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중앙회 고위급 임원이 자신의 아들을 자회사에 특혜 취업을 시킨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수협중앙회 감사위원장 서모(69)씨를 업무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서씨의 혐의에 동조한 임직원 5명도 함께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다. 서 위원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사장으로 일했던 수협개발에 자신의 아들을 적절한 채용 절차를 거치지 않고 특혜 취업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기간 수협개발 법인카드로 7800만원 상당의 회삿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던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 아들의 취업 서류에 기초적인 부분이 빠져 있는 등 미비한 정도가 정상적인 취업 경로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는 또 회삿돈으로 7000만원 넘는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국내 출장 명목으로 800만원 상당을 지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시효 적용 여부에 따라 서씨의 범행 금액은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수협중앙회는 수산업 진흥과 지원 목적으로 설립된 금융기관으로 해양수산부의 감사를 받는다. 서씨는 45년 넘게 수협
유일호 부총리는 28일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 “금년도 세법개정은 경제활력 제고 및 민생안정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고자 한다”며 ”신성장산업 육성을 통해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민생안정 지원을 통해 서민·중산층의 부담은 줄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진2] 이어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를 구축하고 과세형평성 제고와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법개정 방향과 관련, 유 부총리는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해 경제활력을 강화하겠다며 11대 신산업 기술을 중심으로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성장 R&D와 유망 신성장산업 기술 사업화를 위한 설비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신산업 분야를 적극 육성하고 영화,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발굴하면서 기업들이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일자리 창출과 연계된 고용·투자 세제지원 대상을 일부 소비성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조세체계를 고용 친화적으로 개편하는 한편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한국산업은행지부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부실 규명에 대한 청문회 대상에 서별관회의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업 금융노조 산은지부 위원장은 "최근 서별관회의를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키느냐를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특히 여당은 청문회는 산은과 수출입은행을 상대로 하는 것일 뿐 서별관회의는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는 서별관회의를 청문회에 포함시키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불러내 부실규명을 실시할 것을 여야에 강력히 촉구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로 부실사태의 책임 소재를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산은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산은법도 개정해야 한다"며 "책임자 처벌과 산은법 개정이 이뤄져야만 국민 혈세가 들어간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부실규명 청문회를 제대로 실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백화점들이 리우 올림픽 개막을 며칠 앞두고 금메달 갯수와 연계한 경품과 먹거리 할인, 삼바 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펼치며 '올림픽 마케팅'을 본격화 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29일부터 대한민국의 선전을 기원하는 '러블리 코리아 페스티벌' 행사를 진행한다. 8월23일까지 최대 2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경품 행사를 아울렛을 제외한 롯데백화점 전점에서 진행하며 특히 이번 경품행사는 대한민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딸수록 경품 금액이 올라간다. 1등(1명)은 롯데상품권 1000만원에 대한민국이 딴 금메달 개수를 곱한 금액을 받게 되며, 2등(2명)은 롯데상품권 100만원에 금메달 개수를 곱한 금액, 3등(5명)은 롯데상품권 10만원에 금메달 개수를 곱한 금액을 받는다. 또 롯데백화점은 8월6일부터 22일까지 선전을 기원하기 위해 대한복싱협회를 후원한다. 롯데백화점은 복싱에서 메달을 획득하면 2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며, 메달 달성에 실패하더라도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은 지난 2010년 봅슬레이를 후원한 이래, 2012년에는 역도를, 2014년에는 루지 등을 꾸준히 후원해왔다. 롯데백화점은 '비바 브라질 위크'를 테마로 다양한 상품 행사 및
보해양조㈜(대표이사 임지선)가 잎새주의 출고가격을 병당 5.61% 인상한다고 28일 밝혔다. 잎새주 리뉴얼 제품의 본격적인 유통과 함께 내달 8일부터 적용되는 이번 가격 조정은 보해양조㈜의 소주 전제품에 해당되며, 대표 제품인 잎새주(360ml)의 출고가격은 기존 962.9원에서 1,016.9원으로 변경된다. 보해양조㈜는 지난해 12월부터 시작된 소주 가격 인상 대열 속에서 어려운 소비자 경제 여건을 감안, 출고가격 동결을 고수해 왔지만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 및 소주 공병 수수료 인상 등 계속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해 만 4년 만에 주류 업체 중 가장 마지막으로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잎새주 리뉴얼을 통해 제품 경쟁력 제고와 대대적인 변화를 단행함으로써 보다 좋은 제품으로 소비자들의 신뢰와 성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보해양조㈜ 관계자는 "타사의 소주 가격 인상 이후, 7개월 동안 좋은 술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원가 절감 노력을 지속했지만 원가상승 요인이 누적 가중돼 어려운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앞으로도 입맛은 물론, 마음까지 헤아려 소비자 곁에서 오래 사랑받는 잎새주로 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오비맥주(대표 김도훈)는 28일 대표 브랜드인 '카스'와 '프리미어 OB'의 생산공장이 위치한 광주시(시장 윤장현)에 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사진2] 이날 조승훈 호남권역 본부장은 광주시청을 방문해 윤장현 광주시장에게 지역 인재 발굴·육성을 위한 '빛고을 장학금' 1,500만 원을 전달했다. 