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이의신청 제도를 통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개별법에 이의신청 제도를 신설하거나 지방세외수입법에 이의신청에 관한 일반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외수입금에 대한 불복절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으로 구성된 지방세외수입금 90개 중에서 개별법에 이의신청 등 별도의 불복절차가 규정된 항목은 10개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80개의 지방세외수입금은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따라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의신청 제도가 통일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한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가 각각 불완전하게 규정됨에 따라 이의신청에 의한 심사가 장기화되거나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제소기간을 경과해 권리구제를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개별법상 이의신청 제도를 유지한다는 전제에서 국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기시정적 기능과 권리구제 기능을 조화롭게 실현하기 위해 불복절차를 통일적이면서 완결성 있게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이를 위해 80개 지방세외수입금에 관한 개별법에
앞으로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 공제가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의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금융기관 등의 채권은 12개월 이상 연체돼 추정손실로 분류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소멸시효 완성의 경우에 세법상 비용으로 공제되고 있다. 그러나 12개월 이상 연체되거나,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결정 등의 시점까지 장기간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개인의 채무구조조정을 지원할 경우 신용회복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앞서 채권이 90일 이상 연체될 경우 곧바로 신용회복위원회가 채권단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채권 원금을 감면하는 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운용하기로 함에 따라 세법상으로도 원금이 감면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 허용을 추진키로 한 것이다. 이에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18일 ‘개인채무자 신용회복지원제도 개선 방안’ 발표 이후 협의를 거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해 면책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해 비용공제가 가능하도록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시행령이 개정될 경우 적용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시행령 개정 전에
광주지방국세청(청장·김형환)은 지난 2일 지방청 및 일선세무서 소속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날 간담회는 정부광주합동청사 15층 회의실에서 광주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소속 위원장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납세자의 권익침해 예방을 위해 협력해 준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장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과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위원장들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자세로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운영해 납세자 권익침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납세자에 대한 세원관리 및 세무조사 등의 행정절차를 보다 세심하게 집행. 개선해 줄 것을 광주청에 건의했다. 김형환 광주청장은 "납세자를 세정의 주인으로 존중하고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자세로 납세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직접 찾아가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북광주세무서(서장·이이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6일까지 담양 죽녹원과 관방제림 일원에서 열리는 '제21회 담양대나무축제' 현장에서 지역민들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국세청 주요 정책을 홍보하고, 현장 세무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1] 북광주서 직원들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와 관련 각종 성실신고 도움 서비스를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통합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하고, 경영애로 업체에 대한 세정지원 방안을 홍보하고 있다. 