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표 타이어기업 금호타이어(대표이사. 김창규)가 신제품 타이어 '솔루스(SOLUS) TA31'을 출시한다. [사진2] 솔루스(SOLUS) TA31은 사계절용 프리미엄 타이어로, 부드러운 승차감이 특징인 기존 솔루스 시리즈에 저소음과 동급대비 마모성능, 주행성능을 강화시킨 제품이다. 솔루스 TA31은 14~18인치까지 총 39개의 다양한 규격으로 출시된다. 규격이 폭넓은 만큼 대형/중형/소형 차급별 특성을 고려해 인치 별로 각기 차별화된 최적 성능을 가지도록 설계됐다. 타이어 트레드는 최적의 블록 및 패턴 배열을 통해 소음을 최소화했으며, 블럭강성을 강화해 마른 노면에서의 핸들링과 제동성능을 향상시켰다. 자체 테스트 결과 경쟁사 대비 제동거리가 약 2M 단축됐다. 트레드 중앙부에는 4개의 넓은 직선형 배수홈을 설계하고 딤플(Dimple)을 적용해 젖은 노면에서의 배수성능을 향상시킨 것도 특징이다. 또한 차세대 컴파운드(고무화합물)를 적용해 경쟁제품 대비 마모성능을 극대화해 전 규격 6만km 마모수명을 보증하는 등 품질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솔루스 TA31은 현재 크라이슬러의 중형세단 '올 뉴 200'에 신차용 타이어(OE)로 공급 중이다.
국내 금융회사들은 올 6월말 기준 잔액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미국인의 개인계좌가 있다면 실소유자가 미국인인지 여부를 내년 6월말까지 확인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런 내용의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FATCA는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의 약자로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17일 미국과 FATCA 관련 정부간 협정(한·미 조세정보 자동교환협정) 협상을 타결했으며, 양국 금융회사가 해당국 국세청에 계좌정보를 보고하고 양국 국세청이 내년 9월부터 매년 9월 게좌정보를 상호 교환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정부간 협정 협상 타결의 후속조치로 금융회사의 FATCA 이행을 위한 규정(정기 정보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제정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규정에 따르면, FATCA 적용대상 금융회사는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예금기관, 증권사 등 수탁기관, 펀드, 보험사 등이다. 소규모 금융회사(대차대조표상 자산이 1억7천500만 달러 이하이고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은행·협동조합 등)는 보고의무가 경감된다. 또 ▷해외에는 고정된 사무소가 없고 계좌 유치
올해 서울시 단독주택 가격이 전년과 비교해 평균 4.09%상승했다. 가격 상승폭은 전국 단독주택평균 상승률 3.73%보다 높게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달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시 홈페이지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단독주택가격을 공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의 단독주택 수는 전년과 비교해 5천900호 감소한 35만7천여호다. 단독주택 가격수준면에서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6천호로 전체의 46.5%를 차지했다. [사진2] 6억원 초과 주택은 총 2만7천호(7.7%)로 집계됐다. 강남3의 경우 총 1만3천339호로(강남 6천263호, 서초 4천402호, 송파 2천674호) 전체의 48.2%를 차지했다. 서울시에 가격이 가장 많이 상승한 지역은 마포구로 5.13%상승했다. 강남3구의 경우 강남 4.93%, 서초 4.64%, 송파 4.95%로 평균 상승률보다 높았다. 서울시는 세곡동 및 우면동 보금자리주택 건설, 수서 KTX 역세권 개발, 9호선 주변 및 신분당선 주변 등 활성화, 제2롯데월드 개발사업 등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이번에 공시한 단독주택가격은 지난 1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을
□ 작고일 : 2014년 4월 29일(화요일) □ 빈 소 : 서울 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1호실.전화:02-2258-5940 □ 발인일 : 2014년 5월 1일(목요일)
□ 작고일 : 2014년 4월 26일(토요일) □ 빈 소 : 대구 효경G병원 장례식장 특실.전화:053-746-9310 □ 발인일 : 2014년 4월 28일(월요일)
□ 작고일 : 2014년 4월 27일(일요일) □ 빈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용정리 1006-4 현대장례식장 재 2추모관 □ 발인일 : 2014년 4월 30일(수요일)
부총리 - 10:00 경제관계장관회의 / 세종청사 - 16:00 한-UAE 공동위 / 신라호텔 1차관 - 17:00 시장경제연구원 논문공모전 시상식 축사 / 엘타워 2차관 - 공식일정 없음