기탁식에는 김성환 광주 공장장을 포함해 오비맥주와 광주시청 관계자들도 함께 참석했다. 광주 인재육성 장학금은 지역과의 상생발전을 핵심 이념으로 삼고 있는 오비맥주가 2003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이어 온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 중 하나다. 장학금은 광주 지역에 판매된 오비맥주 제품 수익의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조성됐으며, 경제적 도움이 필요한 지역 인재들의 생활비 및 학업 지원 등을 위해 쓰인다. 이번에 기탁된 장학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3억 8,500만 원이 광주시에 전달됐다. 오비맥주 조승훈 본부장은 "대표 향토 기업인 오비맥주는 지역 발전을 이끌 미래 인재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해왔다"며 "앞으로 지역 인재 육성과 교육 발전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다"
광주지방세무사회는 27일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과 우수 세무인력 양성으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2] 이날 협약에는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 박봉식․정성균 부회장, 김길수 총무이사, 박종배 사무국장과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 일자리지원센터 박금수 센터장 등 임직원이 참석해 중소기업의 현황, 양 기관의 업무공유 및 사업 구체화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다. 광주지방세무사회 김영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주․전남․전북 660여 세무사 회원들은 중소기업의 세무․회계․경영에 관한 업무를 함에 있어서 회원사가 겪고 있는 인력난 해소를 위해 양질의 세무인력 양성에 고민하고 있던 바, 금번 광주시 경제고용진흥원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우수 세무인력을 양성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향후 양 기관의 발전적 협력 관계를 통해 중소기업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제고용진흥원 신현구 원장은 "양 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세무교육을 통한 실무자 양성, 기존 실무자의 업무능력 향상 등 고용 및 일자리 창출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당초 예정대로 오는 9월28일부터 시행된다. 이와 관련, 독자들이 궁금할 만한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 해설서를 바탕으로 사례별로 정리했다. Q: 사립초등학교 교사인 A씨가 자신의 반 학생의 학부모 B씨로부터 '숙제를 못했다는 이유로 혼내지 말고 칭찬해 달라. 생활기록부에 좋게 기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46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았다면? A: 법 적용 대상 기관인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를 말한다.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각급 학교의 장과 그 교직원은 법 적용 대상자인 ' 공직자 등'에 포함된다. 사립초등학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이므로, A씨는 법 적용 대상자인 셈이다. A씨는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으므로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 없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다. 제공자인 B씨 역시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제공했으므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따라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원안대로 오는 9월28일 이후 시행되는 가운데 그동안 관례적으로 식사를 대접하고 선물을 건네던 소비 풍속도가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우선 한정식집 등 고급 음식점이 매출 부진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중구에서 한정식집을 운영하는 A(41ㆍ여)씨는 "우리 식당의 주로 오시는 손님들이 대부분 기업체 임원, 고위 공무원, 언론사 간부들이었는데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사실상 영업을 접어야 할지 모른다"면서 "한정식집 인수를 위해 받은 대출도 아직 갚지 못한 상황인데 정말 난감하다"고 말했다. 앞서 종로구에 위치한 60년 전통의 유명 한정식집 '유정(有情)'이 이미 이달 초 문을 닫아 화제가 되기도 했다. 해당 건물은 리모델링을 거쳐 비교적 저렴한 쌀국수집으로 전환할 것으로 알려져다. 게다가 술이 곁들어질 수밖에 없는 저녁 약속도 상당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직장에서의 부서별 회식도 젊은층에서 거부감을 느껴 자제하는 분위기 속에 김영란법의 시행으로 이같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이다. 한 대기업 대관업무
기재부는 28일 소득·법인세법, 조특법, 상·증세법 및 부가세법 개정안 등 14개 세목에 달하는 ‘2016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정기국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이날 ‘제49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이들 세법개정안에 대한 정부 설명과 세발심위원들의 의견교환이 있었다.[사진2] [사진3] [사진4] [사진5]
