령 해설 및 사례 검토,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취득세 중과세, 현장 중심 취득세 신고 사례 등을 다룰 예정이다. 또 취득세 과세요건(과세표준, 세율 중심으로)과 신고·납부, 비과세·감면 쟁점을 비롯해 법인과 다주택 세대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쟁점,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세, 사치성재산 취득세 중과세 등 실무 핵심을 상세히 설명한다. △유·무상 승계취득 사례(상가, 주택) △건축물 원시취득 사례 : 상가 신축 △과밀억제권역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본점 신축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중과 사례 : 법인 지점 설치 △사치성재
한국 회계투명성 순위, 2021년 37위→올해 60위…OECD 최하위권 비상장사 감사인 지정, 2022년 146곳→지난해 30곳…2년새 80% 급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위해 기업지배구조·회계투명성 동시 개선해야" 윤석열 정부의 회계 규제 완화정책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부정사건을 계기로 단행된 회계개혁이 다시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찬대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 대상 국정감사에서 회계개혁 지속적 완화에 따른 회계투명성 추락 문제를 제기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기업환경 하에서 상법 개정 등 기업지배구조 개선 추진과 동시에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회계규율 완화 정책으로 올해 한국의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의 회계투명성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곤두박질친데 따른 것이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가 올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회계투명성 순위는 69개국 중 60위로 집계됐다. 외감법 전면 개정 이후 2021년 37위까지 올랐던 순위가 다시 최하위권으로 떨어진 것이다. 2017년 신외감법 개정에 따라 대형 비상장주식회사에 대한 회계규율을 강화했으며,
청년공인회계사들이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하며 1인 릴레이 시위에 나섰다. 공인회계사 선발인원 정상화 비대위는 2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앞서 청년공인회계사 500여 명은 지난 14일에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등이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바 있다. 이날 비대위 소속 공인회계사는 ‘과잉선발 해결해야 부실감사 예방한다’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선발인원 정상화’를 촉구했다. 김모 공인회계사는 “동기 대부분이 회계법인뿐만 아니라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모두 지원했지만, 오히려 회계사 자격증이 걸림돌이 된다”면서 “회사에서는 ‘어차피 법인으로 갈 사람’이라며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고, 사회에서는 ‘회계사는 회계법인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금융당국만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청년공인회계사회는 “많이 뽑는다고 품질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다.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회계사가 많아지면 오히려 책임만 커진 저품질 감사가 발생한다”면서 제2의 대형 회계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청년공인회계사회는 금융당국에 ▷누적 인원
김현정 의원, 감사인 독립성 강화 대책 필요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이 회계감사보다 컨설팅(경영자문) 부문에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현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빅4 회계법인 대부분이 감사 업무보다 고수익의 자문서비스에 재정적으로 종속돼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삼일PwC의 2023회계연도 기준 매출액 구조는 경영자문 39.41%, 회계감사 35.20%, 세무자문 25.39%로 나타났다. 삼정KPMG(2024회계연도)는 경영자문이 49.75%로 회계감사 32.46%, 세무자문 17.79%보다 월등히 높았다. 딜로이트안진은 2024회계연도 기준 경영자문 49.09%, 회계감사 30.37%, 세무자문 20.53%였다. 반면 EY한영(2023회계연도)은 회계감사 비중이 45.98%로 경영자문 40.83%, 세무자문 13.19%보다 높았다. 회계감사보다 경영자문(컨설팅) 등의 매출 비중이 높은 현상은 문재인정부가 단행한 외감법 개혁 이후 국내 4대 회계법인의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부문 매출 성장세를 통해서도 더욱 확연하게 드러난다. 삼일의 경우 네트워크 법인 비감사
경미한 위반 다수 발생땐 내부통제 근본적 개선조치 부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경미한 위반사항이라도 다수 발생한 경우에는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서울시 서대문구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의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윤정숙 금감원 전문심의위원,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장,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고 있는 12개 회계법인 대표가 참석했다. 이 금감원장은 간담회에서 “회계법인의 진정한 경쟁력은 ‘단기적 이익’ 보다 감사품질에 기반한 ‘장기적 신뢰’를 통해 확보된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시장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감독당국도 품질관리수준에 따라 감리주기를 차등화하는 한편, 품질우수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에 유리하도록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금감원장은 또한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서는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중요하다”며 “감사품질 중심의 의사
