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이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당이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및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한도 12억원 상향을 밀어붙인데 대해 거세게 항의했다. 장혜영 정의당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득권 양당이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는 행위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을 ‘기득권 양당’으로 지목한 뒤, 이들 기득권의 밀실야합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주말 국회법에도 없는 소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유예 및 주택 양도소득세 완화를 잠정 합의하더니, 어제 기재위 조세소위원회에서 결국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선거과정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판에 열을 올리던 기득권 양당이지만, 조세정책을 매표 수단으로 삼을 때에는 정말로 서로 죽이 잘 맞는 모양새”라고 질타했다. 당장 내년 가상자산을 과세하는데 있어 과세인프라 부족을 이유로 과세연기를 명분으로 내건 양당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 수석대변인은 “가상자산 과세는 내년에 시행하더라도 2023년 5월에나 신고를 하게 된다”며, “일각에서는 과세인프라가 갖춰져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정부는 과세준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세법안은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주세법, 증권거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국세징수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관세사법,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이다. 다음은 세법 개정안 수정내용이다. 1. 국세기본법 □ 적법한 심판청구로 보는 청구서 제출기관 범위확대 보류(국기법 §69) 정 부 안 수 정 안 □ 적법한 심판청구로 의제되는 청구서 제출기관에 다음 기관 추가 ㅇ 중앙행정심판위원회 ㅇ 감사원장 ㅇ 지방자치단체장 <삭 제>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조정(국기법 §84의2①) 현 행(정부안 없음) 수 정 안 □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가상자산 과세, 2023년 1월1일부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현행 유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매출 4천억원 미만으로 확대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당초 내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 유예됐다. 또 1세대1주택 및 1세대1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은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됐으며, 납세조합 5%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2024년12월31일까지로 설정됐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15%에서 20%로 각각 인상됐다. 난임시술비와 미숙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원 공제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반기 1회 제출하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와 가산세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에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50% 한도 기부금에 추가됐다.
2016년 286건→2020년 447건…추징세액 2019년 제외하곤 매년 늘어 건당 추징세액 2016년 15억원→2020년 10억원’…검증대상 확대되고 선정기준도 완화 국세청이 착수 중인 주식변동 세무조사 건수가 최근 5년간 50% 넘게 늘었으나, 세무조사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오히려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출·증·감자 및 매매·상속·증여 등 다양한 형태의 주식변동 과정에서 관련 주주 및 해당 법인의 세금 탈루 여부를 확인하는 세무조사를 말한다. 통합 세무조사 과정에서 주식변동 조사가 병행되는 것이 보통이나, 주식 소유 변동과정에서 고·저가 폭이 큰 사례에 대해서는 별도 선정해 착수하고 있다.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2021년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분에 따르면, 2016년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총 286건에 추징세액만 4천452억9천800만원이 부과됐다. 1건당 평균 추징세액은 15억5천700만원이다. 주식변동 세무조사는 매년 늘고 있어, 다음해인 2017년에는 372건, 2018년 393건 등 2년 연속 300건을 돌파했으며, 2019년에는 438건, 2020년 447건 등 한해 평균 주식변동 세무조사 400건 시대를 맞고 있다. 이처럼
부산본부세관은 내달 3일 부산상공회의소와 함께 관내 중소수출입기업 및 부산상의 회원사(약 5천800곳)를 대상으로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무료 관세 컨설팅 행사는 3일 부산상의 2층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되며, 부산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와 부산상의 FTA활용지원센터 소속 관세사가 합동으로 관세행정 제반분야 및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대응방안 등을 중심으로 상담할 예정이다. 통관분야는 수출입 통관절차, FTA 활용 방법, 특혜세율 적용 및 품목분류의 적정성을 상담하며, 심사분야에서는 관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평가, 수출물품 관련 관세환급, 수출입 대금 지급·회수·상계 등 외국환 절차 및 FTA 원산지 사후 검증 대응 요령을 상담한다. 특히 내년에 발효 예정인 RCEP(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신규 발효 예정 자유무역협정에 관해 궁금한 점을 사전에 해결, 수출입기업들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가 신청은 부산세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참가신청서를 내려받아 수출입기업지원센터 이메일 (busansupport@korea.kr) 또는 팩스(051-620-1118)로 행사 전날까지
한국세무학회는 내달 3일 서울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한국재정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법학회와 공동으로 ‘차기 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5개 주제로 이뤄지며 △바람직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개편방안(이동식 경북대 교수) △상속·증여세에 대한 쟁점과 과제(강성훈 한양대 교수) △새 정부의 기업과세제도-현황과 쟁점(이중교 연세대 교수) △디지털세 과세합의안과 국제조세규범의 형성(옥무석 이화여대 교수)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 발표가 이어진다. 토론자로는 김완용 숭의여대 교수, 박훈·김범준 서울시립대 교수, 윤재원 홍익대 교수, 이상엽 경상국립대 교수가 나선다.
