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중고차 중개·소매업, 음식서비스업, 예술품·골동품 소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총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병원과 세무사업 등 52개 업종으로 소비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자영업자의 세원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추가와 함께, 현금영수증 가맹업종에도 중고자동차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 지원서비스업 등 3개 업종이 추가됐다. 또 중고차 거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중고차 구입금액의 일정률(10%)에 대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현재는 자동차 취득시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아울러 개정안은 표준적인 공익법인 회계 기준을 마련. 외부회계감사·결산서류 공시 등에 적용하고, 기재부 내 '공익법인회계제도 심의위원회' 설치 등 회계제도 운영체제를 마련했다. 이는 현행 제도에서 공익법인 투명성 확보를 위해 결산서류 공시,
올 연말 일몰예정인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오는 2019년까지 연장되는 한편, 소득공제 한도가 급여수준별로 차등적용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올 연말 폐지예정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 경감등을 감안해 2019년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총 300만원의 공제한도는 총급여액의 1억2천만원까지는 종전대로 적용하되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급여소득자의 경우 200만원까지 허용된다. 반면 급여소득자 가운데 7천만원부터 1억2천만원까지 구간은 2019년 1월1일부터 25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함께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의 10%까지 공제된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도 확대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종전대비 10% 수준까지 늘어난다. 내년부터 단독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이 70만원에서 77만원으로, 홑벌이 가구는 17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맞벌이가구는 210만원에서 230만원까지 확대된다.<각 소득구간별 차이>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가운데 주택요건도 개선돼, 주택 보유여건의 경우 일시적 2주택 소유자에서 1세대 2주택으로 완화되며, 근로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가 종전 2%에서 1%로 인하되는 등 신고·납부와 직접 관련성이 적은 납세협력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부담이 줄어든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주식액면가액의 2%에서 1%로 인하된다.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불성실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지연제출시 0.5%)에서 0.5%로, 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에서 0.5%로 경감된다. 또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을 확대, 유사 상장법인이 없는 비상장주식이라도 납세자가 합리적으로 평가해 제시한 가액을 심의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수입신고 이후 거래가격을 국세의 정상가격에 따라 조정할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잠정·확정가격 신고를 통해 관세 신고가격 조정을 허용키로 했다. ▷수입이전에 수입물품 거래가격 사후조정 계획을 작성·제출 ▷정상가격 산출방법 이용 ▷실질적인 현금 지급·영수를 일정요건으로 정했다. 지금까지는 재조사 결정시 후속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만 허용했지만, 앞으로는 심사·심판청구도 허용된다. 이의신청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의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개선된다. '기업소득 환류세제'의 적용 대상은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대기업)집단 소속 기업으로 기업의 소득을 투자·임금증가·배당재원 등으로 활용하도록 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간 선순환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금년도 개정안에 포함된 개정 내용은 내수 회복 및 투자활성화를 위해 배당보다 고용과 투자가 증가한 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으로 임금증가 및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했다. 임금증가에 대한 가중치는 현행 청년 상시근로자수 증가시 청년임금 증가에 대한 가중치와 동일한 1.5로 상향되고, 배당액에 대한 가중치는 0.8(임금증가의 50% 수준)로 하향됐다. 다만, 전체 상시근로자수와 함께 청년 상시근로자수까지 증가한 경우 청년 임금증가액에 대해서 2.0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또한, 배당을 주로 하는 법인의 투자 유도를 위해 투자제외형에서 투자포함형으로의 전환을 허용하고, 벤처기업에 대한 신규 출자를 투자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개선과 함께 배당소득 증대세제도 정비돼,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에 대한 25% 분리과세 제도를 5% 세액공제로 전환하
신성장산업에 대한 세법상 최고수준 지원과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연장 및 초·중·고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등 올해 세법개정안은 △경제활력 제고 △민생안정 △공평과세 △조세제도 합리화 등에 역점을 두고 마련됐다. [사진2] 기재부는 28일 소득·법인세법, 조특법, 상·증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 등 14개 세목에 달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올해 세법개정안은 대내외 경기불황에 따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이 확대됐다. 우선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유망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고 세법상 최고수준인 30%까지 확대된다. 또한 신성장산업 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중소기업 10%, 중견·대기업 7%의 세액공제신설과 함께, 최대 10%의 영화·드라마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중견·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취득시 5%의 세액공제가 신설되며 중소기업이 기술취득시 공제율은 7%에서 10%로 인상된다. 고용친화적 세제구축의 일환으로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서비스분야 모든 업종으로 확대되며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
