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7일 이석채 KT 전 회장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필귀정(事必歸正)이지만 여전히 미흡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검찰은 이 전 회장의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하고 법원은 이 전 회장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참여연대는 "검찰은 제주 7대 경관 국제전화투표 사기사건과 KT 소유의 부동산 헐값 매각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명박(MB) 정권 시절의 낙하산 인사, 국가전략물자인 인공위성 불법매각, 직원 퇴출프로그램 등 KT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이 전 회장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았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유죄판결이 있었지만 아직 이 KT 전 회장의 비리가 다 드러난 것이 아니다. 검찰은 이제라도 이석채 전 회장의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재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며 "법원은 엄중한 법의 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광만)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비영리조직의 투명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통일된 회계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는 한편, 결산서 양식 또한 상호비교가 가능하도록 체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비영리조직의 외부감사를 효율화하기 위해선 감사대상을 자산규모 외에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 등 다른 요건을 포함해야 하며, 외부감사 실시 또한 법률상 강제규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전규안(한국납세자연합회장, 사진) 숭실대 교수는 한국감사인연합회가 27일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한 2016년 제2회 감사인 포럼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위한 비영리조직의 활성화와 감사’ 논문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전 교수는 비영리조직의 회계투명성이 여전히 부진한데 대해 세가지 문제점을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비영리조직의 일관된 회계기준이 존재하지 않고 결산공시 양식이 다양해 상호비교가 어려운 문제점이 우선적으로 꼽혔으며, 이어 일부 비영리조직이 외부감사 대상에 제외되고 있고 각 비영리조직별로 외부감사의 소관부처가 나눠져 있는 등 통일된 관리감독이 어려운 점을 들었다. 또한 비영리조직 회계정보의 공시현황 문제점으로는 지금의 비영리조직 공시시스템를 이용하기 어렵고, 회계정보의 공시
세무사회 54회 정기총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 승인, 2015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기총회에서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며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무사회는 27일 제54회 정기총회 소집을 통지한 가운데, 6월 30일 정총에서 심의 ·의결할 회칙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을 보면, 세무사회원의 회무참여에 대한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회장·감사 임원의 임기를 평생 2회로 제한하도록 했다. [사진2] 또한 세무사법에서 정한 법정기관의 장인 세무연수원장의 위상을 고려해 직제순을 정비해 우대하고, 공제기금에 대한 증식 및 투자의 관리·운용 방식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회칙상 징계처분사유에 대한 제척기간 규정안의 경우 회칙에 징계처분에 대한 시효가 없어 일부 세무사회원은 과거의 특정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의 불안이 지속되는 등 불합리하다는 지적에 따라, 세무사법 제17조 제4항의 제척기간과 동일하게 회칙상 징계처분에 대한 제척기간을 3년으로 명시했다. 이와함께 윤리위원장의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설치·구성 근거와 징계요구에 대한 회장의 보정요구권을 명문화하는 한편, 상근부회장의 임기를 다른 임원과 같이 2년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세무사회는 회장임기 조정과 관련, 현행 회칙조항의 개정 당시에는 회원의 수가 많지 않아 회원이 여러번 회장 등의 임원을 역임하는 것이 회원 권익에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었으나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제217차 이사회를 열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現 김준경 원장<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김준경 원장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된다.
국무총리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27일 제217차 이사회를 열어 KDI(한국개발연구원) 원장으로 現 김준경 원장<사진>의 연임을 의결했다. 김준경 원장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정책자문단 자문위원, 국무조정실 금융감독혁신TF 민간위원장,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 한국개발연구원 부원장, 국민경제자문회의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성과와 연구실적 등에 대해 매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평가를 받게된다.
