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회계 부정을 저질러 적발될 시, 당해 연도 지급된 성과금을 환수하고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태옥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상법 및 법인세법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회계부정을 했음에도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고 임원에게 지급된 성과급도 환수 못하는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유사사례를 막자는 취지다. 앞서 대우조선해양은 2013~14 당기순이익을 각각 2천517억원, 720억원 흑자로 발표했지만 실제 당기순이익이 2013년 6천736억원, 2014년 8천302억원 적자로 드러나 4조 2천억원에 달하는 국민 혈세를 투입하게 됐다. 문제는 대우조선해양은 회계부정을 통해 법인세 2천869억원을 납부하고 임원에게 성과급 65억원을 지급했지만, 현행법으로는 납부한 법인세를 환급받지 못하도록 하거나 지급된 성과급을 환수할 수 없다. 이에 개정안은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하는 등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법인, 감사,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의, 경고조치 등을 받을 경우 당해 연도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구조개선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산을 다시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박명재 의원(새누리당,사진)은 26일 유동성 위기 등으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건물이나 공장 등 자산을 매각한 이후 5년 이내에 재매입할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개선 지원을 위해 유동성 위기 등에 따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자산을 매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 매각자산이 영업용 자산(본사 사옥, 공장 등)인 경우 계속 영업할 수 있도록 재임대하는 방식(Sale&lease-Back)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산을 매입하거나, 중소기업이 매각한 자산을 재매입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재산세를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추가비용 소요에 따른 부담으로 지원제도 운영의 효과가 반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재임대 조건으로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한 자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Jim Yong Kim) 세계은행그룹(WBG) 총재와 면담을 갖고 한국과 WBG간 다양한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세계은행 한국 사무소가 운영된 지 약 2년이 지난 만큼, 이제 본격적인 개발사업 발굴과 추진을 위한 기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제안했다. [사진2] [사진3] [사진4]
2017년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통해 그간 제기된 가계부채 규모 등에 대한 정확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지난해 7월 관계기관 합동으로 마련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 후속조치로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심으로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을 추진해 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그간 가계부채 미시통계로서 가구단위 부채규모 및 가구별 부채 분포, 소득·자산과 연계한 부채상환능력지표 생산 등을 통해 가계부채 정책을 뒷받침 해왔으나, 가구 면접조사의 한계상 가계부채규모의 정확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 이에 통계청은 조사자료가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금융부채 행정자료(신용정보)를 활용해 가계부채 미시통계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금융부채에 관한 통계를 확충하는 내용의 가계부채 미시통계 개선방안을 마련한 바 있다. 통계청은 행정자료 처리기준마련, 결과시산, 전문가 및 유관기관 의견수렴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2017년말까지 개선된 가계부채 미시통계를 내놓을 예정으로 이러한 가계부채 미시통계 보완이 완료되면, 그동안 제기된 가계부채 규모 등에 대한 정확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그간 제기되었던 가계부채 미시통계에 대한 추가 개발 필요성 등
◇…관세청이 오는 9월28일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본청과 전국 일선세관에 '청렴스티커'를 일괄 배포하는 등 공직청렴성 제고에 주력하고 있다는 전문. 총 5천매가 제작된 청렴스티커는 명절과 휴가철 시기에 관세청 직원들에게 배달된 선물을 다시금 돌려줄 때 부착·반송하는 스티커로, 관세청이 정부기관 최초로 시행하는 제도. 이번 청렴스티커 시행과 관련해 천홍욱 관세청장은 "청렴스티커를 부착해 선물을 반송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청렴문화가 사회 전체로 확산돼 나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국 세관직원들을 대상으로 각별한 관심을 촉구. 한편, 관세청은 이번 청렴스티커 제도를 향후 구축될 선물신고시스템과 연계해 선물을 반송·신고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책임을 면제해 줄 방침.
