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세무서는 지난 2일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46대 김재웅 신임서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김재웅 여수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유서 깊고 아름다운 바다의 도시, 세계박람회가 열리고 있는 여수에서 여러분과 함께 근무하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서장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여수세무서를 훌륭하게 이끌어 온 전임 손창성 서장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전 직원과 혼연일체가 돼 그동안 체득한 역량을 바탕으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 여수서가 발전하는데 일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서장은 "올해 하반기 세입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안정적 세입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며 "국세청 본연의 임무인 재정수요 확보를 위해 세정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사진2] 특히 "하반기 세수 변동요인을 치밀하게 점검해 세수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어 김 서장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고, 관리자는 솔선수범해 업무방향을 제시하고 직원들은 각자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업무효율을 높여야 한다"며 "소통의 기회를 확대해 활기찬
시중은행에서 운영해 온 골드뱅킹 상품에 배당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합당하다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이 최근 내려졌다. 조세심판원은 지난달 27일 국세청이 골드뱅킹 투자자에게 60여억원 배당소득세를 소급 부과토록 한 것에 반발해 심판을 청구한 신한은행에 대해 국세청의 원 처분은 적법하다고 심판결정했다. 과세관청과 시중은행권이 첨예하게 대립한 골드뱅킹은 투자자가 계좌에 원화를 입금하면 은행은 달러로 바꾼 후 국제 금 시세에 맞춰 금을 매입하는 파생상품이다. 이번에 심판를 청구한 신한은행은 지난 2003년에 해당 상품을 출시했으며,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에서도 이듬해 해당 상품을 출시했다. 출시 당시에는 세법상 과세대상에서 빠져 있는 등 비과세 혜택에 이어 국제 금 시세가 폭등하는 탓에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2009년 자본시장법의 신설에 따라 골드뱅킹이 파생상품으로 분류됐으며, 2010년에는 기획재정부가 골드뱅킹의 경우 15.4%의 배당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품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조세심판원 또한 이번 심판결정에서 골드뱅킹 운영방법이나 손익의 계산 및 분배 방법 등으로 볼 때 지난 09년2월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배당소득으로 판단했다. 한편, 조세심판이
△68년생 △서울 △남강고 △서울대 경제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시 37회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대전세관장 △관세청 기획심사팀장·심사정책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장 △관세평가분류원장<현>
△56년생 △전북 김제 △경동고 △중앙대 무역학과 △중앙대 경영대학원 △부산세관<74년> △재무부 △인천공항세관 감시과장 △서울세관 조사관 △관세국경관리연수원 행정과장 △서울세관 감사담당관 △여수세관장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안양세관장 △인천공항세관 휴대품통관국장·수출입통관국장<현>
◇…세무사회가 지난 2일자로 신고가 마감된 ‘성실신고확인서’에 대한 전수감리 방침을 밝히면서 세무사계에서는 설왕설래가 한창인 가운데, 일부 회원들의 반발을 어떠한 방법으로 무마시킬지가 관심사. 세무사회는 다른 세무사가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는 특별감리를 실시해 성실신고확인서가 부실한 경우 해당세무사에 대해서는 재정부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직무정지나 등록취소 등의 중징계를 요청한다는 방침. 세무사회의 이 같은 방침은 세무대리질서를 문란케 하는 명의대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명의대여신고포상금제’도 도입하는 등 하반기부터 강력한 윤리·정화조사활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른 조치로 분석. 이에대해 세무사계는 기장한 것을 편취해 성실신고확인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특별감리를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수임업체의 정보제출에는 우려스런 시각을 표출. 세무사계는 지난 4월 세무조정계산서 감리부본제출과 관련, 전 조정업체의 재무자료를 취합하려다 회원들의 반대로 보류시켰던 전례를 들어, 성실신고확인서제출건 역시 회원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수 있느냐가 제도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