고액 국세채권과 관련된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최대 10년까지 연장돼,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징수권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금년 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국세기본법 개정세법 내용을 보면, 2013년 1월1일이후 신고 또는 고지분부터 고액체납자에 대한 국세채권 징수권이 종전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연장된다. 개정내용을 보면, 징수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5억원 미만 국세채권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게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지만, 5억원 이상 국세채권의 경우 10년으로 연장된다. 또한, 부당감면가산세가 신설돼 2013년 1월1일이후 분부터 소득·법인세 등을 부정행위로 세액감면·공제받는 경우 ‘부당감면·공제세액 x 40%'의 부당감면가산세가 부과된다. 종전에는 거짓증빙 등을 통해 세액감면·공제를 받은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됐지만, 부당감면가산세 신설로 이중부담을 지게돼 성실신고가 요구되고 있다. 이외에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감면 배제사유가 확대된다. 개정안은 관할 세무서장의 과세자료 해명통지를 받고 수정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경정할 것을 미리 알수 있다는 점에서 가산세 감면적용을 배제하도록 했다. 이에따라 기한후 신고·수정신고시 가산세 감면사유는 △세무공무원이
우리금융지주 분할매각과 관련,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해결하는 내용의 조특법개정안이 국회 기재위 조세소위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29일 조세소위를 개최, 우리금융지주의 분할·합병을 적격합병으로 의제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현행 세법은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에 준해 과세하고 있어 우리금융지주 분할·합병시 일정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의 과세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금번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통과될 경우 우리금융지주 분리매각과정에서 발생하는 분할·합병을 자산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가 이연되는 적격분할·합병으로 간주하게 되어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등 과세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은행 분리매각이 가능해지고, 지방은행 분리매각을 통한 공적자금 조기회수 및 예보채 상환기금 이자비용 절감 등을 통해 국가재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금일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 등은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5월1일부터 2016년 4월30일까지 적용된다.
성동세무서(서장 조태복)와 관내 노인보호시설인 ‘모니카의 집’과의 특별한 인연이 세정가에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 부활절을 맞아 고제노베파 수녀는 성동세무서를 직접 찾아 모니카의 집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부활절 계란과 감사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1] 편지내용을 보면, ‘저희 모니카의 집 어르신들이 은혜로운 부활의 기쁨을 나눌수 있도록 한결같은 마음으로 함께해 주신 시간들에 깊이 감사드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동세무서는 수년째 매월 관내 ‘모니카의 집’을 방문, 나눔과 섬김의 세정을 몸소 실천하고 있는데, 각과별 순회방식으로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모니카의 집을 찾은 성동서 직원들은 청소 및 무거운 물건 나르기 등 노인들에게 필요한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쌀, 휴지, 비누 등 생필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성동서 관계자는 “모니카의 집을 비롯한 관내 복지시설 방문은 일회성 행사가 아닌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성동서는 사랑나누기 운동의 일환으로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속에 후원금을 모아 관내 복지시설에 전달하고 있어, 나눔과 섬김 세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평이다.