2011년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 선행적 도입 금호타이어는 지난 26일 '한국에너지대상'에서 전략혁신팀 문정주 책임이 에너지효율향상 관련 시책 및 홍보 분야의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에너지 절약 및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해 국가 에너지 효율 향상을 선도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저감 등 탄소중립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해 2008년부터 매년 포상하고 있다. 문정주 책임은 금호타이어가 에너지효율분야 정부 시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여한 점과 관련 법 준수, 고효율 제품 개발·공급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해 사회·경제적으로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해 낸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호타이어는 2011년부터 '타이어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를 도입해 제품을 출시하고 있다. 이 제도는 타이어의 회전저항, 젖은 노면 제동력에 따라 등급을 구분해 제품에 표시함으로써 소비자가 고품질·고효율 타이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 금호타이어의 한국 출시 제품 중 에너지 소비효율등급제에서 회전저항계수 1등급을 획득한 고효율 제품으로는 크루젠 EV HP71(기아 EV6 신차용 타
한국세무사고시회(회장 이창식)는 내달 6일까지 '제5기 서울시 마을세무사' 사업에 참여할 72명을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무상담, 영세납세자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 기관 상담·자문, 지방행정거버넌스(실무협의회 위원) 등 각종 전문가 활동을 수행한다. 불복청구 지원대상은 지방세에 한정해 이의신청을 지원하며,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납세자의 재산수준 등을 고려한 영세납세자다. 선발인원은 19개 자치구 72명으로, △강동 1명 △강북 8명 △강서 3명 △관악 3명 △구로 2명 △금천 2명 △노원 10명 △도봉 1명 △동대문 6명 △동작 6명 △서대문 2명 △성북 7명 △양천 4명 △영등포 2명 △용산 1명 △은평 2명 △종로 1명 △중구 7명 △중랑 4명이다. 임기는 내년 1월1일부터 2023년12월31일까지 2년이며, 연장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세무사법에 따라 직무정지 중이 아닌 등록 세무사다. 신청은 오는 6일까지 팩스로 선착순 받는다. 세무사고시회는 내년 1월 중 마을세무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자치구별로 마을세무사에게 위촉장 및 명판도 배부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에는 ’서울시 마을세무사 명
삼성전자는 30일 통신칩, 프로세서, 전력관리칩 등 차세대 차량용 시스템반도체 3종을 공개했다. 최근 자동차 안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초고속 통신칩과 고성능 프로세서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차량에 탑재되는 전자 부품이 증가해 차량내 전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력반도체의 역할도 부각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업계 최초로 5G 기반 차량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칩 ‘엑시노스 오토 T5123’ △인공지능 연산 기능을 제공하는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 ‘엑시노스 오토 V7’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프로세서에 공급되는 전력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조절해 주는 전력관리칩(PMIC) ‘S2VPS01’을 공개했다. 삼성전자 시스템LSI사업부 Custom SOC 사업팀장 박재홍 부사장은 "최근 차량 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차량의 지능화 및 연결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최신 5G통신 기술, 진화된 인공지능 기능이 탑재된 프로세서, 그리고 안정적이고 검증된 전력관리칩을 제공해 전장 사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닉재산 신고에 시민의 협력과 참여 절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운영…최대 1억원 포상금 2019년 12월 서울시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한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체납자 A가 진행 중인 민사소송으로 5억원의 채권을 받을 예정이라는 내용이었다. 서울시는 이 채권을 즉시 압류했고, 올해 6월과 11월 배당절차가 이뤄져 체납액을 전액 충당처리했다. 서울시는 제보자에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30일 악의적·고의적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 제보를 당부했다. 서울시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 체납자 본인 재산 압류, 공매, 추심 등의 직접 체납처분 외에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신용정보 제공 등의 행정제재, 가족 및 관련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자는 총 2만5천명, 체납액은 1조9천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이의 직접 징수를 담당하고 있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은 25명에 그친다. 조사관 1명이 체납자 1천명씩 담당해 관리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서울시가 가상자산 압류, 교정기관 수감자 영치금 압류 등 새로운 징수기법을 개발·활용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수법은 날로 지능
