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선임기한 등 법규 요구사항 위반땐 감사인 지정"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회사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을 앞두고 2026년 외부감사인 선임절차와 유의사항을 27일 안내했다. 금감원은 회사가 선임기한, 감사인선임위원회 선정 절차 등 법규상 요구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2022년 3만7천519곳에서 2023년 4만1천212곳, 2024년 4만2천118곳, 올해 9월 4만2천763곳으로 지속 증가세다. 올해는 9월까지 290곳이 감사인 선임기한·절차를 위반해 감사인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310곳 대비 소폭 감소했으나, 2023년 122곳에 비해서는 많다.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에 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초도감사)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선임하면 된다.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는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까지 선임해야 한다. 상법상 자산 2조원 이상 상장회사 또는 금융회사의지배구조에관한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 제3조제3항의 회사는 제외)가 대상이다.

회사는 1개 사업연도 단위로 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한다.
또한 주권상장회사는 금융위원회에 상장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현재 39개)에 한해 감사인 선임할 수 있다. 회사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을 감사인으로 선임 가능하며, 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회계법인만 가능하다.
감사인 선정권자도 유형별로 다르다. 감사위원회 설치회사는 감사위원회가 감사인을 선정한다.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는 감선위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정하고,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아도 되는 경우 회사가 선정한다.
그 외 기타비상장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을 선정하되,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 회사가 선정할 수 있다. 감사가 없고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이 필요하다.
감사인선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법령상 자격(외부감사법 시행령 제12조)을 갖춘 5명 또는 6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자격을 갖춘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하다.
감선위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감선위 위원이 전원 동의할 경우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액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 임직원·기관투자자 임직원 중 1인) 등 3인의 전원 출석으로 감선위(약식 감선위) 개최 및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의결 가능하다.
회사는 감사계약 체결일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감사인 선임 보고를 해야 하나,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주권상장회사·대형비상장회사·금융회사가 감사위원회 또는 감선위 승인을 거쳐 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감사인 변경 여부와 무관하게 선임할 때마다 보고해야 한다. 3년 연속 계약 의무에 따른 2년차 또는 3년차 계약의 경우에는 회사의 보고의무가 없다.

금감원은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전달하고,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를 위해 순회설명회를 개최(‘26년 1월 예정)하는 한편, 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3145-7767/7763) 등을 통해서도 적극 안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