성실 중소기업의 무(無)담보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금액이 전년도 납세액의 30%에서 50%까지 확대되는 등 경영위기에 처한 성실중소업체 대상으로 세정지원이 확대된다. 또한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앞으로는 세관 방문 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관세청은 27일 국민과 기업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수출지원을 통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2016년 상반기 규제개혁 추진과제 30개를 발표했다. 관세청이 이날 발표한 주요 규제개혁 과제에 따르면, 여행자가 유럽(EU)에서 미화 1천달러 초과 6천유로 이하의 유럽(EU)산 물품을 구입하고 입국했을 때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을 받기 위한 절차가 간편해 진다. 종전까지는 작은 크기의 영수증이나 상업서류 위에 판매자의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해야 했으나, 동일 물품임이 확인되면 별도의 종이에 판매자 서명과 원산지 신고문안 기재가 허용된다. 수입신고를 잘못했을 때 이를 정정하기 위해서 서류를 가지고 직접 세관을 방문해야만 했던 수입신고 정정제도도 개선된다. 앞으로는 수입신고 내역의 정정시에도 세관 방문없이 전자적인 방법으로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조립식 의자
9월초 예정된 국세청 사무관 승진인원은 지난해 비해 30여명 정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세청이 26일 올해 사무관 승진심사 계획을 공지한 가운데, 관심을 모았던 승진예정 인원은 200여명 내외로 정해졌다. [사진2] 지난해의 경우 사상 최대 규모인 231명이 승진한데 비해 30여명 가량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국세청은 내달 9일부터 2박3일 일정으로 수원교육장에서 일반승진 심사대상자와 특별승진 추천자를 대상으로 역량평가를 실시한 후 9월초 승진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역량평가에서는 평가의 객관·공정성을 제고하고 세법지식 등 전문역량과 기획력 및 의사소통, 문제해결 등 관리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승진인원 배정은 업무량, 성과 등을 고려해 청별 승진소요연수의 균형을 유지하는 등 승진인원의 합리적 배정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일반승진은 예정인원의 명부순위를 우선 고려, 역량평가 및 감사관실 검증결과, 소속 기관장의 추천순위 등을 심사에 반영하며 특별승진은 공적 및 자질에 대한 검증과 역량평가 및 개인성과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키로 했다. 국세청은 사무관 승진심사 과정에서 본청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승진추천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지방국세청(청장·심달훈)이 사업을 갓 시작한 스타트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각 권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맞춤형 세정지원에 나선다. 중부청은 특히 스타트업 기업에 대한 실효적인 세정지원을 위해 공급자 중심의 세정지원 방안에서 탈피해 경영자(CEO)와 실무자를 대상으로 투트랙(Two-Track) 맞춤형 세정지원과 함께 각 센터별 전담세무서 및 직원을 지정해 운영한다. 중부청은 26일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경기·인천·강원권역 등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협약체결의 주요 내용들로는 중부청은 관내 창조경제혁신센터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실질적 세무서비스를 제공하며, 3개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세무상담을 위한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보육기업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기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골자다. 이와 관련, 창조경제혁신센터 보육기업 대부분이 창업 3년 미만으로 수입금액 또한 10억원 미만인 스타트업·창업초기 기업들이다. 중부청은 이같은 사업현황을 반영해 사업초기 세무 이슈에 관심을 갖기 어려운 CEO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에 나서 △꼭 알아야 할 세정이슈 △창업기업들이 자주 실수하는 사례
동해세관(세관장·박상덕)은 26일 동해항 주감시소에서 감시직원이 참가한 가우데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1] 이번 테러물품 적발훈련은 최근 세계 각 국의 잇따른 테러발생으로 공·항만의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X-ray검색기와 문형탐지기 등 검색장비를 이용한 총·포·도검류 등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위해 실시됐다. 동해세관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시행과 관련해 권역내 테러대책협의회의 위원으로 참석해 대테러 기본계획 이행과 협의회 운영규정 등을 심의한 바 있다. 또한 ‘대테러 대응반’을 중심으로 24시간 상황실을 가동해 정보분석 및 모니터링 중으로, 테러물품 적발 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해 검색능력 향상과 유사시 상황전파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한편, 올해 상반기중 동해항에 외국무역선은 654척이 입항했으며, 승무원은 1만3천820명, 러시아와 일본간 정기 크루즈선을 통하여 입국한 여행자는 1만4천19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다소 감소했다.
