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세무서는 30일 강당에서 제48대 이창기 서장 취임식을 가졌다. 이 서장은 美보호주의 정책, 무역분쟁, 북한 비핵화 등 외부 여건과, 조선.자동차.철강산업의 부진, 소규모 자영업 불황 등 내부 여건을 들며 "국세청에 부여돼 있는 국가재정의 안정적 조달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본연의 임무를 강조했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몇 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사진1] 이 서장은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도와 납세자의 소리를 가슴으로 듣고 납세불편을 해소하는데 힘쓰자"며 "외양적인 친절도 중요하지만 납세자의 요구에 신속하고 실질적인 해결이 더욱 중요하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맡은 업무에 대한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의적 탈세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고, 세법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납세자 중심의 세정을 구현하자"고 당부했다. "복지세정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 뒷받침"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 서장은 "일과시간 대부분을 보내는 직장생활이 우리의 인생이라 할 수 있다"면서 "여기서 성취감, 행복감, 그리고 지속적인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과 인정과 구체적인 칭찬에 인색하지 않는 '인격적으로 대우하는 상사' '
양산세무서(서장·권승욱)는 2분기 세무지원 소통주간을 맞아 지난 29일부터 5월3일까지 양산지역 납세자와의 맞춤형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세정지원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1] 양산서는 이를 위해 나눔세무·회계사가 참여하는 현장상담실 및 무료 세무상담창구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난 29일 나눔세무·회계사가 영세상인이 밀집한 양산남부시장 번영회 회의실을 방문해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금고민 해결을 지원하는 현장상담실을 운영했다. 아울러 세무서 9층 방문민원센터에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양일간 내방 민원인을 대상으로 무료 세무상담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이번 소통주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집중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권승욱 서장은 5월9일 10층 소회의실에서 세무대리인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및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고충·건의사항을 직접 경청할 예정이다. 양산서는 앞으로도 지역납세자를 위해 소상공인 간담회, 현장상담실 운영 등 현장 밀착형 소통체계를 구축해 납세자가 세금고민 없이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세정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권순박 대구지방국세청장은 30일 경산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경산지역 기업인들과 소통 간담회를 갖고 기업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사진1] 경산상의 초청으로 마련된 이날 간담회에는 권순박 청장을 비롯한 국세청 간부들과 김점두 경산상의 회장 등 경산지역 상공인 20여명이 참석했다. 권순박 청장은 인사말에서 성실납세와 지역발전에 기여해 온 상공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하고, 어려운 지역경기를 감안해 세무검증은 축소하고 세정지원은 확대해 지역기업들이 지금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 도울 것을 약속했다. 김점두 상의 회장도 "국세청과 지역상공인들의 소통 간담회는 지역기업들의 세무애로 해소와 기업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경산지역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법진 성실납세지원국장이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향과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세무정보에 대해 설명했다. 경산지역 기업인들은 최근 지역경기와 기업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고, 경영애로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과 가업승계지원제도의 요건 완화,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유예 등을 건의했다. 대구청은 앞으로도 어려운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남세관(세관장·노병필)은 29일 광주와 이천도자기축제 현장을 찾아 참여업체를 대상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대한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번 홍보는 관내 풀뿌리 산업의 수출지원 컨설팅 및 세정지원 수요 발굴을 위해 실시됐다. [사진1] 이천도자기 축제에는 도예 업체 및 개인 215개가, 광주 도자기축제에는 중소기업제품 박람회를 겸해 도예 업체 35개, 중소기업 20社가 참여하고 있다. 이날 노병필 성남세관장은 수출지원팀 직원 4명과 축제 참여업체를 방문해 팸플릿을 배포하고, 현재 수출 중인 기업에는 관세환급 등 세정지원에 대해 추가 안내하는 한편 관세행정 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성남세관은 5월초 여주도자기축제를 찾아 수출 지원활동을 할 예정이며, 각 행사장도 재방문해 공익관세사와 함께 추가로 컨설팅 지원을 하기로 했다. 노병필 세관장은 "축제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에 대한 관심도가 생각보다 높다"며 "업체 요청시 내수기업의 수출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수시 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성동세무서는 30일 회의실에서 장동희 신임 서장 취임식을 개최했다. 장 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성동세무서는 성동구와 광진구 2개 구를 담당하는 서울청 최대규모 관서이지만, 서울의 부도심권 지역 특성상 소규모 영세사업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아 세정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1] 장 서장은 "그러나 화합과 신뢰를 바탕으로 우리 모두 하나로 뭉쳐 노력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고 직원들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었다. 장 서장은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몇가지 당부사항을 전했다. 그는 "세수의 안정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세금을 정확하게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최상의 납세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신고창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친절한 전화상담 등을 통해 납세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공평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불공정한 탈세 행위와 고의적인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본연의 업무집행을 밝혔다. 장 서장은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
