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7일 설 명절을 앞두고 택배, 선물세트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명절 직전 택배 물량의 증가로 배송 지연, 파손 등의 피해가 늘어나고 선물세트의 경우도 명절기간 전후로 피해 사례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공정위는 27일 피해주의보를 발령, 소비자들에게 관련 피해 사례와 유의사항 등을 미리 안내해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택배 서비스에 관한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배송 예정일, 설 명절이 지난 후 택배가 배송돼 명절날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택배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 등이 조사됐다. 공정위는 설과 같은 명절 기간에는 택배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배송을 의뢰해야 하며, 약속된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은 경우 운송장의 근거 자료에 따라 손해 배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한 후 배달원에게 내용물을 사실대로 알려야 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 등은 빠른 시일 내에 배송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나
기재부는 올해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출연금 등은 일선 현장의 최종 수요자인 국민 중심으로 집행을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27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서울 강남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열린 ‘제1차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는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평가하고, 2016년도 부처·공공기관의 1/4분기 재정조기집행 상황이 논의됐다. [사진2] 2015년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한 결과, 중앙부처, 공공기관 주요사업비 326조 9천억원 중 313조 9천억원을 집행해 집행률 96.0%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집행률 96.0%는 최근 5년 대비 높은 수준으로, 어려운 집행여건에도 불구하고 부처·공공기관이 매월 집행상황을 차질없이 관리한 점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기재부는 경기 활성화를 적극 뒷받침 하기 위해 1/4분기에 재정을 집중 집행한다는 방침으로 경제 파급효과가 큰 SOC 등 주요 재정사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각 부처·공공기관은 세출예산집행심의회, 현장점검 등을 통해 집행실적을 상시 점검하고, 주요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애로요인을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재정집행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일선 현장의 최종
부산본부세관(세관장ㆍ정재열)은 설 연휴 동안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고자 다음달 5일까지 ‘설 명절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원기간 중 환급 신청을 하면 세관에서는 신청당일 환급여부를 결정해 지급하게 되며 업무시간을 2시간 연장해 일과시간이 끝난 후라도 환급신청과 지급결정이 가능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연장 근무 시 환급결정한 건은 즉시 한국은행에 지급을 요구하여 익일 환급금 지급이 최대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단, 설 연휴의 전일 금요일인 2월 5일에는 은행업무 마감시간 이후부터는 환급금 지급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환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세관은 신속한 환급금 지급을 위해 서류제출대상 신청건도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후 설 명절 연휴 이후 서류 심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특별 지원 대책은 환급신청 당일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해 수출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이며 “보다 많은 업체가 이용해 설 명절을 앞두고 자금부담 완화의 혜택을 누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구지방국세동우회(회장 이현우) 신년인사회가 26일 오후 6시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전·현직 국세가족들이 새해 인사를 나누고 친목을 다지는 이날 신년회에는 이현우 대구지방국세동우회장을 비롯해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 조정목 대구청 성실납세지원국장, 이영중 징세법무국장, 현종현 조사1국장, 이상화 조사2국장, 최종욱 동대구세무서장, 배창경 서대구세무서장, 이희백 남대구세무서장, 최정수 북대구세무서장, 이응봉 경산세무서장, 그리고 지방청과 세무서 과장, 그리고 대구지방국세동우회 회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사진2] 특히 이날 채병상 고문(전 대구지방국세동우회 회장)은 대구지방국세동우회 발전을 위해 협찬금으로 1천만원을 내놓아 회원들로부터 큰 박수를 받았다. 이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내외적 경제 위축으로 어려운 가운데 2만여 국세공무원이 한마음으로 내국세 200조 초과달성이라는 성과를 이룬 노고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말하고, “올해가 국세청 개청 50주년의 뜻 깊은 해인만큼 국가발전의 중추기관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우리 동우회 회원들과 상호 화합하며 발전해나가도록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서진욱 대구지방국세청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청은 기업자금 해외유출, 검은머리 외국인 등 지능적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법인 및 개인 총 30명에 대해 일제히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한승희 국세청 조사국장은 27일 “금년에는 역외소득, 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 탈루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이번 세무조사는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 기업 및 사주일가에 대해서 그 어느 때 보다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거래 추적조사 및 대용량 DB원본 확보·분석과 삭제된 전산데이터의 복구, 컴퓨터 암호해독 등 고도의 전산기법을 활용하는 포렌식조사를 비롯 국가간 정보교환, 거래처 조사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결과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관련법에 따라 형사고발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가 예고되고 있다. 또한 역외탈세 혐의자 뿐 아니라 세무대리인 등이 역외탈세에 조력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거나 고발하는 등 엄격히 처벌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그간 역외탈세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중점분야 중 하나로 지정해 강력히