한국지엠 쉐보레가 후원하는 ‘2016 대한민국 오토 사이언스 캠프’가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중앙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열린다. 올해로 12회째를 맞는 캠프는 자동차 과학에 대한 어린이들의 관심을 높이고 미래 한국자동차 산업을 이끌어 갈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교육프로 그램이다. 이번 캠프는 전국에서 선발된 초등학교 6학년 학생 120명이 참가했으며, 자동차의 디자인에서부터 개발 및 생산 등 자동차 제작 과정에서의 과학적 원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실험과 강연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직접 모형 자동차를 만들어 자동차 경주대회를 개최하는 등 자동차 과학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참가한 학생들 중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에게는 교육부 장관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등 다양한 상이 수여된다. 한편, 한국지엠은 사업장이 위치해 있는 인천, 군산, 창원, 보령 등 전국에서 쉐보레 과학 교실을 열고, 더 많은 어린이들이 자동차의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세액공제 대상 또한 추가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6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부동산 관련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이종전 10%에서 12%로 확대되며,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가 계약을 체결한 경우도 공제대상에 추가된다. 또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및 준주택 가운데 오피스텔만 공제대상에 규정됐으나, 내년부터는 준주택 가운데 고시원 등 다주생활시설도 포함된다. 특히, 기업투자를 통한 대규모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내국법인이 장기임대주택 부동산 펀트·리트에 투자한 경우 세제지원이 신설된다. 이에따르면, 내국법인이 300호 이상 단지형 임대주택을 15년 이상 운영한 경우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주식양도차익에 대해서는 보유기간별로 최대 90%까지 특별공제된다. 정부가 예시한 주식 보유기간별 특별공제율로는 △3년이상~6년미만 9% △6년이상~9년미만 18% △9년이상~12년미만 27% △12년이상~15년미만 36% △15년 이상~18년 미만 45% △18년이상~21년미만 54% △21년이상~2
내년 1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자금여력이 있는 기업의 벤처투자 확대를 위해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할 경우 출자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현재는 개인의 벤처투자에 대해 10%∼100%의 소득공제가 적용됐지만,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등까지 확대되며 출자방법은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에 대한 직접출자 및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형식이다. 기재부는 벤처투자 시장의 시장조성자 역할을 했으나, 벤처투자 시장의 지속적 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민간 중심으로 시장개편 필요성에 따라 기업의 벤처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세제지원을 ‘개인투자’ → ‘기업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영입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세제지원 대상 스톡옵션의 범위가 행사가격 연간 1억원에서 3년간 5억원로 확대되며, 벤처창업 및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인수·합병시 세액공제요건도 완화된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경로를 다양화하기 위해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개인이 벤처 투자전용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출자시 세제지원이 신설돼, PEF 투자금액의
자본소득 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식양도소득이 과세되는 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된다. 금년도 세법개정안은 코스피의 경우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 코스닥은 종목별 시가총액 15억원 이상으로 과세범위를 확대는 내용이 포함됐다.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시행시기는 1년 유예된 2018년 4월부터 시행된다. 현행 상장주식 대주주의 범위는 코스피의 경우 지분율 1%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5억원 이상, 코스닥은 지분율 2% 또는 종목별 시가총액 20억원 이상, 코넥스는 지분율 4%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의해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전부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현재는 상장주식의 일부 대주주만 과세해 왔다. 다만, 시가총액, 거래규모 등 그간 주식시장이 성숙한 점, 자본소득 과세정상화 필요성 등을 감안, 개정안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20%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되는 비상장 중소기업 대주주의 범위를 축소해 비상장법인 대주주 지분율 기준을 2%에서 4%로 상향했다. 시가총액 기준도 기존 50억원
최근 해운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2016~17년 사업연도에 한해 해운기업의 톤세적용 포기가 허용된다. 톤세는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로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제도며, 특례 적용시 연속한 5개 사업연도 동안 의무적용된다. 개정안은 내년 1월부터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포기를 허용하기로 했다.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에 따라 금융기관이 대출채권을 출자전환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출자전환시점에서 조기 손금산입이 허용되며 국책은행의 자본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자본확충펀드의 법인세는 5년간 과세이연된다. 기업활력제고법 상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방안도 마련돼,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하는 경우 합병대가 중 주식으로 받아야 하는 비율이 80%에서 70%로 완화된다. 또한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합병으로 발생한 중복자산 양도시 사후관리 완화책으로 중복자산 양도대금으로 신규 자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양도차익 과세이연 허용과 중복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합병 후 2년내 승계 자산의 50% 이상을 처분하게 되는 경우에도 법인세 추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