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6일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확정된 올해 국세행정방향에 대한 실무협의를 위한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세무관서장회의가 28일 오전 10시 개최된다. 서울청은 금번 세무관서장회의에서는 국민경제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성실신고 유도를 위한 비정상 관행의 정상화와 경제활성화 지원 및 납세자 권익보호 방안 등이 논의된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면밀한 세수관리를 통한 세입예산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은닉재산 추적에 FIU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지하경제양성화를 지속 추진하되 세정전반의 잘못된 제도개선 방안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부가 공공기관 부채비율을 200% 수준으로 낮추고, 복리후생비를 대폭 감축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시행키로 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이러한 내용이 담긴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의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확정했다. 현 부총리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다면 공공기관 41개의 부채비율이 200% 이내에서 관리됨으로써 공공기관의 부채가 더 이상 우리 경제에 짐이 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대해 불만을 가졌던 과도한 복리후생도 '비정상의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질의응답. -공공요금이 인상되는지?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공공요금 인상이 전제가 되지는 않는다. 공공요금 인상은 원가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 원가를 그대로 공공요금에 반영해서도 안 된다. 공공기관에서 원가 절감 노력이 있었는지, 원가를 절감할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 -낙하산 인사 대책과 관련한 대책이 빠졌다. "정상화 대책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에 대한 시정이 우선이다. 정상화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영진과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경영진의 노력이 매
외국법인은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은 27일, 내달 31일까지 실시되는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 기간 중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과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나,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3월 3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와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실효세율 15%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에 설립되고 내국법인이 10% 이상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특수관계 있는 해외손회사도 포함된다. ⏝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 제출 서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13.12.31. 현재 해외현지법인에 투자하고 있는 법인('13년 중 청산·지분양도 포함)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해외현지법인의 총자본금의 10% 이상을 소유하고 그 투자금액(대부투자 포함)이 1억원 이상인 법인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들이 연 금리 15% 이상의 대출 상품을 연 8~12% 수준의 상품으로 바꿔탈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이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고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의 적용 금리가 연 2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확대하고 금리를 인하해 바꿔드림론의 공급을 연간 1400억원에서 연간 2000억~3000억원 수준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가계신용대출 가운데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고금리대출이 '바꿔드림론' 대상에 포함된다. 현재 연 15~20%의 금리가 적용되는 대출상품 잔액은 약 2조7000억원에 달한다. 이 상품 이용자는 영세 자영업자들로 앞으로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당초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을 통해 매년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으나 2012년1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46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며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늘려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저금리 대출
지난해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규모가 1,021조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정부가 가계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을 핵심관리지표로 설정, ‘17년말까지 현재보다 5%p 줄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27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논의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간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대출구조가 개선되고 증가속도도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경제의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위험성은 크게 완화되는 성과가 있었으나, 일시상환·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고, 저소득층·영세자영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는 등 부문별 취약성은 여전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가계부채 문제로 인한 우리 경제의 잠재적 불안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17년말까지 가계부채를 현재보다 5%p 줄인다는 계획에 따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중 고정금리·비거치식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17년말까지 40%까지 확대된다. 또한, 금리상한부 대출, 만기 5~10년의 중기 분할상환대출 등 소비