◇…내달 20일경 30명 안팎 규모의 국세청 서기관 승진인사가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올해부터 승진규모가 서서히 줄어드는 점을 감안해 수도권청과 비수도권청간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 전체 승진인원이 줄어들면 본청이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할 수밖에 없고, 균형 및 배려인사 차원에서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 승진인원을 의무적으로(?) 배정하면 상대적으로 서울·중부청 등 업무강도가 센 수도권청 사무관들이 불리한 입장에 처한다는 것. 본청 한 사무관은 "지방청별로 승진소요연수를 비교해 보면 대구·광주·부산청이 본청보다 더 짧다고 한다"면서 "업무도 힘들고 객지 근무에다 승진까지 늦게 된다면 누가 반기겠느냐"고 한마디. 서울청 한 사무관은 "작년 하반기 승진인사에서 대전청 자원 1명이 본청에서 승진을 했는데, 승진후 대전청으로 다시 돌아갈 자원이니 대전청에서 2명 승진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면서 "그같은 인사는 승진TO가 많을 때의 얘기고 이제는 승진인원 배분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피력. 다른 사무관 역시 "과거 서기관 승진인사를 돌이켜보면 대전청 이남 지방청에서 특별승진자가 연속해서 배출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같은 배려인사도 이제는 심
'짝퉁 공장' 중국의 무분별한 지적자산 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기는 커녕 날로 늘어나면서 국제사회의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27일 CNBC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를 인용해 전 세계 위조품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생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규모가 커지고 있어 중국 정부가 이를 부추기고 있다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수입물품의 2.3%가 위조품으로 그 연간가치는 5000억 달러(약 590조4000억원)에 달한다. 또 이 가운데 63.2%가 중국, 23.3%가 홍콩에서 생산되고 있다. 조콘다 법률사무소의 조지프 조콘다 변호사는 "중국의 위조 산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정교하다"며 "한 마을의 주민 전체가 예술품부터 전자기기까지 완벽한 모조품을 만들기 위해 공을 들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특히 저장(浙江)성 이우(義烏)는 '짝퉁의 수도'라고 불릴 정도로 큰 규모의 위조품 시장이 활발하다. 국제상품권리뷰(WTR)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이우에는 3만개의 점포가 10만가지 위조품을 판매했다. 조콘다 변호사는 이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위조품 산업을 척결하
광주지방세무사회(회장 김영록)는 27일 전남도(도지사 이낙연)와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료세무상담 지원에 나선다. [사진2] 이날 협약식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김용식 홍보이사, 유권규 국제이사, 나주․여수․순천․목포․해남 지역세무사회장 외 회원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도지사로부터 위촉장을 받았다. 마을세무사는 세금문제 고충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인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저소득층, 영세사업자)에게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상담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을세무사는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할 경우 각 자치단체 및 읍면동에 위촉된 마을세무사에게 전화나 팩스, 이메일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 주민센터나 세무사사무소에서 대면해 2차 상담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김영록 광주지방회장은 "본 협약을 계기로 저소득층 및 영세사업자들의 세무에 관한 고충이나 민원을 전라남도에 소재하는 마을세무사의 재능기부차원에
정책홍보를 위해 각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중인 홍보대사 위촉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낭비로 인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홍보 실효성에 대한 논란과 더불어 일부 부처의 경우 수억대의 모델료가 책정돼 재정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진2] 실제 2004년부터 10년간 정부와 공공기관이 연예인을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과정에서 지급한 모델료가 70억원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명예직인 홍보대사에 모델료를 지급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수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26일 재정정책협의회를 주재한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그간 재정사업 전반에 걸쳐 개혁을 지속해 왔으나, 여전히 ‘새는 돈’, ‘눈먼 돈’이 곳곳에 남아 있다”며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주문한바 있다. 이에 기재부는 예산집행지침에 연예인 홍보대사 기용을 통한 예산 지출을 자제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져, 홍보대사 위촉관행 개선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001년부터 홍보대사를 위촉해온 국세청 사례가 하나의 본보기가 되고 있다. 2001년 탤런트 박상원, 아나운서 정은아씨 위촉을 시작으로 지난달 26일 영화배우 조인성·최지우씨 까지 16년간 홍보대사를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26일 오전 미국 시애틀국제공항에서 메이저리그 시애틀 매리너스에서 활약중인 이대호 선수와 2016년 미주 홍보대사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2] 아시아나항공은 올해 이대호 선수 본인과 가족들에게 시애틀 노선 비즈니스클래스 왕복 항공권을 제공하며, 이대호 선수는 미주지역에서 팬사인회 및 일일 지점장 등 행사에 참석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대호 선수의 일본에 이어 미국에서 최고의 프로야구 선수로 도약하는 도전 정신을 높이 평가하고,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공로를 인정해 미주지역 홍보대사로 위촉하는 등 공식후원하기로 했다. 