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입하는 경우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부가세를 공제하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이 오는 2018년까지 연장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개인 음식사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6개월 매출액 기준으로 1억원 이하 사업자는 매출액의 60%까지, 1~2억원 매출액 사업자는 55%까지, 2억원 초과 사업자는 45%까지 적용키로 했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 35%까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기한도 연장돼, 재활용폐자원의 3/103, 중고자동차 9/109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이 오는 2018년까지 늘어나며, 세원투명성 제고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 매출 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도 연장된다. 정부는 음식·숙박업 간이과세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율을 오는 2018년까지 2.6%, 기타사업자는 1.3%까지 연장키로 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은 크게 확대된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재단 등 출연에 대한 7% 세액공제율을 오는 2019년까지 연장하는 한편, 연구·인력개발 등 특정분야에 한정된
신성장동력·원천기술로 지정된 기술분야의 연구개발비에 대해 일반 연구개발비보다 높은 최대 30%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신성장산업 R&D 세액공제를 11대 신산업 기술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세액공제율을 최대 30%로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에 △미래형 자동차 △지능정보 △차세대 SW 및 보안 △콘텐츠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차세대 방송통신 △바이오 헬스 △에너지 신산업·환경 △융복합 소재 △로봇 △항공·우주산업의 세액공제율이 인상된다.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돼, 내년부터 2018년 말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신성장동력·원천기술을 사업화하기 위한 시설투자시 투자금액에 대해 중소기업 10%, 중견 8%, 대기업 7%의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혜택이 부여된다. 고도기술 등 외국인투자기업 세제지원을 신성장산업 중심으로 개편하고 감면범위 및 감면한도가 확대된다. 고도기술수반사업 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 + 2년간 50% 소득·법인세 감면’의 경우 한도는 투자금액의 90%였지만 100%로 확대된다. 또한 소득범위는 지원 대상 사업의 소득 중 개별기술이 사용된 비율이
올 1월1일 이전에 취득한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이 현행 '2016년 1월1일'에서 '토지 취득일'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부자가 기부장려금과 기부금 세액공제를 중복 신청할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하지만, 기부장려금 지급 신청기한(6월말) 경과 후에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장려금을 적용한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을 보완해 벤처기업확인서상 유효기간 만료시 만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배제사유 해당시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배제키로 했다. 중소기업 지방이전 세액감면 제도와 관련, ▷중소기업 외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유예기간중인 법인과 합병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경우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 이내에 중소기업기준을 초과하는 경우를 감면중단 사유로 신설했다. 종업원이 발명진흥법상 지급받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근로소득에 포함하고, 직무발명 보상금(출원·등록·실시보상 등 포함)으로서 일
회생계획 및 경영정상화계획 이행 기업 외에 유동화전문회사나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도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대상에서 코넥스 상장주식은 제외되며, 조직변경 등의 사유로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에서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의 경우 타인명의등록 가산세 적용을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유예하고, 상속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사업을 승계받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상속세 신고기한' 동안 피상속인 명의로 사업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상가격 사전승인(APA)을 받은 거래에 대한 개별기업보고서 제출의무가 면제되고,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과 관련 개별기업보고서와 통합기업보고서를 사업연도 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토록 기한을 연장키로 했다. 국내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횟수를 조정해 반기별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토록 하고, 부담부증여시 예정신고기한은 '증여세 신고기한'까지로 연장된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와 관련,
수출기업에 대한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가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된다. 수출비중 30% 이상 또는 수출 100억원 이상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재화 수입시 부가세 납부를 유예하고, 세무서에 매입세액공제액(환급세액)에서 납부유예된 세액을 차감방식으로 부가세 신고시 정산이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은 내년 4월 1일 수입신고분부터 중견기업 수출촉진을 위해 수입 부가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대상을 수출비중 50% 이상인 중견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중견기업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수출촉진과 더불어 수입시 납부하던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매출분 부가가치세 신고시까지 사업운영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어 자금유동성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외국인 관광객 편의를 위해 시내환급 창구에서 부가세를 환급받고 출국시 반출확인이 가능한 사후면세점의 시내환급 기준금액을 1회 구매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재부는 고액의 미용성형·물품 등으로 시내환급 적용범위를 확대해 외국인관광객의 쇼핑 만족도 제고 및 국내소비를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해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해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
