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2021년 12월 18일(토) 낮12시 장 소: 광주 까사디루체 3층 안젤로홀 연락처: 062-335-6969(사무소)
◇…올해 제4차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이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9일까지 한국세무사회관에서 진행되는 가운데, 첫날 교육이 열렸던 지난달 27일 현직 지방국세청장이 참석하자 세무서장급 등 교육생들이 적잖이 놀랐다는 전문.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 대상자가 전·현직 국세청 직원들인 데다 주말반의 경우 갓 공직 퇴직한 세무사는 물론 현직에서 근무 중인 공직자들 또한 개업 일정 등을 감안해 참석하는 사례가 많이 있으며 이는 규정에 어긋나지 않기에 어찌 보면 별반 어색할 것도 없는 상황. 다만, 역대 국세청 고위직 가운데 현직 신분을 유지한 채 국세경력 세무사 실무교육에 참석한 사례가 드물어 교육생들의 눈에 확 띌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불필요한 뒷말을 낳을 수 있다는게 일각의 우려. 특히 대선을 앞뒀고 연도말인 시점을 감안할 때 공직기강 확립과 연도말 업무 마무리에 매진하는 상황인데, 공직 퇴직 후 개업을 염두에 둔 듯한 모양새로 비춰질 수도 있어 고위직일수록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 조심스레 제기. 세정가 한 관계자는 “지방청장 등 고위직은 명퇴 일정도 하루 이틀 전에야 통보될 만큼 직위의 중요성과 무게감이 남다르다”며 “공직자라는 신분에서
공익사업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토지 소유주가 재결신청의 청구를 했다면 사업시행자가 스스로 판단해 재결신청 자체를 거부할 수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의정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토지가 수용된 A씨. 지난해 5월18일 보상절차를 통해 토지에 대한 보상을 받았다. A씨는 이후 일부 지장물(支障物)이 누락됐다며 보상대상인지 판단받기 위해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달라고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공사(이하 공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공사는 A씨가 요구하는 지장물은 이미 토지보상 감정절차에 포함됐다며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공사의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에서 누락된 지장물에 대한 보상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인 공사에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했으나 공사가 재결신청 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해 거부한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장물은 공공사업 시행 지구에 속한 토지에 설치되거나 재배되고 있어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시설물, 창고, 농작물, 수목 등을 말한다.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토지소유주 등의 재
롯데칠성음료는 ESG경영에 임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참여형 ESG 캠페인 전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10월 분리배출을 사진으로 인증해 참여하는 제리(제대로 리사이클) 챌린지을 진행한데 이어, 에너지 빈곤국가에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전달하는 참여형 에너지 나눔 캠페인 ‘라이팅칠드런’을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 국제개발협력NGO 밀알복지재단의 ‘라이팅칠드런’은 에너지가 부족한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에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 랜턴을 보내주는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약 90여명의 임직원들은 태양광 랜턴 키트를 가족들과 함께 조립하면서 에너지의 소중함을 공감하고 에너지 빈곤국에 이를 기부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새로운 분야의 사회공헌을 통해 임직원들이 사회공헌의 개념을 넓게 이해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임직원이 함께 실천하는 ESG 캠페인을 통해 폭넓은 ESG 경영을 실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거 낮은 감사보수로 인한 기저효과" 전규안 교수, 한공회 주최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 성과' 밝혀 신외부감사법의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년 자유선임+3년 감사인 지정)와 표준감사시간제도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당분간 유효한 제도이고, 회계감사 환경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전규안 숭실대 교수는 1일 서울 LW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관 세미나에서 ‘신외부감사법 3년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특강하며 이같이 밝혔다. 신외부감사법은 유한회사에 대한 외부감사 도입, 상장법인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 표준감사시간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감사인 선임 기한 단축 등 회계개혁 사항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법인 및 소유와 경영 미분리 비상장회사에 대해 9년 중 3년 주기로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지정으로 인해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고 감사인 교체가 예상되므로 주기적 지정제 대상이 되기 직전연도에 엄격한 감사가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6년 단위로 감리하는 것과 유사한 감리 효과가 발생하는 등 장점이 있지만, 감사보수 상승을 초래하고