한국여성세무사회(회장·곽장미)는 14일 여성전문직단체회장단과 서울역 인근 무료급식소 '따스한 채움터'에서 배식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소외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여성전문직 회장단이 함께 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한국여성세무사회에서는 곽장미 회장을 비롯해 이경희 조직부회장, 박리혜 재무부회장, 김경미·박정아·김해진·김정애·김문영·최희선 세무사 등이 참여해 구슬땀을 흘렸다. 한국여성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문직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습 인프라 기반 정책 전면 재정비, 내부회계관리제도 전면 시행 등 요구 청년공인회계사 500여명이 14일 정부서울청사 앞에 모여 “회계사 선발인원을 즉시 정상화하라”며 시위를 벌였다. 청년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양복 차림의 미지정 회계사 500여명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근거 없는 대량 선발, 선발인원 조정하라’, ‘수요예측 실패 주범, 금융위는 각성하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시위에 나선 이들은 공인회계사 시험에 합격했지만 일할 곳이 없어 ‘3년째 백수’로 지내는 회계사들로, 현장 시위에 참석한 한 회계사는 “합격한 지 2년이 지났는데 아직 수습기관을 못 찾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버틴다. 회계사는 배부르다는 말, 이제 남 얘기다”라고 말했다. 현재 수습기관을 찾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는 누적 600여 명에 달한다. 청년공인회계사회는 정부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유예, 지정감사제 면제, 표준감사시간 관련 조항 폐지 등 회계 투명성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동시에 공인회계사를 과다 선발해 결국 실무수습 인프라가 붕괴됐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회계법인뿐 아니라 기업도 수습회계사 채용을 꺼리면서 내년 누적 인원은 더
2022~2023년 합격자 중 1천14명 외부감사 실습 미이수 김남근 의원 "선발인원 조정 등 근본적 대책 필요" 현장실습을 하지 못한 신규 공인회계사가 2년간 1천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감사인력 양성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3일 금융위원회와 한국공인회계사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부감사 실무수습 미이수자는 2022년 165명에서 2023년 84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합격자 상당수가 감사 경험을 전혀 쌓지 못한 채 ‘등록만 한 회계사’로 남아 있다는 의미다. 외부감사 실무수습을 이수하지 않더라도 세무대리 등 기본적인 업무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회계사 업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외부감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업무 영역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인회계사법은 회계사 등록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의 실무수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계법인의 채용 여력이 줄어들면서 합격자들이 현장실습 자리를 확보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특별실무수습(대체교육)’ 과정을 운영하며 등록 요건을 충족시켜
경북도의회 박채아 교육위원장(경산, 국민의힘)이 최근 열린 ‘2025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시상식에서 광역지방자치단체 부문 지방의원 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자치발전연구원이 주최했으며, 자치분권, 지역혁신, 교육자치 등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지방자치단체와 의원을 선정해 시상했다. 박채아 교육위원장은 경북 교육정책의 혁신적 전환과 교육자치 기반 확립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북도의회는 제358회 임시회 폐회 직후 최병준 부의장 주재로 전수식을 열고 박 위원장에게 상패를 전달했다. 박채아 위원장은 “경북 교육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같이 고민하고 협력해 준 동료 의원들과 교육현장 관계자들의 노력이 이룬 결실”이라며 “교육자치의 본질은 아이들의 성장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세우는 데 있다”고 말했다. 2022년 제12대 경북도의회에 재선으로 당선된 박채아 위원장은 제50회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뒤 세무사로 활동 중이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삼일PwC(대표·윤훈수)는 오는 15일 세무 전문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인 ‘택스 에이전트(Tax Agent)’를 정식 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택스 에이전트는 삼일PwC가 축적한 방대한 세법 관련 데이터 기반의 생성형 AI 솔루션이다. 사용자는 자연어 검색 알고리즘을 탑재한 생성형 AI를 통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지고 신속하고 전문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삼일PwC와 조세 및 회계분야 법률정보서비스인 삼일아이닷컴이 지난 54년간 쌓아온 방대한 세무 데이터에 회계사와 세무사의 직접 검증을 더해 높은 신뢰성을 확보했다. 택스 에이전트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법령, 예규, 판례를 반영해 최신 정보에 기반한 최적의 답변을 제공한다. 질문이 모호하거나 정보가 부족한 경우 AI가 질의 내용을 스스로 분석해 필요한 추가 정보를 먼저 요청한다. 사전 학습된 세법 자료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신뢰할 수 있는 웹 자료를 보완 검색해 답변을 보강하는 지능형 시스템을 갖췄다. 또한 사용자 질의와 관련된 법령 및 예규, 판례를 근거와 함께 제시하고, 삼일아이닷컴과 연동해 원문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는 삼일PwC의 기준에 맞춰 강