OECD BEPS 프로젝트에 따라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다국적기업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제출대상은 직전년도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국내 소재 다국적기업의 모회사로, 국가별 소득·세금 등의 배분내역 및 거주법인 목록 등을 모회사 사업연도말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의 모회사가 국가별보고서 작성의무가 없거나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않는 국가에 소재하는 경우 등 일정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외국계 다국적 기업의 자회사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에는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BEPS 프로젝트)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OECD의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강화와 개별·통합기업보고서 및 국가별보고서 도입 권고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또 역외 조세회피 방지 및 국내 재산에 대한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시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국내 거주자(대주주에 한정
일자리 창출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고용·투자 등 세제지원 대상이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추가업종은 △수영·스키장 등 스포츠 서비스업 △이용·미용업 등 개인서비스업 △커피숍 등 비알콜음료점업 △부동산 중개업 △컴퓨터·사무기기 수리업 등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등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서비스업 업종범위를 확대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서비스업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업종확대에 따라 현행 전체 서비스업종 582개 중 적용 대상업종 362개(62%)에서 유흥주점업 등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99%)이 해당된다. 고용투자 세제지원 업종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청년고용증대세제 등 9개 제도의 지원을 받을수 있게 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의 고용유인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의 고용비례 공제액이 1인당 500만원 인상돼, 마이스터고 등 졸업생 2,500만원, 청년·장애인·60세 이상 2천만원, 일반 상시근로자는 1,500만원으로 공제액이 확대된다. 또한 일자리 나누기 활성화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감소하는 임금을 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보전액의 50% 소득공제가 신설되며, 금년 6월 30일 현재 비정규직인 근로자를 내년 12월 31
개인가업의 가업상속재산가액 계산방법이 '사업용 자산가액'에서 '사업용 순자산 가액'으로 변경된다. 기획재정부는 28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하고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재산 처분시 상속세 추징과 관련해 법인기업 추징요건에서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이 삭제된다. 법인가업의 경우 업종유지의무 및 상속재산인 주식처분 금지의무가 있는 점을 감안해 사업용 고정자산 처분 제한을 폐지한 것이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상향 조정해 기본세율을 '24원/kg'에서 '30원/kg'으로 올렸다. 또 발열량별로 3단계 차등세율을 적용해 저열량탄은 27원/kg(탄력), 중열량탄은 30원/kg(기본), 고열량탄은 33원/kg(탄력)으로 상향했다. 앞으로 로열젤리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으며, 담배 미납세반출, 면제, 세액 공제 및 환급 사유를 개별소비세법에 명확히 했다. 비상장주식 거래의 활성화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협회장외시장(K-OTC)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율
부가세가 환급되거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 기자재 품목이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에서 농어민 지원을 위한 다양한 세제혜택 방안을 밝혔다. 우선적으로 현행 56종에 달하는 부가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 가운데 조사료생산용 종자류를 추가한데 이어,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의 경우 전기추진기도 추가된다. 부가세 환급대상 및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민 범위도 확대된다. 정부는 부가세 환급대상인 농어민 범위에 조합공동사업법인<농업용 무인헬리콥터 공급받는 경우>을 추가했으며,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민의 범위에 어업회사법인을 추가했다. 귀농·귀촌인에 대한 지원 강화차원에서 내년부터 농어촌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과세특례 요건이 완화된다. 정부는 귀농·귀촌 지원을 위해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의 연면적<150㎡> 제한을 오는 2017년까지 폐지키로 했다. 다만 가액기준으로 2억원은 유지된다. 임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돼,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5~30%) 대상에 임업이 추가되며, 원목생산을 위한 입목 취득세 감면분에 대해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키로 했다. 이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