(사)석성일만사랑회(이사장 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는 27일 오전 11시 경기도 용인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의 생활관을 지어주는 입주식을 가졌다. [사진2] 이번에 완공된 발달장애인 생활관인 ‘석성 나눔의 집 2호점’은 지난해 9월부터 약 4개월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495㎡의 대지에 131㎡ 규모의 단층 목조주택으로 준공됐다. 나눔의 집에 입소하게 될 10여명의 발달장애인들은 미술교육, 자립생활교육, 사회재활훈련 등 전문교육을 지원받는 새로운 형태의 재활시설로 운영될 계획이다. 석성일만사랑회는 이 사업을 위해 2억 5천만원의 건축비 전액을 후원함과 동시에 협력단체인 한국해비타트(대표 송영태)는 건축시공을 맡았고, 샘물호스피스선교회(대표 원주희)는 건립부지를 제공하게 했으며, 밀알복지재단(대표 홍정길)은 입주 발달장애인들의 생활을 책임지게 했다. 조용근 이사장은 준공식에서 “석성 나눔의 집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하나되는 아름다운 공간”이라며 “‘석성 나눔의 집 2호점’이 무사히 준공될 수 있도록 사랑을 모아주신 전직 국세공무원들을 비롯한 1천여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내년에는 캄보디아에서 가장 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석성 나눔의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영원(IMI)이 마련한 '2016년 제1회 HR포럼'에서 피드백 중심의 인사평가제도 기업사례가 소개됐다. 27일 서울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열린 HR포럼에 발표자로 나선 LG디스플레이 황희선 인사팀 차장은 "직원이 연초 세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중 관리하는 프로세스에 중점을 둔다"며 자사 인사평가제도를 평가했다. 그는 최종 인사평가를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 피드백을 시행하는 것을 특징으로 꼽았다. 특히 중간 피드백을 서술식으로 진행해 직원들이 본인의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도록 피드백 제도를 활용한다고 황 차장은 강조했다. 유한킴벌리 이재우 인사기획팀 부장은 "사내에 마련된 상시 피드백 시스템과 성과평가위원회를 활용해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상시 피드백 시스템은 시기와 관계없이 사원이 업무와 개인의 목표를 언제든 피드백을 요청할 수 있고, 피드백 제공자는 사원의 성과 향상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이 부장은 "특히 연말 평가 시즌에 개최되는 성과평가위원회는 다른 팀 앞에서 부하 직원의 성과를 설명하는 제도로 팀 리더는 팀원의 성과를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 평소에도 직원과
국세동우회 대전지방회는 지난 27일 션사인호텔에서 2016년 신년 인사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대전국세동우회 신년인사회에는 윤시혁 대전국세동우회장, 최진구 대전청장, 최상로 대전청 조사1국장 , 이청용 조사2국장, 손남수 성실납세국장, 장종환 징세송무국, 그리고 오상준 대전서장, 고영일 북대전서장,김광천 서대전서장 등 대전시내 세무서장과 과장 등 200여명의 회원들이 참석했다. [사진2] 윤시혁 대전국세동우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대전국세동우회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회원 여러분들의 참여와 성원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진구 대전청장은 축사를 통해 “대전청의 세정운영지침과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앞으로 전·현직간의 돈독한 우정으로 상호 발전해 나가기 바란다”고 인사를 갈음했다. 이날 동우회는 선·후배들 한자리에 모여 다과를 함께 하면서 새해 인사와 친목을 다지며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는 자리를 갖는 등 화합을 다졌다. 최영묵 회원이 국세동우회 본회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올해 치러지는 제51회 공인회계사 1차시험에 1만282명이 원서를 냈다. 지난해 대비 967명(10.4%) 증가한 수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회계사 1차시험의 경쟁률은 6.05:1을 기록했다. 응시자 평균 연령은 만 25.5세, 남녀 비중은 각각 68.0%(6991명), 32.0%(3291명)로 집계됐다. 연령대별 응시비율을 보면, 여성은 21~25세의 응시비율이 77.5%(2551명)로 가장 높았고 남성의 경우에는 23~27세의 응시비율이 68.7%(4801명)로 가장 두드러졌다. 응시자 중 재학생이 7330명, 졸업생이 2337명으로 재학생 비중이 71.3%를 차지했다. 재학생 중에는 4학년이 34.0%(3499명)로 나타났고 3학년이 28.2%(2898명)로 뒤를 이었다. 1차시험 합격자는 총점 330점 이상을 득점한 응시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최소선발예정인원(850명)의 2배수까지 선발한다. 과락은 없다. 1차시험은 오는 2월28일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며 합격자 발표는 4월8일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공익신고 보상금 3억6000여만원(593건)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보상금 지급액은 국민 건강 분야가 전체의 84%인 3억300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환경 분야가 11%인 4050만원, 안전 분야가 3%인 1100만원, 소비자 이익 분야가 1.6%인 56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보상금이 지급된 주요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지역의 한 건강원은 업주가 면허 없이 진맥, 부황, 뜸 등의 의료행위를 하다가 적발돼 벌금 300만원을 납부했고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60만원을 받았다. 전북의 한 양곡가공업소에서는 쌀의 도정일자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및 벌금 260만원을 납부했고 신고자는 보상금으로 52만원을 받았다. 이밖에도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폐기물을 무단 적재·방치했다는 신고에는 184만원의 보상금이, 공장에서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에 대한 신고에는 384만원의 보상금이 각각 지급됐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2.7배 늘어난 10억2000만원의 보상금 예산을 확보했다"며 "공익신고 제도가 깨끗한