남대문세무서(서장·조용을)는 지난 9일 숭의여자대학교와 관학협력 협정식을 가졌다. [사진1] 이번 협정으로 남대문서와 숭의여대는 세무실무 학습지원과 세무행정 및 대학교육에 대한 정보교류를 추진하게 된다. 또 숭의여대 세무회계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세무실무 학습지원과 현장 맞춤형 교육 및 특강, 정기간행물 상호 제공 등도 진행키로 했다. 남대문서 관계자는 "대학교육의 발전 및 세정 봉사를 위해 관학 협정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앞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거부할 경우 그에 대한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지금도 대출 거절사유 고지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그 사유를 알려준다. 금감원은 이같은 관행이 지나치게 은행의 편의만 고려한 것이라는 인식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은행은 대출거절의 원인이 된 연체기록과 연체일·연체금·연체발생 금융사 등 구체적인 신용정보 내용까지 고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또한 현재 대부분 구두로만 대출 거절 사유가 전달되고 있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대출신청서에 고객이 직접 고지 방식(서면 또는 구두 등)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또 은행에게 영업점과 홈페이지·SNS 등을 통해 대출거절사유 고지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토록 지도해 홍보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이 같은 방안은 올 상반기 중 은행연합회·업계와 공동으로 작업을 마치고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 거절사유를 고지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 홍보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원활히 행사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기업에 제공되는 R&D조세혜택의 40.4%를 상위 10개사가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R&D조세지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R&D설비투자 세액공제 제도를 통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이 29일 발표한 노민선 박사의 ‘중소기업 연구개발 조세지원의 현황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개발 조세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지원혜택의 대부분이 상위 대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다. R&D조세감면액은 2009년 1조9천억원, 2011년 2조7천억원, 2013년 3조2천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대기업 비중도 2010년 59.4%, 2011년 61.1%, 2012년 62.8%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2011년 기준으로 R&D조세혜택은 상위 5개사가 36.4%, 상위 10개사가 40.4%를 차지했다. 반면, R&D조세지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40.6%에서 2011년 38.9%, 2012년 37.2%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R&D설비투자 세액공제의 4.5%, R&D준비금 손금산입의 3.1%만이 중소기업에 지원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함께 울되 결코 잊지 말자.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떠난 생명을 위해 눈물 흘리고 남은 이들 곁에 있어주기. 그리고 지금의 참담한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절대 잊지 않기. 그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삼가 꽃다운 젊은 영령들 앞에 사죄를 구한다. 세월호 사고는 매뉴얼 부족 사회 모습의 한편을 드러냈다. 그런데 매뉴얼대로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사천리로 다 해결될까? 매뉴얼의 천국 일본, 매뉴얼대로 지진-해일 대피훈련을 철저히 하는 그 곳에서 3년전 매뉴얼대로 하다가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났다는 분석도 있다. 그럼 매뉴얼대로 하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직관에 의해 움직여야 하나? 결국 두개 다 필요하다. 상호보완 관계가 정답이 아닐까. 촌각을 다투는 위기상황에서는 매뉴얼과 함께 리더의 직관, 그리고 관계자의 직업의식과 책임감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한다. 해마다 4월16일을 죄스럽게 기억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제대로 된 재난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수밖에 없다. 컨트롤타워를 바로 세우고 이 부분이 작동할 수 있도록 권한과 자원을 몰아줘야 한다. 2014년 국민소득 2만6천달러 대한민국의 위기관리시스템이 이래서는 안된다. 행정과 관련해 가외성
국세청이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을 보완, 수임납세자에 세무정보 동의절차를 밟도록 하는 과정에서 사전준비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대리정보 통합시스템은 납세자가 세무업무를 위임하는 경우 세무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수임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로, 그간 세무사는 홈택스에 수임납세자의 정보를 등록만 하면 조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수임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공인인증서로 세무정보 제공에 동의를 해줘야만 세무사의 세무정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4월말까지 수임납세자의 동의절차를 마무리 짓도록 했다. 이같은 방침에 세무사회는 동의절차 완화를 요구했고, 결국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하거나 공인인증서 없이 홈택스 가입을 통해서도 동의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특히 국세청은 4월말까지 공인인증 동의 불이행률이 30%를 넘을 경우 동의기간을 6월2일까지 연장해 종소세 신고를 무리없이 추진한다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정보 동의율을 지켜보다 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세무사계는 시간에 쫓겨 동의기간을 4월말까지 굳이 정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세무사회 홈페이지 게시판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