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근로자가 선택한 공제자료를 기반으로 제공하므로 간소화서비스에 없는 기부금, 안경·의료기기·교복 구입비 등의 공제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서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12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이용시 주의사항으로, 공제신고서 작성 시 세법상 공제가 되는지 여부는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고 잘못 공제할 경우에는 추후 가산세 등 추가 세금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이 자동화 된 공무원 및 일부 대기업 근로자는 종전과 같이 간소화서비스 자료를 PDF로 내려 받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 서비스의 경우 부부가 모두 근로자인 경우에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부부 중 한명이라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세율구간 변동 등으로 정확한 안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간편제출하기 서비스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지난해 여러 회사에 근무했더라도 주된 근무처나 최종근무처 중 본인이 선택한 1개 회사로만 간편제출 할 수 있다. 만약, 근로자가 여러 회사로 모두 간편제출 할 경우, 각종 공제가
일 시 : 2016년 1월 23일 토요일 오전11시 장 소 : 라페스타 4층 디아망 연락처 : 062-383-1230(사무소)
광주본부세관(세관장 김재일)은 12일 지난해 말 제4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를 거쳐 신규공인 및 재공인된 관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를 수여했다. [사진2] 이번에 신규로 공인된 업체는 금호타이어(주), (주)지니, 해천합동관세사무소 등 3개 업체이며, (주)지니는 '관세청 중소기업 AEO공인획득 지원사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으로 관세청이 AEO 공인획득을 위해 컨설팅 비용을 지원한 업체이다. 아울러 기존에 AEO 공인업체인 금호피앤비화학(주)은 우수한 법규준수 등을 평가받아 기존 A(싱글에이)등급에서 AA(더블에이)등급으로 상향.재공인 됐다. AEO로 공인받은 업체에게는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편의가 제공되며, 관세청이 주요 교역국과 체결한 AEO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을 통해 외국에서도 통관절차상 동등한 혜택을 받아 물류비용 절감 등 수출경쟁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세관은 전문지식 실무경험 등이 풍부한 직원을 기업상담전문관*(AM)으로 지정해 AEO 공인업체의 협력파트너로서 수출입통관 관련 컨설팅과 각종 관세행정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2016년 현재 우리나라는 13개
농협중앙회장은 400조원의 자산의 농협을 책임지고 234만명의 농협 조합원을 대표하는 자리다. 비상근직이지만 농협 산하 농협은행, 농협유통, 농협사료 등 31개 계열사를 이끄는 농협의 수장으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1155개 농협 축협이 연합해 만든 농협중앙회는 자회사로 농협경제지주와 농협금융지주를 두고 있다. 농협중앙회가 100% 지분을 소유한 농협금융지주 자산은 300조원에 달해 국내 최대은행인 KEB하나은행과 비슷한 수준이다. 농협경제지주 부문도 지난해 19조원의 매출을 기록할 정도로 큰 규모를 자랑한다. 농협은 특별 수매나 특판 행사 등 우리 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조정자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연봉의 경우 공기업 사장을 뛰어 넘는다. 농협중앙회에서 3억7000만원의 연봉을 받고, 농민신문사에서 3억5000만원을 받아 7억2000만원에 달한다. 최원병 전 회장은 비서만 13명을 둔 것으로 알려졌다. 임명제로 운영되던 농협중앙회장 선거는 1988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1000여명의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됐으나, 부정비리가 만연해 지난 2009년 이후 전국 290여명의 대의원이 선출하는 간선제로 전환됐다. 정치권은 2005년과 2009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는 신개념 탄산주 '부라더#소다'가 딸기를 담은 계절 한정판인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딸딸'을 오는 14일에 출시한다고 밝혔다.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딸딸'은 부라더#소다의 계절 한정판 첫 제품으로 딸기가 제철인 1월부터 5월까지 한시적으로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부라더#소다는 화이트 와인 베이스에 소다 맛과 탄산을 첨가, 이색적인 매력으로 꾸준히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에 출시될 '부라더#소다 #딸기라 알딸딸'은 기존 부라더#소다의 특징에 제철 과일인 딸기 맛을 더해 계절에 맞게 즐길 수 있다. 특히, 톡 쏘는 탄산과 부드러운 크림, 딸기 과즙의 새콤달콤한 맛이 어우러져 더욱 색다른 맛을 선사한다. 병 디자인은 부라더#소다와 동일한 750ml 용량의 투명 페트병에 파스텔 핑크색을 입혀 시각적으로도 크림딸기 맛을 특색 있게 표현했다. 잎새 모양 라벨도 이에 맞춰 파스텔 핑크색을 적용했으며, 잎새 라벨 주변의 탄산 기포로 '부라더#소다'만의 청량감과 상쾌함을 살렸다. 여기에 부라더#소다의 주 소비층인 2030 젊은 소비자들을 고려해 '#딸기라 알딸딸'이라는 네이밍으로 딸기맛과 낮은 도수라는 속성을 재치
한솔홀딩스는 법인세 등 정기세무조사(2011년~2013년) 결과로 91억2805만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2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2.5%에 해당하고 납부기한은 2월29일까지다.