금융위원회는 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는 기관투자자 주주권행사 준칙(스튜어드십코드)을 최대한 신속하게 도입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금융위가 '2016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자리에서 이형주 금융위 자본시장과 과장은 "스튜어드십코드의 초안을 마련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동의를 얻어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주주권행사의 대상이 되는 기업 등 스튜어드십코드와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이 많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여러 기관투자자뿐 아니라 기업들과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원칙 준수, 예외 설명'의 방식을 채택, 스튜어드십코드의 7가지 원칙을 ▲수탁자 책임 정책 제정·공개 ▲이해상충 방지 정책 제정·공개 ▲투자대상 회사에 대한 지속적 점검·감시 ▲수탁자 책임활동 수행에 대한 내부지침 마련 ▲수탁자 책임 이행을 위한 전문성 확보 ▲의결권 정책 제정 공개 ▲의결권 행사, 수탁자 책임 이행활동 보고·공개 등으로 정할 방침이다. 금융위는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견제가 강화돼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3월 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 어떠한 경우 가산세와 과태료가 면제될까?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자진신고 유형을 살며보면, 제조업을 운영하는 A씨를 예를들어 고액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은 외국 계좌에 예치해오던 중 국내에서 사업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 국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오는 3월 31일까지 해당 계좌와 관련된 소득(이자 등)과 해외금융계좌를 자진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모두 납부하면 정상적으로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자진신고하는 사람은 신고불성실가산세(산출세액의 최대 40%) 및 해외금융계좌미신고과태료(계좌잔액의 최대 10%), 외국환거래법상 과태료(위반행위 건당 5천만 원 이하)가 면제된다. 거주자 B씨는 외국에 있는 부친 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을 수년동안 타국에 있는 B씨 계좌로 이체 받아 사용한 경우, 대한민국 거주자가 국외 재산을 증여받아 국내에 증여세 신고 대상이다. 다만, 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서와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청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고하고 은행에 관련 세금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과태료를 면제받을수 있다. 거주자 C씨는 외국에 주택을 2개 취득해 하나는 유학중인자녀가 거주하고 다른 하
국세청은 지난해에는 역외탈세 혐의자 223명을 조사해 총 1조 2,861억원을 추징한 것으로 집계됐다. 27일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추징사례를 보면, 선친이 해외 신탁회사(Trust)를 통해 보유하던 해외부동산 및 금융자산에 대해 상속세 신고시 누락하고 투자소득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해외 은닉한 경우와 조세회피처 서류상 회사를 통해 우회 수출해 이익을 조세회피처에 유보하고, 해외 차명계좌를 통해 소득을 은닉한 경우가 적발됐다. 또한 해외 자원개발 명목으로 자금을 송금, 해외 서류상 회사 명의로 해외주식을 취득한 후 양도해 발생한 소득을 조세회피처에 은닉하거나, 사주가 소유한 해외법인에 가공의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해외부동산을 구입한 경우도 탈루세액이 추징됐다. 이외에 해외거래처로부터 수취할 자금을 사주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에 가공채무를 변제하는 것으로 위장해 대신 수령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유출한 사안등이 국세청의 조사를 받았다. - 다음은 지난해 국세청이 적발한 주요 역외탈세 사례 및 조치 사항.
농수축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과 대보름을 맞아 수입먹거리에 대한 대대적인 원산지위반 단속이 전개된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제수·선물용품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단속기관 합동으로 수입 먹거리 원산지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은 이달 1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총 33일간 진행되며, 설·대보름 기간동안 수요가 급증하는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특히 이번 단속기간중에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인천세관은 특별단속기간 동안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단속기간 중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이어 최고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5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조치를 엄격하게 시행할
역외소득·재산 은닉 혐의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돼, 오는 3월말까지 실시되는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에 적극 동참해야 중징계를 피할수 있을 전망이다. 국세청은 27일, 올해에는 역외탈세 분야 조사인력을 보강하고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을 실시해 소득이나 재산을 해외에 은닉한 탈세혐의자는 반드시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어느 때 보다도 엄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내년부터는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에 의해 영국·독일·케이만·BVI 등 전 세계 53개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게 되며 ’18년 이후에는 일본·중국·스위스 등 77개국으로 교환협정이 확대된다. 이에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거나 소득과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행위는 국가 간 공조망에 걸려 더 이상 발붙이기 어려워 질 전망이다. 한편, 신고하지 않은 역외소득·재산이 있는 납세자는 현재 한시적으로 시행 중인 ‘미신고 역외소득·재산 자진신고제’에 따라 반드시 자진신고 해야한다. 올해 3월말까지 미신고 역외소득·재산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동 제도에 따라 가산세·과태료 면제 뿐 아니라 조세포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