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15일 국무조정실장에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내정하는 등 6개 부처 차관급 후속인사를 단행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후 기획재정부 1차관에 최상목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행정자치부 차관에는 김성렬 행자부 지방행정실장,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는 우태희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각각 내정했다고 밝혔다. 또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에는 홍남기 청와대 기획비서관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가, 중소기업청장에는 주영섭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 객원교수가 발탁됐다.
쟁점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당정청이 19일 새해 첫 정책조정협의회를 연다. 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청은 19일 오전 정책조정협의회를 열고 '노동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방안 등을 논의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대국민담화에서 "일자리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차선책으로 노동계에서 반대하고 있는 기간제법과 파견법 중에서 기간제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는 대신 파견법은 받아들여달라"고 깜짝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기간제법을 제외한 '노동 4법' 처리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원유철 원내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참석하고 청와대에서는 청와대에서는 현정택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정무수석·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2010년도 삼성네트웍스와의 합병에 따른 영업권 계상금액을 합병평가차익으로 익금산입해 1490억3326만원의 법인세 추징금을 부과 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대비 3.5%에 해당하고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취임 첫 현장방문으로 중국수출의 전진기지 경기도 평택항을 택했다. 유 부총리는 현장에서 수출촉진간담회를 개최, ‘글로벌 수출 톱5’ 도약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2] [사진3] [사진4]
박영태 전 강남서장, 류덕환 현 강남서장에 이어 3번째 부이사관 세무서장 임명작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사진2] 국세청은 15일 성동세무서장 자리를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개정안’을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국세청 본부 4급 1명과 5급 2명의 직급을 3급과 4급으로, 국세청 소속기관의 4급 1명, 5급 3명, 6급 13명의 직급을 각각 한단계씩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성동세무서장을 3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차기 성동세무서장은 부이사관급 인사가 부임하게 된다.
인천공항세관(세관장·박철구)은 국내 밀반입되던 메스암페타민을 적발한 김성미·김문희 관세행정관을 1월의 우리세관 사랑상(WeCustoms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1] 김성미 관세행정관은 중국 청도발(發) 특송화물로 반입된 알루미늄 유압기 내에 은닉된 메스암페타민 970g을 사전정보없이 X-Ray 영상판독을 통해 적발했다. 또한 김문희 관세행정관은 중국 광저우발(發) 여행객의 뒷주머니가 볼록한 점을 수상히 여겨 신변검색을 실시, 바늘을 제거한 주사기 통에 밀봉 후 휴지에 말아서 밀수되던 메스암페타민 80g을 사전정보 없이 적발했다.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효성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조 회장에 대한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효성은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이 같은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분식회계와 해외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를 통한 기술료 거래 등을 통해 거액의 세금을 탈루하고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음은 검찰 수사부터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13년 ▲5월29일 서울지방국세청, 효성그룹 특별 세무조사 착수 ▲9월5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 전환…조 회장 등 출국금지 조치 ▲9월26일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조 회장 등 검찰 고발 방침 ▲9월30일 서울지방국세청, 조 회장 등 검찰 고발 ▲10월1일 서울중앙지검, 조 회장 사건 특수2부 배당 ▲10월7일 검찰,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효성 세무조사 자료 확보 ▲10월11일 검찰, 효성그룹 본사·조 회장 자택 등 8~9곳 압수수색 ▲10월12일 검찰, 효성그룹 압수물 분석 돌입 ▲10월13일 검찰,
법원이 8000억원대 규모의 기업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효성그룹 조석래(81)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조 회장이 80세의 고령인데다, 과거 담낭암 판정을 받는 등 건강상 문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365억원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와 상법 위반 혐의 중 일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조 회장의 장남 조현준(48) 사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상운(64)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포탈된 세액은 거액으로 다수의 임직원이 동원돼 조직적, 계획적으로 장기간 이뤄졌다"며 "수차례 세무조사와 회계조사가 있었지만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차명인과 차명계좌가 수백명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기업의 총수이자 전경련 회장 등을 지낸 조 회장이 경제에서 갖는 비중과 위치에 비춰 법질서 내 투명하고 정상적인 방법을 저버리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사회적 지위에 비춰 죄책이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이 15일자로 단행된 국세청 직원 정기인사에서 원칙과 기준을 중시하는 '공정인사'에 최대 역점을 둔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광주청에 따르면 6급 이하 세무직 및 관리운영직 등 직원 총 667명(세무직 651, 관리운영직 16)에 대한 정기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전보인사 규모는 6급 이하 직원 세무직 전체 현원의 44.8%가 이동함으로써 지난해 738명(50.5%)이 전보된 것에 비해 인원은 적은 규모이다. 광주청은 이번 전보인사와 관련해 현 보직 2년 이상자를 전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지방청의 경우 업무의 연속성과 특수성을 감안해 역량평가 우수자에 대해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전보기준 일체를 지방청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지방청 전입직원 선발에 관한 모든 권한을 국.실장에게 위임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입각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와 함께 능력 있는 업무실적 우수자가 대우받는 성과보상 인사를 실시하기 위해 업무분야별 성과우수자 및 성과마일리지 우수자는 전보인사에 우대했다. 아울러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인사 관련 건의사항을 전보기준에 반영하는 등 근무 희망지를 사전에 파악해 1희망관서