한류열풍·K-뷰티에 힙입어 국산 화장품 수출품목 62위에서 2위로 껑충 전세계적인 K-푸드 인기에 농·수·축산 가공품 수출 11년만에 161% 증가 임재현 관세청장 “벤처·소상공인 글로벌시장 진출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수출실적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지난 2018년 1천52억달러를 넘어서는 등 신기록을 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관세청·중소벤처기업부는 이달 29일자로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천52억달러를 돌파하는 등 코로나19 이전의 성과를 넘어섰다고 30일 밝혔다. 그간 국내 중소기업은 연 평균 1천억달러 내외의 수출실적을 기록 중으로, 2010년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였던 2018년 한해 1천52억달러를 넘어선 신기록을 달성한 데 이어, 올 한해가 아직 한달 남아 있어 역대 최고실적이 기대되고 있다. 올해 중소기업의 역대 최고 수출기록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벤처기업, 소상공인, 창업기업 등이 수출저변을 확대하고, 글로벌 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뒷받침됐기에 가능했던 것으로 관세청은 분석했다. 실제로 수출 벤처기업 수는 9천497개로, 통계를 작성한 2010년 10월보다 42% 증가했다. 같은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지방 외딴 주택에서 밀수입한 원료로 성기능개선제를 만들어 유통한 일당이 세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중국에서 들어온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등 발기부전치료제를 재포장해 유통하기도 했다. 불법 제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복용하면 심장마비, 뇌졸중 등의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30일 진품시가 1천억원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제조·유통한 조직원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에 따르면, 주범 A씨는 2018년 12월 경부터 지방의 외딴 주택에 캡슐 제조기, 자동포장기 등 의약품 제조기계를 설치하고 완성품 약 584만정(진품시가 1천억원)을 제조한 후 전국에 유통했다. 특히 A씨 누나, 매형 등 일가족이 가담해 가족사업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가짜 비아그라·시알리스 581만정(밀수입된 560만정, 국내 구입 21만정)를 정품과 똑같은 용기 및 스티커를 이용해 재포장했다. 또한 가루 형태의 실데나필(성기능개선제 원료)과 옥수수 전분을 혼합한 ‘아드레닌’ 등 캡슐 형태의 새로운 성기능개선제 약 3만정을 제조해 전국의 도매업자에게 유통하기도 했다. 인천세관은 현재 이들에게 가짜 발기
국제회의 참가, 해외 유관기관 파견 등 특전 개업 세무사 47명이 한국세무사회의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받았다. 이들에게는 국제조세기구의 국제회의 참가, 해외 유관기관 파견, 개도국 조세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참여 등 특전이 주어진다. 한국세무사회(회장⋅원경희)는 해외로 진출할 경쟁력 있는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양성을 목적으로 올해 첫 실시한 ‘제1회 국제조세 전문분야 양성 교육’에서 세무사 47명이 교육 전 과정을 이수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과정을 이수한 세무사 47명은 지난 25일 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진행된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다. 이날 수료식에는 원경희 회장을 비롯해 고은경 부회장, 김효환 상근부회장, 장운길 국제조세지원센터장이 참석해 교육이수를 축하했다. 원경희 회장은 “47명의 세무사 회원들이 이번 교육을 바탕으로 향후 국제조세 업무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해외로 나가는 우리 기업과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기업을 상대로 하는 국제조세 관련업무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무사회는 일회성 교육에 그치지 않고 수료 세무사들의 국제조세 실무능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국제조세 관련 세법 개정사항과
정부, 법적 안정성 및 과세인프라 구축 주장했으나 과세시기 1년 뒤로 거대 양당, '과세준비 부족' 지적하며 2023년 시행 결론…정의당 반발 1세대1주택 비과세 기준 '고급주택 9억→12억'으로…장특공제 개정은 불발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에서 의결 예정…법사위 거쳐 내달 2일 본회의 상정 예고 내년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시기를 1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법률안이 지난 29일 열린 국회 기재위 제7차 조세소위에서 통과됐다. 앞서 지난 24일 개최된 제5차 조세소위에선 여·야 대다수 의원들이 가상자산 과세유예를 주장한데 비해 기재부와 국세청 등은 내년부터 과세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하는 등 팽팽한 입장차만 확인했다. 당시 김수흥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유예 개정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의원실 확인 결과 ‘반대의견을 표명한 것이 아니라 가상자산 소득 분류를 재논의하자는 입장을 피력한 것’임을 해명했다. 지난 29일 열린 조세소위에서 통과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2022년 1월1일에서 ‘2023년 1월1일’로 1년간 유예하는 것이 골자다. 기본공제금액을 250만원에서 금융투자소득과 동일하게 ‘5천만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이종엽)는 30일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위헌적 세무사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선언했다. 변협은 세무사법 해당조항이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의 핵심인 기장업무를 일체 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이 자신에게 적합한 세무대리인을 고를 수 있는 선택권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2018년 4월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한 세무사법의 본질적인 입법목적에 맞게 개선하라는 것이었다고 강변했다. 한편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하되 장부작성 대행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의 세무사법 개정안은 지난 23일 공포됐다. 이에 따라 2003년 12월31일부터 2017년 12월31일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세무사 자격 보유자)는 1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