앞으로 지자체에서 수주를 받아 계약을 이행한 업체는 5일 이내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자치단체가 소액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집행하려는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행정자치부는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을 줄이고 소액사업의 수의계약 체결 시 대기업 등의 참여를 배제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계약이행 대금지급기간 단축 지금까지는 자치단체에서 계약을 이행하고 검사를 완료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대금을 7일 이내에서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5일 이내로 지급토록 해 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기여할 예정이다. ▷소기업.소상공인의 판로기회 확대 및 보호 강화 물품.용역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에 대해 대기업이나 중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계약을 체결토록 해 지역 영세업체들의 생산 활동을 지원한다. 다만, 농.축.수산물의 구매 등 품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경우,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써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아니더라도 계약 체결이
중부지방세무사회(회장·정범식)은 11일 수원 중부지방국세청 인근에서 새로 부임한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등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3] 김용준 성실납세지원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당면 현안업무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두고 직원 인사이동이 예정되어 있어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대비를 하고 있다”면서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조세전문가단체에서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적극 협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김 국장은 작년까지는 납세자에게만 발송하던 사전 성실신고 안내 자료를 새해부터는 해당 세무대리인에게도 발송하는 등 납세자뿐만 아니라 세무대리인에게도 신고 업무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국장은 “작년에 세무사들의 협조로 큰 성과가 있었듯이 올해에도 국세청의 세정방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세무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함께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범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세청 입장에서 보면 세수 200조시대를 맞이하는 등 좋은 소식이 많았으나, 국가적으로 살펴보면 유가하락, 중국 증시폭락, 출산 인구감소
◇…최근 세무사회 사무처 주요 팀장급 인사를 두고 세무사회내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과 함께, '회장 말에 절대 이의를 달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이채. 세무사회는 최근 세무사회 회계프로그램 '세무사랑2'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전산솔루션사업팀의 이 모팀장을 전산정보팀장으로 전보. 하지만 이번 인사에 대해 세무사회사무처 직원들은 이 팀장이 지금까지 무리없이 소관업무를 잘 해 왔다는 점에서 '좌천성 인사'로 받아들이며 백운찬 회장의 회무스타일에 대해 설왕설래. 사무처 내에서는 이 모 팀장은 격의 없이 소신 있는 대화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직언을 하다 눈밖에 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게 아닌 지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 이는 이 모팀장의 전보에 대해 당일까지 담당이사는 물론 담당 부회장도 몰랐을 정도로 백운찬 회장 단독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인데, 떳떳하다면 중요 보직인사를 담당이사나 부회장도 모르게 할 이유가 없지않느냐는 것. 이로인해 세무사회 사무처에서는 '회장 지시에 절대 토를 달아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가운데, 만약 소관 임원들과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가졌다. 최 부총리는 “지난 1년반 동안 저와 여러분은 세월호와 메르스, 그리스 재정 위기, 중국 경기 둔화, 저유가와 미국 금리 인상 등 그야말로 악조건의 한복판을 헤쳐 나왔다. 순풍(順風)이라곤 받아본 적 없이 그야말로 사투를 벌인 항해였다”고 회고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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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장난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을 이대로 두고서는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절체절명의 위기의식을 다시 갖게 됐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1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정치권의 무능력에 비판을 퍼부으며 정치복귀 이후 행보에 강한 의욕을 보였다. [사진2] 최 부총리는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문제를 만들어내기만 하는 정치권의 고질적인 병폐가 계속되는한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불가능하다”며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고 저성장 고착화의 흐름을 끊어내기 위해 과감한 법적·제도적·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치권의 문제해결 능력 복원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정치권의 대응능력 부재로 잃어버린 20년을 속절없이 맞이한 일본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면서 “12년전 처음 정치에 발을 디딜때 했던 출사표처럼 ‘경제를 바꾸러 다시 정치판으로 돌아간다’. 