유일호 부총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1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회동을 가졌다. 회동에서는 신임 부총리에 대한 축하 인사와 더불어 최근 경제상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양측은 G2 리스크, 신흥국 불안에 북한 핵실험까지 겹치면서 매우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구조 변화, 인구구조 변화, 내수기반 약화 등의 구조적 문제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정부와 한은은 우리 경제운용의 양축으로 서로 호흡을 맞춰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우리경제의 재도약을 이끌 수 있도록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의 조화를 이뤄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부총리-한은총재간 뿐만 아니라 간부 및 직원들도 만나는 기회를 자주 가지면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사교류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KT&G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캄보디아 해외봉사단’ 39명을 현지에 파견해 오는 22일까지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사진1] 이번 봉사단은 KT&G가 운영 중인 대학생 자원봉사단 ‘상상발룬티어’와 KT&G복지재단에서 활동 중인 대학생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었다. 이들은 캄보디아 씨엠립 주(州)로 파견되어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단체와 함께 학교 시설물 건립 및 보수, 학습 지원, 보건위생 교육 등 봉사활동을 진행한다. 또한 각자 특기를 살려 직접 기획하고 준비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현지 학생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도 함께 선사할 계획이다. KT&G는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33차례에 걸쳐 총 900명의 대학생 및 임직원 봉사단을 캄보디아에 지속적으로 파견하는 한편, 수상유치원 설립과 도서관 기증 등 교육시설 확충에도 힘써 왔다. KT&G는 캄보디아 외에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에서 의료 지원 활동을 펼쳐왔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빈곤층 거주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는 ‘상상빌리지’ 사업과 함께 수도인 자카르타에 국내 기업 최초로 ‘한국어학당’을 설립하는 등 해외 사회공헌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외부 감사인의 지명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 등을 받은 경우가 제외돼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감사인 지명과 관련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여신거래와 관련한 상품가입 강요 행위를 금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부감사인의 지명을 의뢰하는 사유 중 임원이 직무정지 요구등을 받은 경우를 제외해 감사인 지명과 관련한 저축은행의 과도한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도록 했다. 여신심사위원회의 의결요건도 합리적으로 완화해 의결기준을 현행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에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조정했다. 이어 금융상품 강요행위 규제를 도입해 여신거래와 관련된 예금, 적금 등 상호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상품의 가입이나 해약등을 차주에게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했다. 또 경제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하기 위해서 개별차주의 신용공여한도를 현행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하게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5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의 첫 만남에 대해 "금리의 '금'자도 못꺼내게 돼 있다. 당연히 그런(금리에 대한) 얘기는 못한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평택항 수출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은 총재와 금리 얘기를 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회동에 대해 "한은과 정책공조를 해야하니까 거시 환경과 대내 환경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부총리는 또 '현재의 환율 수준이 수출에 적정한 수준이냐고 보느냐'는질문에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수출을 견인하기 위해 환율을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환율을 움직였다간 수출 조작국이 되는 세상"이라며 "다만 급변동이 올때는 조정에 나설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수출기업인과의 간담회에 대해서는 "주로 들리는 것은 규제 완화에 대한 것이었다"며 "우리 내부적인 규제도 많지만 중국 등 외부의 규제도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해야 하는 규제완화도 있고 정부 차원에서 중국과 풀어야할 게 많다는 것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묻지마 폭행'으로 80대 노인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도영)는 15일 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80대 노인인 피해자가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5일 오후 3시30분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주동의 한 도로에서 박모(87)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박씨는 머리 등을 많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여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다. 이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폭력 범죄는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