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 '취업 가능' 지난 6월 공직을 떠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2025년 9월 퇴임공직자 취업심사 47건에 대한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2일 공개했다. 윤리위는 퇴직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업무와 취업예정기관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5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또 취업심사 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4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취업심사 결과, 지난 6월 퇴직한 진현환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예일회계법인 상임고문에 ‘취업 가능’ 결정을 받았다. 지난해 10월 퇴직한 김천희 전 조세심판원 조사관도 세무법인 센트릭 고문으로 ‘취업 가능’ 판정을 받았다. 김천희 전 조사관은 센트릭과 포괄적 협력관계를 갖는 법무법인 두현 소속이다. 지난 2023년 2월 퇴직한 국세청 6급 출신 조사관 출신도 골든오크세무법인 지점사업부 조세팀장에 ‘취업 가능’ 판정이 났다. 국무총리 비서실에서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둔 법인에 대해 과세관청이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현행 지방세법 제13조제2항은 대도시에 법인을 설립하고, 해당 법인이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의 300%에 해당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대도시’에 해당하지만, ‘산업단지’에 해당하는 ‘구로디지털산업단지’ 내에 본점을 둔 법인은 예외적으로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일부 과세관청이 ‘구로디지털산업단지’에 본점을 두고 있는 법인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본점은 서울시 다른 지역에 있다’는 이유를 들어 중과세율을 적용하면서, 신고세액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상법 제171조는 ‘회사의 주소는 본점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36조 또한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즉, 법인의 주소는 원칙적으로 본점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조세법 분야에서 법인등기부 상 본점 소재지와 실제 업무 수행 장소가 다른 경우, 실질적으로 법인의 주된 업무와 중
영업이익, 전년 대비 52% 증가한 139억원 달성 EY한영(대표이사·박용근)은 2024년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 기준 총 매출 7천648억원, 영업이익 139억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발표했다. 한영회계법인은 매출 4천645억원 영업이익 91억원을 기록했으며, EY컨설팅 등의 매출은 3천3억원 영업이익은 48억원이었다.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EY한영의 매출은 전년 대비 2.3% 감소했으나 내실경영을 강화한 결과, 생산성 지표인 인당 매출액은 평균 임직원수 3천260여명 기준 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6% 개선됐고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52% 증가했다. EY한영의 임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1.26억원으로 전년 대비 6% 증가했으며, 이는 임직원 상여금이 전년 대비 10% 가까이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EY한영의 회계감사 매출액은 전년 대비 6% 증가한 2천340억원을 달성했다. 회계감사 매출액은 EY한영 전체 매출의 31%, 한영회계법인 매출의 50.4%를 차지한다. 회계감사 매출액이 매년 증가하는 것은 AI 기반 디지털 감사와 고품질 감사에 대한 고객 신뢰 강화에 따른 결과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한영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수
삼일회계법인, 회계감사 3천860억-세무자문 2천759억-경영자문 4천475억 삼일회계법인과 PwC 컨설팅이 2025 회계연도(2024년 7월~2025년 6월)에 매출 1조5천554억원, 영업이익 260억원을 각각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매출은 전년 동기(1조4천130억원) 대비 10% 성장했으며, 삼일회계법인이 1조1천94억원, PwC 컨설팅이 4천4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삼일회계법인은 회계감사 부문 3천860억원, 세무자문 2천759억원, 경영자문 4천475억원으로 주요 서비스 분야 모두 전년 대비 6~11%의 성장세를 보였다. PwC 컨설팅은 전년 동기(3천900억원) 대비 매출액이 14% 이상 증가해 높은 성장을 이뤘다. 윤훈수 PwC 한국 총괄 대표는 “기술 혁신을 비롯해 글로벌 메가트랜드의 영향으로 산업의 성장 도메인이 재편되고 있다”며 “회계산업 역시 디지털 및 AI 전환의 영향으로 지금보다 더 급진적인 변화가 따를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자본시장의 신뢰를 구축한다는 산업의 본질적 가치는 유지하면서 동시에 기업 성장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wC 한국은 삼일회계법인과
송경학 세무사 "꼭 전문세무사에 자문해야"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 수입은 약 336조5천억원으로, 이 중 상속·증여세 세수는 15조3천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국세청은 상속세 사무처리규정(2025.06.11.국세청 훈령 2681호)을 개정해 주택 및 건물의 상속세 과세표준을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평가액’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법인이 오래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장부가액이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비상장(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속인들이 예상 외의 상속세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상속세 납부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연부연납을 신청하거나 물납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연부연납이나 물납 신청도 고려사항이 적지 않다. 연부연납 신청(이자율 3.1%)의 경우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물납의 경우 물납수용 요건에 적합해야 한다. 특히 물납의 경우 공유재산이나 지상권 설정 재산, 묘지가 포함된 임야 등은 물납을 허가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담보가 부족하거나 물납처분에 부적합한 자산들이 있을 경우 상속인들은 더욱 더 곤란해진다. 이러한 이유로 특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법인대표들은 인바운드 인슈런스(Inbound Tax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