구조조정·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에 따라 올해 국세세입은 본예산 222조 9천억원 보다 9조 8천억원 증가한 232조 7천억원으로 증가했다. 28일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추경 세입예산 규모는 232조 7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 217조 9천억원 대비 14조 9천억원(6.8%) 증가했다. 2016년 본예산 222조 9천억원 대비 9조 8천억원(4.4%) 증가한 수치다. 세목별로 살펴보면 소득세는 60조 8천억원에서 63조 3천억원으로 2조 5천억원 증가했고, 법인세 역시 60조 8천억원에서 63조 3천억원으로 5조 4천억원 늘었다. 부가세는 58조 1천억에서 59조 8천억으로 1조 7천억원 증가했으며, 반면 관세는 8조 7천억원에서 8조 3천억원으로 4천억은 줄었다. □ 세목별 추경예산 현황 (단위: 조원, %) [사진2]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헌재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곽형석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이날 오후 헌재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부패가 근절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 국장은 "권익위는 9월28일부터 법이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직종별 매뉴얼 마련, 공직자 및 국민을 상대로 한 교육 등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오는 9월2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그동안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이른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재동 대심판정에서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기자협회 등이 제기한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사건에서 언론인 및 사립학교 관계자를 '공직자 등'에 포함한 조항에 대해 재판관 7(합헌)대 2(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또 언론인 등이 받을 수 있는 금품 가액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에 관한 규정은 8대 1로 의견이 나뉘었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직무와 관련해 금품 등을 받은 사실을 안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조항 및 이를 어길 경우 제재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5대 4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다만 한국기자협회의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김영란법 조항은 언론인 등 자연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자협회는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란
지난해 6급 이상 여성공무원 수는 2만3306명으로 2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자치부가 28일 공개한 '지방 여성공무원의 주요 인사통계'에 따르면 6급 이상 공무원도 1995년 2287명(19.6%)에서 지난해 2만3306명(33.7%)으로 10배 이상 증가했다. 5급 이상 여성공무원도 같은 기간 604명에서 2535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대해 행자부는 2002년부터 추진해온 여성관리자 임용목표제에 따라 꾸준히 여성관리자가 증가하면서 양적인 확대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크게 성장했다고 자평했다. 또 이들이 상위 직급으로 승진하면서 고위직 비율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전망했다. 5급이상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서울시 여성 관리자가 20.3%로 평균인 11.6%보다 높았고 대전(14.2%), 부산(14.0%)이 뒤를 이었다. 또 지자체 내 기획, 예산, 인사, 감사 등의 부서의 여성 비율이 10년 전 21.3%에서 36.5%까지 높아졌다. 특히 광주(43.9%), 서울(42.9%), 부산(41.9%) 등 대도시에서는 기획, 예산 등 부서의 평균 여성 공무원 비율이 40%를 웃돌았다. 지난해 기준으로 소방직을 포함한 지방공무원의 육아휴직자
하노칼·IPICI는 26일 (미국 현지 시간),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ISD 사건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하노칼은 아랍에미리트 국부펀드인 국영석유투자회사가 네덜란드에 세운 자회사로, 지난해 4월 현대오일뱅크 주식을 매각한 양도 차익에 대해 국세청이 부과한 세금 2,400여억원이 한국과 네덜란드 간 투자보호협정을 위반한 것이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했다, 향후 중재판정부는 ICSID 중재규칙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절차의 종료를 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ICSID 중재규칙 제44조에서는 일방 당사자가 절차의 종료를 요청하는 경우, 중재판정부는 상대방의 이의 여부를 확인해, 이의가 없는 경우 절차의 종료를 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하노칼측이 승산이 없어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계부처가
주택금융공사는 '한국의 주택금융 70년'을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책에는 지난 1945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 주택금융 시장의 발전사가 담겨 있다. ▲도입기 ▲발전기 ▲급성장기 ▲질적 발전기로 나뉜 주택금융 역사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묘사 돼 있다. 김재천 주금공 사장은 "이번 책은 주택금융을 총괄하는 정책당국과 실무자, 관련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책은 국회 및 정부기관, 대학, 도서관, 한국주택학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주금공 홈페이지(www.hf.go.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을 위한 '사회적 주택'이 시범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사회적 주택' 시범사업을 9월부터 실시, 올해 서울·수원·부천 등 수도권 지역에 300호 정도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을 매입한 뒤 비영리법인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주택 운영 기관에 임대하면 운영기관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LH가 동 단위로 공급하면 운영기관은 쉐어하우스 등의 형태로 운영하면서 멘토·멘티, 창업지원, 친목도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입주 대상은 졸업 후 2년 이내 취업준비생을 포함한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이다. 대학생은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 기준, 사회초년생은 본인의 월평균소득 기준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3인이하 가구 세전 337만원 수준)여야 한다. 임대기간은 2년이고 거주 기간은 최대 6년(졸업 후 갱신 1회), 대학생에서 사회초년생으로 입주자격 변경 시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다. 운영기관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기관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평가 및 관리 업무는 주거복지재단이 위임받아 수행한다. 입주비는 시세의
연간 재정집행 계획 279조 2천억원 중 상반기까지 169조 7천억원의 재정집행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2] 기재부는 27일 노형욱 재정관리관 주재 ‘제7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 추경 등 재정보강방안에 대한 집행준비 계획 및 상반기 집행 실적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상반기 집행실적은 연간계획 279조 2천억 중 169조 7천억원 (60.8%)이 집행돼, 당초 계획 166조 2천억원(59.5%) 대비 3조 5천억원(1.3%p) 초과 달성했다. 이는 계획대비 중앙부처는 1.5%p, 공공기관은 0.2%p 초과 달성한 수치로, 각 부처 및 유관 기관간 상호 협업을 통해 재정집행을 속도감있게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 부처 및 기관은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집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우선 추경안 국회 통과 직후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준비 절차를 완료하고, 기금 자체변경, 공기업 투자확대 등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사업은 행정부 내부의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는 한편, 추경예산의 집행실적을 공개해 각 부처의 관심도 및 책임성 제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형욱 재정관리관은 ‘정책은 타이밍’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실기(失機