또한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 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인 근로·자녀장려금을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편하게 신청하는 방법 등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이재 서장은 지난 1일 담양대나무축제장을 방문해 현장 세정홍보에 직접 참여하고 축제현장을 찾은 관람객으로부터 세정의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북광주서는 지속적으로 관내 경제·유관단체, 납세자단체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국세행정을 적극 홍보하고, 지역축제 현장에 참여해 국민들에게 편안하게 다가가는 국세청이 되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광주본부세관(세관장·김광호)은 '납세도움정보 서비스'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는 관세청이 갖고 있는 세적자료, 외환정보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기업의 납세오류 가능성을 진단하고, 해당 정보를 통해 기업이 납세오류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지원하는 납세자 케어(Care) 프로그램이다. '납세도움정보'에는 해당기업과 관련되는 수입·수출·납세실적 등 '자사통계'와 수입품목 신고단가 차이, 품목분류결정사례 등 '납세유의 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이와 함께 납기연장,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숨은 환급금 찾아가기 등 유용한 '절세 Tip'도 함께 제공될 예정이다. '납세도움정보 서비스'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정 건에 대해 관세조사 제외, 세액심사 면제, 가산세 면제, 납기연장·분할납부 허용, 신고 오류점수 면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광주세관은 관할지역내 업체 등을 대상으로 납세도움정보 제공내용, 동의절차,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 및 동의서' 양식을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할 계획이며, 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길 당부했다. 세관은 향후 납세도움정보 제공 후에도 서비스 활용도, 개선할 점
일 시: 2019년 5월 11일(토) 오전 10시50분 장 소: 전주 엔타워컨벤션웨딩 1층 연락처: 063-246-0621(사무소)
1월 초순 국세청 6급 이하 직원 정기인사 시기가 되면 일선세무서가 떠들썩하다. 세무서 근무가 2년이 된 직원들은 거주지와 가까운 다른 세무서 전보를 희망한다. 또 과(課)를 이동해야 하는 직원들은 신고관리 부서로 갈지, 조사과로 갈지, 어느 과가 승진에 유리할지 등을 놓고 고민에 빠진다. 요즘은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민원이 잘 발생하지 않고, 근무시간이 끝나면 곧바로 퇴근할 수 있는 그런 과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가 이동할 세무서의 배치 상황을 미리 파악해 본 후 관서와 부서를 희망하는 눈치 보기도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예년에는 이같은 눈치 보기가 더 심각했던 것 같다. 세무서장이 지방청에서 인사 소표를 받아와 과장들을 여관에 가둬놓고(?) 일체의 부탁이나 청탁을 배제한 채 인사를 했던 모양이다. 소위 과장들의 '쪽지'를 거부하고 서장이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서만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35년 전 인사와 관련한 에피소드 한 토막을 소개한다. '非賦課課 희망자 전부 부과課로 바꿔'(한국세정신문 1985년 9월16일 보도) ◆…開廳이래 최대 규모로 단행된 국세청의 이번 6급 이하 직원인사에는 그 규모에 걸맞게 기이한 일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2일 지역산업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서구 소재 전선케이블 제조·수출업체인 고려전선(주)을 방문했다. [사진1] 이번 현장방문은 최근 2회에 걸친 미얀마 현지에서 발생한 해외통관애로를 대구세관 수출입지원센터에서 적극 지원해 해소한 것을 계기로 이뤄졌다. 이날 김재일 세관장은 고려전선(주) 정용호 사장을 비롯한 임직원들과의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수출여건 및 상황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눈 후, FTA 활용지원 등을 비롯해 수출활성화를 위해 종합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대구세관은 기업 간담회에 이어 고려전선(주) 해외영업, 통관 등 업무담당자를 대상으로 FTA활용, 환급, 세정지원 제도 등을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컨설팅을 실시했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지자체와 연계한 수출지원 사업을 소개하며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려전선 측은 "이번 계기를 통해서 해외통관애로 해소, FTA활용 등 수출 전반에 관세청 역할의 중요성을 잘 알게 됐다"며 "향후 관세행정 수출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수출경쟁력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대구세관은 앞으로도 지역 산업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해
대전지방국세청(청장·이동신)은 2일 회의실에서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 성공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대전지방세무사회 및 공인회계사회 임원을 초청해 신고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1] 이동신 대전청장은 국민의 납세의무 이행을 성실하게 지원해 준 세무대리인에게 감사인사를 전하고 "올해는 여러 경제상황이 어렵고, 종교인소득 신고 등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만큼 이번 신고에서도 성실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며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종합소득세 성실신고 지원방안 설명과 함께, 다양한 세정주제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등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도 함께 했다. 한편 이번 소득세 신고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 방문없이 쉽고 간편하게 모바일과 ARS전화(1544-9944)를 이용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사용자 친화형 세정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이다.