소득세 과표구간의 최고세율을 40%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통합진보당 소속의원 10명은 3일,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현행 8천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천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하고,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5%로 규정하는 한편, 1억 2천만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4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박원석 의원은 “최근 들어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인해 복지재정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세체계 정비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소득세율은 유럽국가 및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보다 낮은 수준으로 소득재분배를 통한 공평과세를 달성하기에 미흡할 뿐 아니라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복지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도 부족함이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금년 1월 1일 개정된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에 대해 38%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나, 소득공제 등으로 인해 최고구간을 신설한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실효성이 없다는 입
ㅁ 일시 : 2012.07.07(토) 오후 1시 ㅁ 장소 : 강남플라자 웨딩홀 3층 그레이스홀 ㅁ 전화 : 010-4559-4767(공주희)
ㅁ 일시 : 2012.07.07(토) 오후 1시 30분 ㅁ 장소 : 국회 후생관 2층(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1번 출구)
ㅁ 일시 : 2012.07.08(일) 오후 1시 ㅁ 장소 : KW컨벤션센터 1층 다이아몬드홀 ㅁ 전화 : 010-3039-9368(정혜윤)
ㅁ 빈소 : 뉴타운장례식장 401호(전북 전주 완산구) ㅁ 발인 : 2012.07.03(화) ㅁ 장지 : 전북 부안 주산면 덕림리 신천마을 ㅁ 전화 : 010-9286-1482(이은선)
ㅁ 일시 : 2012.07.08(일) 오후 2시 ㅁ 장소 : 봄날의 정원 B1층 팬지하우스홀
“납세자를 존중함으로써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신뢰를 받는 세정을 함께 펼쳐 나가도록 해야 한다.” 주광열 신임 반포세무서장은 2일 취임사를 통해 “지난 상반기 동안 우리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펼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면서 이같이 당부했다. [사진1] 주 서장은 “국세행정은 국민과 납세자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더욱더 국민과 납세자를 섬기고 존중함으로써 국민과 납세자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주 서장은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한다면 언젠가는 진정성을 알아주고 국세행정에 대해 더욱 더 깊은 애정과 신뢰를 보여 줄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세행정에 대한 주인의식으로 긍정적인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모든 일에 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주 서장은 “국세행정의 주인공은 일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여러분이다.”면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열정적으로 일할 때 국세청의 가장 중요한 임무인 국가재정수요를 원활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밖에 지금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 지금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올 한해
ㅁ 빈소 : 강남성심병원 장례식장 1호실(영등포 대림1동 948-1) ㅁ 발인 : 2012.07.01(일) ㅁ 장지 : 충남 보령 ㅁ 전화 : 011-9074-3150(최인영)
조달청은 3일 4일부터 10일까지 우즈베키스탄과 터키에 민관 합동 정부조달 시장개척단을 파견한다고 밝혔다. 국내 우수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돕기 위한 것이다. 조달청은 우즈베키스탄(타슈켄트), 터키(이스탄불)에서 양국 정부기관 간 조달협력 회의와 함께 현지 정부 및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조달기업 등이 참여하는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열고 현지 바이어와의 계약 상담을 주선한다. 정부기관 간 조달협력 회의에는 기획재정부도 참여, 우리나라 계약제도를 설명하고 해당 국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박원석 의원(통합진보당, 사진)은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소득세·법인세·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복지국가의 선결조건인 재원마련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포함, 불요불급한 토건예산이나, 조세감면제도를 면밀히 검토해 축소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한국사회를 토건의 길목에서 복지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이 이날 발표한 법 개정안은 소득세·법인세법 개정안과 국가재정법 개정안 등 총 세개 법안이다. 이 중 소득세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구간 중 최고구간의 상한을 현행 3억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에게는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이다. 비용추계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세수가 10조5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은 비단 재원의 확충뿐만 아니라 현행 조세제도의 약화된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해 경제·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도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법 개정안은 현행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구간에 과표 1천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에 적용되는 최고구간을 신설하고 그 세율을 40%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