위헌정당해산심판 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의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7일 통합진보당이 헌재법 제40조 1항과 제57조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법 제40조 1항은 헌재 심판절차와 관련해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및 헌법소원심판은 행정소송법을 함께 준용한다. 같은 법 제57조는 정당해산심판 청구가 제기되면 직권 또는 청구인의 신청으로 선고 때까지 정당활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진보당은 현재 진행 중인 정당해산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을 엄격히 제한하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부(법무부)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그러나 헌재의 이날 결정으로 향후 진보당 해산심판절차는 양측이 자유롭게 증거를 제출하고 법원의 판단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진행하게 됐다. 또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 및 결정 조항은 헌법에 부합한다는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진보당은 정당활동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헌재의 판단도 받게 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상반기 중에 중점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기능점검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건전성과 생산성 대책을 마련해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현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38개 기관이 제출한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정상화 계획을 심의·의결하며 "공공기관의 부채를 줄이고 방만경영을 해소하는 것은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현 총리는 "38개 중점관리대상 기관들은 불합리한 교육비와 의료비 및 고용승계 등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던 많은 것들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일도 이제 적극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18개 중점관리대상기관은 중장기재무계획보다 42조원을 추가로 줄이는 부채감축계획을 제출했다. 현 부총리는 "공공기관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낮은 값에 제공하기 위해서는 재무구조가 건실해야 한다"며 "이자보상배율과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등 기업의 건전성 지표를 활용해 부채감축을 통해 각 기관이 재무건전성이 건실해지는 지를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된
■ 법인세율(법§55) 및 최저한세율(조특법§132) ○2010년 이후 법인세율은 다음과 같음(2012년 중간세율 구간 신설) 과세표준 2010.1.1.~2011.12.31 기간 중에 개시하는 사업연도 2012.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200억원 초과 22% 22% 2억원~200억원 이하 20% 2억원 이하 10% 10% ○과세표준 100억 원 초과 일반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 인상 구 분 과세표준 2009년 2010년 2011년~2012년 2013년 중소기업 유예기간 4년 포함 8% 7% 7% 7% 일반기업 유예기간 이후 1~3년차 - - 8% 8% 유예기간 이후 4~5년차 - - 9% 9% 100억 원 이하 11% 10% 10% 10% 1천억 원 이하 11% 11% 12% 1천억 원 초과 14% 14% 14% 16%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7%의 최저한세율 적용 **2014.1.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과세표준 1천억원 초과는 17% 적용 ■ 접대비 제도 개선(법법§25①, 법령§40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적용하는 설정률을 종전 20%에서 10%로 축소 * 201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
다음달말 법인세신고부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이 추가되는 등 신고서식이 바뀐다. 국세청은 27일 2013년 12월말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와 관련, R&D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투자 또는 비용발생 상세명세서를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선해 올해 신고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서식에 따르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서에 연구개발출연금 등 수령내역과 연구소/전담부서 현황을 추가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는 종전에는 금액만 기재토록 했지만 올해부터는 인원과 금액을 별도 구분해 기재토록 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증가발생액 계산도 더 세분화했다. 또 연구·인력개발비 발생 명세를 부표에 신설했다. 예를 들어 인건비 발생 명세의 경우 이름과 성년월일 인건비지급액, 연구전담 구분 등 세세히 기재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신청 서식에 사업용자산 투자명세 부표를 신설했다. 사업용자산 투자 명세에는 투자자산의 종류와 투자소재지, 투자개시일, 투자종료일, 투자금액 등을 기재해야 한다. 국세청은 가공원가 계상을 방지하기 위해 계정과목별 지출증빙서류 수취금액을 기재 제출하도록 ‘지출증빙서류