정치개혁의 마중물이 되기위해 지도에 없는 길로 지금 다시 새 출발 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원들을 향해 최 부총리는 “제가 ‘젖 먹던 힘까지 다했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이야말로 지난 1년 반 동안 진짜 죽을둥 살둥 일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일
□ 연말정산 과다공제 유형 및 내용 과다공제 유형 과다공제 내용 ① 소득금액 기준(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공제 ○ 근로ㆍ사업ㆍ기타ㆍ연금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한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불가 ② 부양가족 중복공제 ○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인적공제 불가 ③ 사망자 등 공제 ○ 직전년도 이전에 사망한 부양가족 및 해외에 이주하여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속은 인적공제 불가 ④ 주택자금 과다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요건 위배 시 소득공제 불가 《부적격 유형》 ㆍ12.31. 현재 세대별 2주택 이상자(주민등록표 등본 상 세대원 포함) ㆍ취득시 기준시가 4억원(2013년 이전 3억원) 초과 주택(2013년 이전 취득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 ㆍ배우자 명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세대원인 근로자가 공제 신청시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공제 불가 (월세액 세액공제) ○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10년전부터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5년이 넘는 외국인은 1년 동안의 모든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연말정산 해야 한다. 다만, 국내거주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국내로 송금된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합산해 연말정산 합니다” 국세청 박재형 국제세원관리담당관은 ‘우리나라 거주자인 외국인이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국외에서 지급받는 소득이 있는 경우, 국외근로소득을 국내근로소득과 합산해 연말정산 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자주 묻는 외국인 연말정산 문의사항’에 대해 일문일답형식으로 정리한다.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이 국외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한지? “국외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는 해당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를 지급한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경우,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인가를 받아 국내에 설립된 외국인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외국 의료기관에서 치료받고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 가능한지? “외국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의료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공제가 불가능 합니다” ▶연말정산
정부3.0 국민 맞춤형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통해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연말정산 서류를 간편제출(On-line) 받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해야 한다. 등록 주체는 연말정산 서류를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로 간편제출(On-line) 받기를 희망하는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 받은 세무대리인이 해당되며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간편제출하기 →근로자 기초자료 등록)에서 등록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기초자료는 오는 16일부터 3월 10일까지 회사가 등록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사실상 연말정산을 마치는 1월말 이전에 등록을 해야 근로자가 관련 서비스를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등록 내용은 회사 및 근로자가 제공받을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의 범위에 따라 등록할 기초자료의 종류가 달라지며 ‘간편제출용’은 회사가 필수 입력항목(성명, 주민등록번호)만 등록해도 근로자와 회사가 모두 간편제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근로자 예상세액 계산용’은 회사가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간소화서비스 자료에 없는 총급여, 연금보험료 등 선택 입력항목까지 등록하면, 근로자가 간편하게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 있다. ‘회사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