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중 국세청장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소기업인들과 만난다. 김 국세청장은 오는 18일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간담회에 참석해 금년도 국세행정 운영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김 국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 중점 추진과제인 비정상 납세관행 정상화, 서민생활 지원,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해 강연하고, 중소기업인들이 세정상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정부가 2017년까지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혜택을 받는 가구가 280만 가구, 총 2조5천억원의 재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CTC제도를 통한 출산장려효과에 대해 자녀양육수당이나 다른 출산장려책이 함께 시너지효과를 낸다면 충분한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12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자녀장려세제 도입의 정책적 함의와 기대효과’를 주제로 제48회 납세자의 날 기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재진 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조세체계를 통해 자녀 양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와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 및 아동빈곤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했다. [사진2] 이준구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 문창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은 “최근 임대소득 선진화 방향과 관련한 과세체계를 발표했는데 세금을 걷는 부분이라 많은 사람들이 민감하게 관심을 가졌다. 그러나 지원세제 성격을 가진 CTC에 대해서는 많이 모르는 것 같다. CTC와 EITC에 대한 홍보가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통상 EITC 시행 국가는 CTC도 같이 시행하고 있어 이번에 CTC도
△69년생 △경남 밀양 △밀양고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英버밍엄대 경제대학원 △행시 36회 △관세청 △제주세관 세무과장 △관세청 국제협력과·종합심사과·심사정책과 △관세청장 비서관 △관세청 외환조사과장 △세계관세기구(WCO) 사무국 파견 △관세청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국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現)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관 이명구(정보협력국장) -이상 1명(3.13日字)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이 발표된 시기와 내용에 대해 "정치적 고려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 부총리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무역투자진흥회의 결과' 합동브리핑에서 "지역 여건과 자원을 고려해 대책을 마련했다. 여야가 합의한 국가균형발전법의 이행으로 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그린벨트 지역 용도 변경과 관련, "모든 지위해제지역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난개발이나 특혜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보완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현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이날 브리핑에는 이원종 지역발전위원장,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신원섭 산림청장이 배석했다. -그린벨트 해제지역 규제완화와 관련, 환경오염이나 난개발 방지 대책은. "(서승환 국토부 장관)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이번에 얘기하는 것은 집단취락지역이다. 지위해제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것은 우선 아니다. 그러한 부분들 중에서도 일단 공항이나 역사가 인접한 지역에서 기존 시가지와 인접한 지역의 경우에 적용된다. 이같은 경우도 환경영향평가나 지방도시계획위원
12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1065.1원)보다 5.3원 오른 1070.4원에 마감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12일 "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강행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고 국민들께서도 어떠한 이유로도 이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협회 집단휴진관련 담화문'을 발표하며 이같이 언급한 뒤 "정부는 진정성 있는 대화의지를 보이기 위해 의료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상정을 유보했다. 의사협회도 하루 빨리 집단휴진을 철회하고 대화에 나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 총리는 담화문 서두에 "그동안 정부의 대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사협회가 불법적인 집단 휴진을 강행해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리고 불편을 초래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정 총리는 재차 "의사협회가 또 다시 집단휴진을 강행해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불편을 주고 수술에 차질을 초래한다면 국민들이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의사들은 처음 의사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새겼던 히포크라테스 선서의 숭고한 뜻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며 "의사들이 환자를 뒤로한 채 집단휴진에 나선다면 그런 숭고한 뜻을 저버리게
대명광학㈜(대표이사 이경석)은 이태리 밀라노 Fieramilano Rho-Pero Pavilions에서 개최된 미도국제안경박람회에 SF(Semi-Finished Lens)부터 SV(Single Vision Lens), RX(Free-Form Lens)에 이르기까지 탄탄한 제품 군을 선보여 큰 호응을 얻었다. 이번 미도 국제안경전시회에서 대명광학㈜은 54 스퀘어미터 규모의 전시 부스를 전시장 중앙 위치에 설치하고, 신기종 RX (FREE-FORM) 존, SV 렌즈 존, SF 렌즈 존, VIP 존 등 지난 실모전시회(파리)와 같은 일관된 컨셉을 연이어 표현해 국제무대에서 입지를 굳혔다. 또한 이번 전시회에서는 총 30여 품목의 신기술 렌즈외에도 추가 개발한 변색렌즈 및 1.57렌즈의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첨단생산공정을 동영상으로 상영하여 고객들의 발길을 사로 잡았다. 특히, 이태리 광학 전문방송채널에서 세계최초로 개발한 1.57과 변색렌즈 및 다가스 브랜드에 대한 소개, 전반적인 회사소개를 취재하는 등 해외매스컴에서도 큰 관심을 실감하는 장이였다. 대명광학은 올해 코트라(KOTRA)를 통해 기업진단 분석 결과 글로벌 성장기업으로 인정받았다. 이는 기본적인 내부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협약대상 세목은 법인세, 부가세 등 법인이 신고 납부하는 모든 세목이 대상이다. 협약법인이 성실하게 협약을 이행하고 주요쟁점을 해소해 성실납세자로 인정되면 정기세무조사 선정에서 제외된다. 이 제도는 세무쟁점을 납세현장에서 충분히 논의하게 되므로 질의회신 제도 보다 적시적이고 정확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또한 전담반과의 현장미팅을 통해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는 잇점이 있다. 