김영식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은 “오는 10일 본격적인 감사시즌을 앞두고 회계법인 대표자 회의를 소집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감안한 정도감사 구현방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회장은 1일 LW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 세미나에서 인사말을 통해 “앞으로도 계속해 기업과 활발히 소통하고 정부의 정책 마련에도 적극 협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3년의 회계개혁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개최됐다. 김영식 회장은 먼저 “지난 3년간 기업, 회계업계, 정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 속에 안정적으로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고 있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우리나라는 국가경쟁력 평가기관인 IMD 발표 회계투명성 순위가 최근 2년 연속 급상승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회계개혁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회계투명성에 대한 투자자들의 높아진 인식과 깊은 관심이 주가지수 3천을 이끈 동학개미 열풍을 뒷받침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들은 주기적 지정제와 표준감사시간 도입으로 보수 등 회계감사 부담이 늘어났다고 호소하고 있다. 김영식 회
지난해 회계감사인들이 상장사 감사보고서에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을 위주로 핵심감사사항(KAM)을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익인식과 손상항목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높았다. 금융감독원은 12월 결산 상장사 2천212곳의 2020년 감사보고서를 대상으로 핵심감사사항(KAM)을 분석한 결과, 1곳당 KAM 기재 개수는 평균 1.0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1.18개보다 다소 감소한 것이다. KAM 개수는 자산 규모가 큰 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및 대형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일수록 많았다. 상장사 규모별로 살펴보면 2조원 이상 1.41개, 5천억원~2조원 이상 1.22개, 1천억원~5천억원 1.10개, 1천만원 미만 0.97개로 나타났다. 또한 유가증권 상장사가 1.21개로 코스닥시장 상장사 1.02개보다 많았다. 감사인 규모별 평균 KAM 기재 개수는 대형이 1.21개로, 중견 1.03개, 중소 1.04개보다 다소 많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1.13개, 도·소매업 1.13개, 제조업 1.10개의 평균 KAM 기재 개수가 업종 평균 1.09개를 웃돌았다. 기재항목은 감사위험이 높거나 경영진의 판단이 수반되는 항목이
국세청,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대상 종부세 특별신청창구 운영 올해부터 법인 등에 주택분 종부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 및 기본공제·세부담 상한적용 배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 일반세율 특례적용 신청시 개인과 동일한 기본공제 등 혜택 부여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간을 맞아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법인 일반세율 특례제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특별 신청창구가 운영된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특례적용을 희망하는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종부세 특별신청 창구를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올해부터는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 등)에 대해서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계산시 최고 단일세율(3%, 6%)이 적용되고,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 적용이 배제된다. 다만,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매년 9월16일~30일까지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일반세율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종부세 신고기간인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개인과 동일한 일반세율, 6억원 기본공제 및 세부담 상한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자체 세무능력이 부족한 종교단체 등 공익법인이 최초 시행되는 법인 일반세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제58회 세무사 제2차 시험 합격자 706명을 발표했다. 이번 2차 시험에는 5천806명 중 4천597명이 응시했으며, 이 중 706명이 합격해 합격률 15.35%를 기록했다. 과목별 평균점수는 회계학 1부 65.36점, 회계학 2부 40.39점, 세법학 1부 31.84점, 세법학 2부 39.24점으로 나타났다. 과목별 과락률은 회계학 1부 14.60%, 회계학 2부 45.61%, 세법학 1부 82.13%, 세법학 2부 44.37%로 집계됐다. 합격자 연령별로는 20대가 204명, 30대 203명, 40대 153명, 50대 129명, 60대 이상 17명이다. 남성이 539명, 여성 167명으로 여성 합격자 비율은 23.65%다. 한편 한국세무사회는 이달 23일부터 내년 7월6일까지 수습세무사 실무교육을 실시한다. 접수기간은 이달 1일 오전 10시부터 3일 오후 6시까지다. 접수는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받으며, 수습세무사로 회원 가입 후 수습세무사 메뉴에서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구 분 기 간 장 소 오리엔 테이션 2021. 12.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을 통해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할 경우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뿐만 아니라 분양권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3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 개정안에 포함된 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조합원입주권 외에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분양권 미보유 ▷1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분양권 미보유)한 경우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경우로 규정했다. 기재위는 이날 적용대상이 되는 분양권의 취득시기를 2022년 1월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으로 변경했다. 또 체납자 강제징수를 위한 질문⋅검사 상대방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세징수법 개정안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정부 개정안은 강제징수를 위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대상에 공동주택 관리인 등 체납자의 소재⋅거주사실을 파악⋅관리하는 자를 새로 넣었으나 국회 심의를 거쳐 보류했다. 이밖에 주권 등의 매매거래 체결 때 과세표준 확정을 위해 지정거래소가 전자등록기관에 알리는 사항에 ‘투자자 분류 정보’를 추가했다.