대전세무서(서장·장종환)는 지난달 30일 한화 VS 두산 프로야구 경기가 열린 한화이글스파크 야구경기장에서 경기장을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를 홍보했다. 장종환 서장을 비롯한 대전서 개인납세2과 직원 20여명은 이날 경기장을 방문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적극 안내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해 근로 또는 사업을 장려하고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제도다. 대전서는 특히 올해는 일하는 청년층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연령제한(종전 30세이상)이 없어지고, 총소득기준금액의 인상 등 신청요건이 완화됐으며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 만큼 이를 적극 홍보했다. 신청 기간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며, ARS전화(1544-9944),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등 전자신청 방법을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대전서는 앞으로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자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도 미국 현지 관세사로부터 도움을 받아 수출전선을 뚫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2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과의 협력을 통해 7명의 미국 관세사들을 ‘공익관세사’로 위촉한데 이어, 이들 공익관세사들과의 원격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민소득이 높고 제품의 품질을 중요시하는 세계 최대의 시장이기에 한국의 고품질 제품을 수출하기에 매우 적합한 시장이지만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넘기 힘든 장벽이다. 무엇보다 다른 나라에는 없는 제조·생산 관련 기록 유지, 유해성분 표시 등의 다양한 장벽 탓에 다양한 현지 정보와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다. 관세청은 미국 현지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통해 수입규제 관련 내용, 수입시장 정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및 원산지 확인 등 미국 수출입 관련 현지 정보와 노하우를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도 무료로 상담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미국 공익관세사의 원격상담을 원하는 소상공인과 기업은 전국 34개 세관의 수출기업 지원팀 및 권역별 본부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영세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현지 정보가 부족해 수출을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지방국세청장에서 국세청장으로 변경됐고, 세무사가 자신의 사무실 직원에 대해 지도와 감독을 다하지 않은 경우와 법인의 성실신고확인서를 불성실하게 작성.제출한 경우도 징계요구 사유에 추가됐다. 지난해 3월6일 세무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이 개정된다.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개정…6월1일부터 시행 성실신고확인서, 불성실.거짓 작성 때 징계요구 징계요구 때 징계요구서 사본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징계요건조사 보정 필요한 경우 지방청장.세무서장이 보정 국세청장이 징계처분.등록거부 요구한 경우 징계의결 전이라도 위원 위촉 안돼 국세청이 지난 1일 행정예고한 '세무대리업무에 관한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세무사 징계요구권자가 국세청장으로 일원화됐다. 또 국세청장이 세무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한 때에는 징계요구서 사본을 해당 세무사에게 보내야 한다. 특히 징계요구사유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와 법인세법 제6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에 관해 불성실하거나 거짓으로 확인한 때 ▶세무사가 세무사법 제12조의5제2항의 사무직원에 대한 지도.감독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때
국세청이 올해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를 이달 중순께 단행한다. 국세청은 2일 인사공지를 통해 올 상반기 서기관 승진인사 인원은 30명 내외로, 특별승진 인원은 전체 승진인원의 15% 내외로 선발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승진인사에서도 그간 적용해 온 인사원칙과 기준을 일관성 있게 유지해 인사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안정성을 제고한다고 밝히는 등 △업무성과 평가결과 △직무수행능력 △청렴성 등을 승진심사에서 중점 고려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25명 내외의 일반승진의 경우 승진후보자 명부순위와 기관장 추천순위, 업무성과, 주요경력 등에 대한 개별심사를 거쳐 선발된다. 5명 내외의 특별승진은 후보자의 특수공적, 기관장 추천순위, 역량 등을 개별심사해 조직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우수직원을 발탁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개인성과평가(BSC) 결과 하위자는 금번 승진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재일 대구본부세관장은 지난달 30일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해 특산물을 구매하는 등 강원도 산불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에 동참했다. [사진1] 김 세관장은 울산·구미·포항·속초·동해세관장들과 함께 속초 중앙시장을 방문해 각 세관 구내식당 식자재를 구매했다. 대구세관 직원들도 강원도 지역 특산물인 설악산 단풍빵, 울산바위 쿠키 등을 구매해 산불 피해로 인해 고생하는 재래시장 상인들을 위로했다. 김 세관장은 또한 재래시장 방문후 세관장 회의를 개최, 산불피해를 입은 강원지역 수출입기업에 대한 관세행정 지원방안을 토론하는 한편, 각 세관별 수출기업 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수출 활성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지방세 체납 상태에서 조기 폐차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전에 지방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고 완납 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2일 발간한 '지방세 체납과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 지원금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현재 배출가스 저감 장치의 부착으로도 개선이 불가한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하는 경우 환경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차령초과 폐차제도를 통해 말소등록할 경우 지방세 체납 유무에 상관없이 폐차할 수 있어 체납 상태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차령초과 폐차제도와 조기 폐차제도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지방세를 체납한 상태에서 폐차 후 보조금을 수령해 가는 제도적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기 폐차제도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시 지방세 완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제공동의서나 완납증명서를 제출하는 등 두 제도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운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고서는 노후 경유자동차를 폐차할 경우 환경보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