앞으로 5조원 이상의 자산 총액을 가진 금융회사는 성과연봉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금융회사의 견고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제정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오는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원의 경우 기존에 은행·금융지주에만 적용되던 이해관계인 결격 요건을 금융권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외이사의 경우 직무충실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제한을 강화하고 최대임기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임원의 겸직에 대해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간 겸직의 경우 이해상충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금융위 승인 및 보고시 겸직이 가능하도록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이어 감사위원의 2/3이상은 사외이사로 선임하도록 하고, 그 중 1인 이상은 다른 이사와 분리 선임하도록 해 독립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성과보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직무의 특성, 업무책임도 등을 감안해 차등화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했다
박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만 거액 배상을 합의한 폭스바겐 측의 행태는 현행 민사소송법 한계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국민들의 적절한 피해배상과 신속한 권리구제를 위해 징벌적 배상제 도입과 함께 집단소송제 도입이 시급해 집단소송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지지하는 변호사·교수모임'(징손모) 김현 상임대표와 임원진도 함께 했다. 박 의원은 "최근 폭스바겐 측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도가 발달된 미국에 대해서는 약 17조5천억원을 배상하기로 합의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는 배상계획 조차 마련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국내 대형 로펌을 동원하며 피해 배상을 피하기에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나라도 징벌적 배상제와 함께 집단소송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도입돼 있고, 집단소송제 역시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등 유사한 제도가 있기는 하나 미국처럼 발달돼 있지 않고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나
중국 등 외국에 자회사를 설립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현재 상장지배회사 1327곳의 종속회사는 1만327곳으로 외국에 소재지를 둔 경우가 61.3%로 국내(38.7%)보다 많았다. 해외 소재 자회사는 전년(5757곳) 대비 573곳 늘어 증가율이 10%에 달했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모두 해외 종속회사 수가 각각 397곳, 176곳 증가했다. 연결총자산 상위 100사의 해외종속회사는 아시아에 49.7%, 미주에 27.2%가 있다. 특히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기대효과 등으로 중국에 자리 잡은 회사가 845곳으로 1년 전보다 73곳 늘었다. 이는 아시아 소재 자회사의 절반(53%)을 웃도는 수치다. 연결총자산 기준 상위 10개사가 지배하고 있는 종속회사 수는 1356곳으로 전체 종속회사의 13.1%를 차지했다. 연결총자산이 가장 많은 회사는 삼성전자로 242조1795억원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 175조2574억원, 현대자동차 165조3679억원, 한화 145조6217억원, SK 96조6338억원, 포스코 80조4088억원 등의 순이었다. 현대중공업, 기아자동차, 한국가스공사, 삼성물산, 롯데쇼핑, 현대모비스, L
국토교통부는 영구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시 적용되는 소득·자산 기준을 정비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및 관련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27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영구·매입·전세임대주택의 경우 총자산 1.59억원 이하, 국민임대주택은 총자산 2.19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및 재계약이 가능하게 된다. 행복주택은 입주 계층별 특성에 따라 차등화해, 세대단위로 입주하는 신혼부부·고령자·산단근로자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2.19억원 이하)를 적용하고, 세대가 아닌 개인 단위로 입주하는 대학생·사회초년생은 각각 총자산이 0.75억원과 1.87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입주 가능하다. 또한 자동차의 경우 사회초년생·신혼부부는 국민임대주택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대학생은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영구·매입·전세·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의 입주자 선정시 현재 소득기준이 없는 입주자 유형에 대해 소득기준을 신설하고, 입주자 유형별 현행 소득기준도 일부 조정하도록 했다.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1순위 입주자 중 국가유공자에 대해 일반 입주자보다 완화된 소득기준(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을 적용하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국회에서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총재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최근 대내외 여건과 향후 정책방향'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양호한 재정여건은 경기 부진과 고용 위축에 대응할 여력을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경제재정연구포럼은 국회의원들의 연구모임이다. 그는 국제통화기금(IMF)의 '주요국 재정여력 추정(2014년 기준)' 자료를 제시하면서 한국의 재정여력이 주요국 중 상위권이라고 설명했다. 재정여력은 국가가 감당할 수 있는 채무의 최대치와 현 국가 채무 수준과의 차이를 뜻한다.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재정여력 순위는 노르웨이에 이어 두번째로 나타났다. 뒤이어 독일, 미국, 영국, 프랑스 순이었다. 이 총재는 또 통화·재정 정책과 더불어 구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저성장∙저물가 기조는 잠재성장률 하락과 인구 고령화 등 구조적 요인에 상당 부분 기인한다"며 "통화∙재정 정책 대응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가 과도하면 금융불균형이 확대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완화 정도가 과도하면) 금융기관의 경우 위험금융자산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해 오는 9월 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오는 12월 23일 예정된 대리점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됐으며, 대리점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법 집행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규정을 중심으로 총 21개의 조문과 2개의 별표로 구성됐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으로는 대리점거래 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위탁만매의 경우 '대리점에게 위탁한 업무의 범위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사항'과 '대리점이 수령하는 위탁판매의 대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했다. 또 ▷대리점의 의사에 반해 상품, 견본품, 판촉물 등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조건의 부당한 설정 또는 변경 ▷거래 이행 과정에서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대리점 임직원의 선임·해임에 대해 지시하는 행위 등 대리점법상 금지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을 규정했다. 아울러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분쟁조정의 신청 및 종료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 및 대리점법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과징금 및 과태료의 산정 방법이 규정됐다. 이에 대리점법이 과징금의 상한으로 정한 ‘법 위반 금액’의 의미를 불공정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