□ 개 요 ○폭설 등 재해를 입거나 판매의 격감 등으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적극 실시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등에 대하여도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납부기한 연장 사유(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조) ①납세자가 화재, 전화,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②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③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④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⑤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67조)에 해당하는 경우 ⑥ ①,②,④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납부기한 연장신청 방법(국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우편을 이용하거나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 온라인 신청방법과 절차 > ①홈택스 로그인 ②세무서류 신고․신청 ③일반 세무서류 ④납부기한연장 신청 ⑤신청서 입력 ⑥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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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상품 일부를 공급받고 브랜드를 병행 사용하는 상품취급점의 평균 매출액은 증가한 반면, 주변 소매점의 매출액은 급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7일 발표한 ‘상품취급점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상품취급점 전환 이후 월평균 매출액은 8.8%증가한 반면, 상품취급점 입점 이후 소매점은 일평균 매출액이 23.3%감소했다. 중소 도매점 역시 상품취급점 입점 이후 일평균 매출액이 16%, 납품 점포 수도 12.9%감소했다. 연구 보고서는 현재 골목상권을 둘러싸고 진행 중인 상품취급점과 소매점·중소 도매점 간 치열한 경쟁은 유통 대기업의 경영전략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로 상품취급점이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공급받는 물품 비중은 납품액 기준 29.9%, 품목 수 기준 29.4%를 차지한다. 상품취급점 가운데 93.3%는 대형 유통업체의 브랜드를 사용(복수 응답)하고 있으며, 간판은 92.1%, 발주시스템은 65.5%가 사용하고 있다. 상품취급점은 소비자의 48.3%가 대형 유통업체로 인식하며, 간판 사용 시 50.6%가 대형 유통업체로 인식했다. 특히 SSM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 2011년 이후 상품취급점 수가
법 인 세 신 고 안 내 대분류 세부항목 신고시 유의사항 ○ 2014년 법인세 신고 시 달라지는 사항 ○ 틀리기 쉬운 사항 ○ 법인세 신고 보도자료 법인세 신고절차 ○ 세무조정이란? ○ 법인세 신고기한 ○ 법인세 신고시 꼭 제출해야 할 서류 ○ 법인세 전자신고 ☜ 홈택스로 연결 영리법인 신고안내 ○ 성실납세방식 적용법인 ○ 무실적법인의 간편 전자신고 ○ 창업한 중소기업 법인 ○ 결손금소급공제 환급신청 ○ 토지 등 양도소득 있는 법인 비영리법인 신고안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사업소득이 없는 비영리법인의 자산양도소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법인세 공제・감면 ○ 법인세 공제․감면 사항 ○ 세법상 중소기업이란? ○ 법인세감면 적정여부 자가 점검하기 동업기업 과세특례 ○ 동업기업이란? ○ 동업기업 과세특례 의의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신청 ○ 동업기업의 소득계산 및 배분명세 신고 ○ 동업자의 납세의무 ○ 동업기업 과세특례 관련 서식 연결납세제도 ○ 연결납세제도란?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법인 ○ 연결납세방식 적용법인의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결납세방식 관련 서식
내달 31일까지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신고가 예정된 가운데,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및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제출서류는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의 경우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8종), 자산총액 10억 원 이상 또는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7종)이며 외부감사 및 감사원의 회사검사를 받는 법인 등 제외된다.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은 4월 30일까지 공시시스템(npoinfo.hometax.go.kr)에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만약,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공시에 대한 시정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공시해야 할 자산총액의 0.5%를 가산세가 부과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익법인에 부여되는 세제혜택을 보면, 기부자는 기부금대상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기부금 공제, 개인사업자 필
다음달말까지인 법인세신고에서는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가 빈번한 4대 분야에 대한 사후검증이 강화된다. 국세청은 27일 2013년 12월 결산법인은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면서 중점 사후검증 항목을 사전 예고했다. 중점 사후검증 항목은 ▶기업자금 유출 ▶가공경비 계상 ▶부당공제·감면 ▶자본거래 탈세 등 세금탈루 빈번한 4대 분야다. 세부적으로 '기업자금 유출' 항목은 법인카드 사적사용 등 기업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했는지 여부를 중점 검증한다. 또 '가공경비 계상' 항목은 정규증빙을 구비해 처리하지 않고 가공의 경비를 계상했는지 여부를 가린다. '부당공제·감면'은 공제규모가 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등을 중심으로 부당하게 공제 또는 감면을 받았는지 검증하며, '자본거래 탈세'와 관련해서는 합병·분할 등 자본거래를 통한 탈세 여부를 들여다 본다. 국세청은 사전예고한 중점검증 대상항목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후 반드시 엄정하게 검증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체 사후검증 건수는 전년대비 40% 줄이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조류인플루엔자(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