국세청,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내년 개정 앞으로 대학생 등 청년이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 대출을 연체했더라도 복잡한 신청 없이 직권으로 상환유예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청년정책 전담부서 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청년 생활체감형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는 ▷채용과정이나 고용관계에서 겪는 부당⋅애로사항 개선 ▷청년 전세불안 완화 및 채무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개선 ▷다양한 미래설계 지원 및 취⋅창업 기회 확대 ▷취약청년 지원 및 청년정책 접근성 확대 등 4개 분야 17건 과제가 담겼다.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체납이 발생한 경우, 청년의 상환 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해 복잡한 신청 없이도 상환유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은 전년도 소득기준으로 당해연도 의무상환액을 산정하며, 현재 실직·폐업 등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상환액이 부과돼 체납자가 양산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에 체납이 발생하면 즉시 국세청과 교육부간 신속한 정보공유로 대출자의 현재 상환능력을 선제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필요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이 지역경제단체와의 현장소통 행보에 나섰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약속했다. 조정목 청장은 지난 29일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대구상공회의소 ‘2021년도 하반기 경제동향보고회’에서 "대구지방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위해 세정지원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인해 2년 만에 열린 이날 행사에는 권영진 시장과 조정목 대구지방국세청장, 김윤태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을 비롯해 기업 지원기관장, 주요 기업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대구상의에서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 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한 토론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대구상의는 “백신접종 확대와 ‘위드코로나’시행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4분기에는 경기가 반등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됐다”며 “유가와 원자재 가격, 물류비 급등이 지속되고 있으며, 금리와 환율까지 인상돼 지
관세청,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14편 선정·시상 내년 상반기까지 유니패스에 단계적으로 적극 반영 내년 상반기부터는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국가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으로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또한 유니패스에서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용 산출도 가능해지고, 해외직구물품 반품시 환급신청 절차 등도 안내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30일 청사에서 ’2021년 유니패스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관세청은 수출입기업, 관세사 등 87명이 참여해 접수한 개선 아이디어 108편 중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작 14편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월별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및 관련 서류를 세관을 방문하지 않고 유니패스로 신청·제출할 수 있는 ‘월별 납부 한도액 조정 신청 전산화’ 아이디어를 제출한 관세법인 한주 소속 김민재씨가 영예를 안았다. 우수상은 수입신고 정정시 납부해야 할 세액과 비용을 산출할 수 있는 ‘수입신고 정정 모의실험 및 안내 제공’ 아이디어를 제출한 LG에너지솔루션 소속 신현민씨가 이름을 올렸다. 또한 보정·수정신고시 부족한 세액에 대한 정확한 가산세를 계산해 주는 ‘보정·수
기재위, 30일 전체회의서 소득세법 개정안 의결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지 않고 종전과 같이 ‘매반기’로 유지된다. 국회 기재위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도 당초 정부안은 매월 제출토록 했으나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신설 조항은 삭제됐으며,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가산세(0.125%) 적용요건도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도 보류됐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제도의 공제한도 연간 100만원은 부가가치세법(전자계산서를 소득세법)에 상향 규정됐다. 공제금액은 시행령에서 규정된다. 이밖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거래대금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진신고⋅자진발급시 가산세율 10%를 적용하도록 확대됐다.
최근 세계 물류대란 등 수출입 여건이 악화된 가운데, 관세청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30일 수출기업 및 물류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온라인으로 개최된 설명회에는 500여명이 참여했으며, 주요 교역국 관세관들과 주한 중국·러시아 대사관의 관세 전문가가 각 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과 수출입 유의사항, 외국 세관과의 통관 분쟁사례를 소개했다. 이 자리에서 미국 관세관은 최근 강제노동 품목에 대한 미국 관세청의 관리감독 강화 동향을, 인도 관세관은 주요 통관분쟁 유형 및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주한중국대사관 관세관은 중국 해관의 세관 지능화 전략, 주한러시아대사관 관세관은 최근 러시아 관세행정 개편방향을 주제로 각국의 무역·통상환경을 소개했다. 관세관과의 1대1 온라인 상담회도 마련됐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 이후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검증 방식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최근 변경된 유럽연합·중국 수입식품 관리제도의 적용방안 등 전문상담도 진행됐다. 한편 임재현 관세청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코로나19에 따른 세계 물류대란으로 우리 수출기업의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