이대호 선수는 "아시아나항공에 감사 드린다. 특히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불편 없이 시애틀을 오갈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줘 운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며 최고의 성적으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아시아나항공 김이배 미주지역본부장은 "올해 미국에서 이대호 선수의 뛰어난 활약과 시애틀 매리너스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아시아나항공도 올 한 해 더욱 분발해서 최고의 항공사로 거듭나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금번 이대호 선수 외에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활약하
최근 4개월 사이에 피해금액만 13억원에 달하는 동스크랩 수입관련 국제사기가 2건이나 발생하는 등 동스크랩 무역사기 주의보가 발령됐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대섭)은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수입된 동스크랩(폐구리선) 530톤이 실제로는 보도블럭· 건축폐기물만 잔뜩 적재된 것을 적발하고 신속히 국내 수입업자에게 통보하는 등 무역사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었다고 27일 밝혔다 [사진2] 인천세관은 동스크랩 화물로 수입된 컨테이너를 관리대상화물로 지정해 X-RAY검색기로 검사하는 과정에서 적발했으며, 수입대금 가운데 이미 송금된 미화 114만 달러에 대해서는 국제 사기조직이 수출대금을 편취하기 위해 위장 수출여부 및 수입자의 관세법·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를 조사중에 있다. 한편, 적발된 이들 무역 사기단은 동 스크랩을 LME(런던금속거래소)의 국제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나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며 수입업체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물건이 갑자기 시장에 나왔다며 선 결제를 하지 않으면 물건을 다른 회사에 뺏긴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선송금을 요구했다. 또한 물건 확인을 요구하는 국내의 수입업체 직원이 수출국 선적장소로 오면 함께 가서 수출컨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게 발송한 안내문은 14가지 종류로 모두 700만명에게 발송됐다. 여기에 신고 전 납세자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돕기 위해 발송하는 사전 성실신고지원 안내문까지 더하면 신고안내문은 모두 15가지 종류에 740만부에 이르며 이는 한 해 동안 국가기관에서 발송하는 모든 안내문을 통틀어 가장 많이 발송되는 우편물에 해당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을 활용한 성실신고정착 방안에 대해 살펴봤다. <편집자 주> □ 연재 순서 [사진2] 5월은 국세청으로부터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들 중 일부에게는 생각이 복잡해지는 달이기도 하다. 신고를 자칫 잘못한 채로 신고납부기간이 지나가 버리면 나중에 많은 금액의 가산세와 함께 종합소득세를 부담해야 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이다. 납세자들 중 특히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통틀어 일컫는 금융소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를 받은 납세자는 지난해 2015년 동안에 얻은 금융소득이 종합소득 합산과세 대상인지를 확인하고,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 확정신고 안내와 관련하여 주요한 몇가지를 알아 본다. 개인이 2015년 동안에 얻은 일정
세무사회 54회 정기총회가 6월 30일 오후 2시 63컨벤션센터 2층 그랜드볼룸 홀에서 개최된다. 세무사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정기총회 소집을 통지했다. 총회에서는 회칙개정안 승인, 2015년 회무보고 및 결산안 승인, 2016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진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정기총회에서는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낼 예정”이라며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올 하반기 중으로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투명성 강화 및 공무원의 회계 부정 예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별로 회계책임관을 지정하고 결산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회계법이 시행될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방회계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결산·채권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던 지방재정법에서 회계 및 자금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해 지방자치단체 회계의 특수성을 반영했다. 우선, 관서 별로만 이뤄지던 회계관리를 모든 지방자치단체 별로 실·국장급 공무원을 회계책임관으로 지정해 회계를 총괄관리하게 하고, 회계공무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을 부여하도록 했다. 또한, 비위행위 예방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내부 통제제도'를 명시화하고, 회계공무원의 현금 취급에 대한 제한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자율적 내부통제'의 실효성 확보 문제가 해소되고, 회계공무원에게 현금 보관과 지출을 금지하고 계좌이체, 신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출이력이 관리 돼 투명성이 더욱 높아지게 된다. 결산검사와 관련해서는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가 선임하는 결산검사 위원이 집행부·지방의회·이해관계자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