국세청은 5월31일까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소규모사업자 228만명에게 ARS로 간단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신고서에 납부할 세액까지 기재해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는 최초로 복식부기의무자, 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계정보(CI)를 활용해 총 397만건의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또한 70만명에 대해서는 개별납세자 특성에 맞는 성실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자연재해나 자금경색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제공된다. 다음은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소득세 법령 내용. ◆기타소득 범위 및 필요경비율 조정(소득세법 제19조제1항 등) 공익사업과 관련 없는 지역권·지상권설정·대여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된다. 또한 무형자산의 양도·대여소득 등의 필요경비율은 종전 80%에서 70%로 조정된다.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 처분손익 과세 신설(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차량 및 운반구 등 소령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이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수입금액의 경우 유형고정자산 양도가액으로 보며, 필요경비는 양도 당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하게 된다. ◆소득세 최고세율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올해 신청부터 새로 적용되는 법령 내용. ◆근로장려금 소득·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 ①) 2019년 신청부터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이 인상되고 재산요건이 완화(1억4천만 원 → 2억원)됐다. 총소득 기준금액은 단독가구 1천300만원→2천만원, 홑벌이가구 2천100만원→3천만원, 맞벌이가구 2천500만원→3천600만원으로 인상됐다.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요건 폐지(조특법 §100의3 ①) 30대 이상 단독가구 연령요건이 폐지됐다.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 ①, §100의29 ①) 근로장려금 지급액이 상향 조정됐다. 85〜250만원에서 최대 150〜300만원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최대지급액은 단독가구 85만원→150만원, 홑벌이가구 200만원→260만원, 맞벌이가구 250만원→300만원으로 늘었다. 자녀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다음은 문답내용. □장려금 신청기간 중 5월과 8월은 어떻게 다른가? "2018년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에 대해 2019년 5월에 신청한다. 2019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발생한 가구는 2019년 8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할 수 있고, 심사를 거쳐 2019년 12월에 지급한다." □ARS 조회 서비스에서 "귀하의 신청대상 여부를 ARS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라고 안내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ARS에서는 홈택스 가입 등으로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로 본인인증을 하고 있는데 입력한 번호가 국세청에 등록된 휴대폰번호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신청대상 여부를 ARS에서는 조회를 못 하더라도 국세청 홈택스(인터넷, 모바일 앱)에서는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홈택스에 접속해 변경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도 인터넷 신청을 할 수 있나?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국세청은 원활한 신청을 위해 542만 가구에게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은 446만 가구로 나타났다. 올해 자녀장려금 안내대상은 27만3천 가구로 집계됐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지급받을 가능성이 있는 안내대상은 69만5천가구다. 안내대상, 근로장려금 전년대비 112.6%↑, 자녀장려금 9.79%↓ 단독가구가 322만6천가구로 절반 넘어 중부국세청, 안내대상 전년 대비 48만9천가구 늘어…증가율은 서울국세청 ■ 2019년 신청 안내 현황 (천 가구, %) 구 분 계 ①근로장려금 ②자녀장려금 ③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순 가구 5,428 4,460 273 695 총 가구 6,123 5,155 968 - 점유비 100 84.2 15.8 - * ③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모두 신청 안내한 가구 ** 순가구 = 총 안내문 발송대상 (①+②+③) *** 총가구 = 근로(①+③) + 자녀(②+③) ※근로・자녀장려금을 동시에 받는 경우(③) 각각 수급 유형에 포함 올해 근로장려금 안내대상 가구
(단위: 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근로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최소금액 40,000 40,000 6,000,000
(단위:원) * 법 제10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의 자녀장려금은 위 표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며, 총급여액등 중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은 별표 11의 가구원 구성에 따른 최소금액과 같다.
국세청은 올해 장려금 안내대상자 543만 가구에게 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안내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안내대상자는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 폐지, 총소득 기준금액 인상, 재산 요건 완화(1억4천만원→2억원) 등으로 작년(307만 가구)보다 236만 가구가 증가했다.
1.모바일 앱 신청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본인 명의 휴대전화가 아니어도 신청 가능하며 장려금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쉽고 빠르게 신청 가능 ○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시 ∼ 24시) ○ (신청방법) (1) 앱 스토어 등에서「국세청 홈택스 앱」을 다운・설치 (2)「국세청홈택스앱」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선택 → 생년월일 6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신청하기」 2.ARS 신청(☎1544-9944) (1) 음성 ARS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인 경우에 이용할 수 있음 *유선 및 휴대전화 모두 이용 가능 ○ (신청기간) ’19. 5. 1.∼5. 31.(*이용시간 : 06시 ∼ 24시) ○ (신청방법) ☎1544-9944로 전화 후 안내에 따라 이용 (2) 보이는 ARS ○(개요)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음성안내와 함께 안내 화면을 보면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 (신청 대상) 신청안내 대상자 중 보이는 ARS 애플리케이션이 있는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 이용자 *☎1544-9944 전화 후 음성 ARS와 보이는 ARS 중 선택 ○ (
<사례 1> 단독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신청자의 근로소득이 8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800만 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8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소매업을 영위한 수입금액 800만원, 근로소득 300만원인 경우 ① 총소득 540만원[(800만 원×30%)+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2,000만 원 미만)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 150만원(산정표 적용) <사례 2> 홑벌이 가구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1,200만 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100만원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 ① 총소득 1,3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3,000만원 미만) 요건 충족 ② 총급여액 등이 1,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산정표 적용)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의 수입금액이 3,0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2
1. 이용 가능자 : 모두채움신고서 제공자(약 228만 명) 2. 국세청 홈택스 앱 설치 ○ 스마트폰의 Play Store 또는 App Store에서 “국세청”으로 검색 후「국세청홈택스」를 터치하여 앱 설치 ○ 국세청 홈택스 앱을 터치하여 국세청 사이트로 접속 3. 로그인 및 신고서 작성 ○ 종합소득세 간편신고를 위해 로그인한 후「종합소득세 신고」터치 * 회원가입 : 초기화면 하단「회원가입 바로가기」를 통해 홈택스 가입 ○ 신고서 작성에서 국세청에서 제공된 신고안내 내용을 확인한 후, 부양가족의 인적사항을 입력하면 납부할 세액까지 자동으로 계산 4. 신고서 제출 ○ 세액 확인 후「전자신고서 작성완료」를 터치하면 전자신고가 완료되며「신고서 제출」을 터치하여 신고서 전송 ○ 신고내용에 수정사항이 있는 경우 다시「종합소득세 신고」를 터치하여 신고서 수정 후 제출(전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