법인이 희망할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체결 기업명단을 공개해 기업의 대외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 협약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되면 협약은 파기된다.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미국 양적완화 축소가 중소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월 말 중기 100개사를 대상으로 미국 양적완화 축소와 엔저 심화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의 58.1%가 양적완화 축소의 영향이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고, 그 이유로 46.9%가 ‘신흥국 금융위기로 수출 둔화’를 꼽았다. 또한 양적완화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한 정부의 대책으로 39.4%가 안정적 환율수준 유지, 22.3%는 안정적 금리수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정부의 금융안정 노력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54.7%가 금리인상 시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경영에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정책당국이 기준금리 인상 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김경만 중소기업중앙회 통상정책실장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더라도 신흥국 금융불안으로 인한 수출둔화 등 우리 중소기업 수출활동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안정적인 환율수준과 금리의 안정적 유지 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시장 모니터링이
협약 신청대상은 2013년 수입금액이 5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법인이다. 신청기한은 이달 1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협약신청시 제출서류는 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신청서와 ▷사업현황 및 조직·출자관계 설명자료 ▷내부세무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현황 ▷기타 협약체결 심사에 참고가 되는 서류를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내부세무통제시스템은 제반 납세의무가 세법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되는지를 가늠할 법인 내부의 통제기준 및 통제절차를 말한다. 이상의 신청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 팝업화면’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훈령→법인→수평적 성실납세제도 사무처리규정→별지서식→2.성실납세이행협약 체결 신청서’에서 조회 가능하다. 승인심사는 서면심사, 내부승인기준심사, 현장확인 등 승인심사를 거치며, 협약체결 여부를 5월12일까지 결정·통보한다. 서면심사는 제출된 신청서와 부속서류의 적정성을 검사한다. 내부승인기준 심사는 ▷사업계속성(3년 이상 계속사업 여부) ▷신고납부성실도(3년 계속 흑자, 체납 無, 동종평균 80% 이상 등) ▷세무조사결과(국세추징비율, 조사적출비율, 위장·가공비율 등) ▷법령준수성(조세범처벌 이력, 금품․향응제공, 외부감사 적정여부
오늘날 기업은 대형화·국제화되고 거래가 다양해짐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세무 쟁점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으며, 세법도 다양한 경제현상만큼이나 복잡하고 기술적이며 수시로 변하는 속성이 있다. 기업 CEO 입장에서는 세금문제가 적시에 해결되지 못할 경우 투자나 경영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과 납세자가 상호 동반자적 관계에서 세무상 문제점을 꺼내놓고 함께 고민해 적시에 해결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탄생했다. 이 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적절한 성실사업자 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 미팅을 통해 공개된 세무문제를 협의하고 해결하는 제도다. 여기서 요건이란 사업의 계속성, 신고·납부의 성실성, 조사·경정결과, 법규 준수성 등이다. 협약체결 대상 사업연도에 대해서는 정기조사를 면제해 줌으로써 기업은 세무문제 고민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다. 미국, 네덜란드 등 외국에서도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선진 세무행정제도로 정착돼 있다. 2004년 남아공이 최초 도입했으며, 2005년 미국과 네덜란드, 2008년호주 등 22개국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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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가 종료되는 즉시, 사후검증, 세무조사 등 평소 세원관리 결과 탈루혐의가 높은 것으로 드러난 항목에 대해 철저히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영등포세무서(서장·장호강)는 ‘2013년 귀속 법인세 신고’를 앞둔 지난 11일 관내 세무대리인 1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신고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사진1] [사진2] 최남호 법인세과 1과장은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요 사후검증항목’을 사전에 예고했다. 최 과장은 “국세청은 지난해 실제 지급하지 않은 노무비, 외주비 등을 가공 계상한 법인은 물론 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의 처분손실을 변칙적으로 대손금 처리한 법인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추징했다.”고 말했다. 특히 법인카드의 사적사용 또는 접대용 사용금액을 복리후생비 등에 분산 계상한 법인에 대해 면밀히 검증하기로 했다. 주문에 의한 제품 디자인 개발비용 등에 대해 연구개발 세액공제를 적용한 법인을 비롯해 관계기업제도 도입으로 중소기업 졸업기준을 초과함에도 중소기업으로 분류해 부당감면을 받은 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키로 했다. 특히, 영등포세무서는 국세청(본청)에서 지정한 34개 사후검증 항목위주로 탈루혐의가 큰 법인과
기업들이 경영하는데 가장 큰 도움이 된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가 올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한다. 국세청은 12일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를 중소법인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평적 성실납세제도는 윤리·투명경영을 담보할 만한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과 국세청이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정기·수시미팅을 통해 세무문제를 협의·해결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본격 시행해 왔다. 이전까지는 수입금액 1천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올해부터는 신청대상을 중소법인까지 확대해 500억 이상 5천억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작년 기준 수입금액 500억~1천억 기업수는 3천88개, 1천억~5천억은 2천511개. 이에 따라 종전 70개 규모의 협약기업 수도 약 100여개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협약 신청 대상을 5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 것은, 협약기업 대다수가 갱신을 희망하고 있고 설문조사에서도 기업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에 따라 제도혜택을 중소법인에게도 주기 위해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대한상의 설문조사에서는 기업하는데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