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황 안정될 때까지 특혜관세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불편 사례도 개선 4만여 수출기업 FTA 불편 완화 기대 우리나라 기업이 아세안 국가로 수출을 할 때 코로나 기간 중에는 원산지증명서의 사본 제출만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지난 9월29일 개최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제27차 관세·원산지소위원회’를 통해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 개선방안에 대해 아세안 측과 잠정 합의했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베트남, 태국 등 아세안 10개국과 최종 합의문을 작성했다.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원산지증명서 사본을 상호 인정해 주자는 우리 측의 제안에 대해 아세안 10개국이 모두 수용했다. 이번 조치의 종결 시점은 코로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또 원산지증명서의 경미한 오류 등을 이유로 통관이 지연되거나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는 7가지 유형의 통관 불편 사례도 개선될 예정이다. 협정문에는 원산지증명서 기재내용과 여타 수입 관련서류 내용의 차이가 경미한 경우에는 원산지증명서 효력을 인정하도록 규정
기재부·관세청·무역업계·관세사회 등 민·관 의견 일치 소소위서 여·야 간사 조건부합의 했으나 결국 조세소위서 좌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행시 대기업·외국계기업 조세소송으로 해소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 조건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관세포탈죄 등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 등을 받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미발급토록 하는 부가세법(제35조) 개정안이 국회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결국 보류됐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가 도입된 2013년 7월 이후 올해까지 총 3차례 걸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지난 2017년 미발급 예외사유를 ‘단순착오’에서 ‘착오·경과실’ 등으로 일부 확대한 것 말고는 여전히 가로막혀 있는 상태다. 수정수입세금계산서 제도의 연혁을 살펴보면, 2016년 6월 이전에는 수입업체가 부가세를 과·오납한 경우 제한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으며, 심지어 관세조사로 탈루사실이 밝혀지더라도 세관장에게서 발급받은 수정수입세금계산서에 따라 추징한 수입부가세를 모두 매입세액공제 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탈루 여부에 관계없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2017년 7월 납세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한다는 취지 하에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미발급제도가 도입됐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중소기업 취업시 3년간 소득세 70% 면제 2년 연장 기업, 사회적 취약계층 상시근로자 채용 1명당 400~1,200만원 공제 3년 연장 청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최대 500만원 비과세 혜택 2년 연장 올해 말 일몰 폐지 예정인 사회적 취약계층(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정지원을 2~3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취업청년 최대 150만원 소득세 감면 2년 연장 등이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3년간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70%를, 청년(15세 이상~34세 이하)의 경우는 5년간 90%까지 소득세를 감면한다. 감면액은 최대 150만원으로, 이 혜택은 2023년까지 2년간 연장됐다. 또한 2024년까지 3년간 청년(15세 이상~29세 이하),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기업에는 상시근로자를 1명 채용할 때마다 400~1천200만원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세제지원혜택이 주어진다. 공제액은 대기업 4
발 인: 2021년 12월 5일(일) 빈 소: 전주 예수병원장례식장 연락처: 063-277-2620(사무소)
발 인: 2021년 12월 7일(화) 오전10시30분 빈 소: 정읍 장례문화원 VIP 201호실 연락처: (063)535-7777(장례식장)
한국감사인연합회, 제13회 감사인포럼 개최 한종수 교수 "사업보고서에 회계·재무전문가로 선임한 근거 명확히 공시해야" 내부감사부서를 통한 감사(위원회)의 내실화를 위해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종수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감사인연합회가 개최한 제13회 감사인포럼에서 ‘우리나라 내부감사제도의 발전을 위한 주요논점-내부감사부서(IAF)의 설치 효과를 중심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내부감사부서 관련 공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짚었다. 한 교수는 2018~2019년 코스피 상장 비금융사 1천430곳을 대상으로 내부감사부서 설치 여부, 내부감사업무 전담 여부, 부서원 및 부서장의 평균 경력연수에 따른 결산이익 품질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내부감사부서의 설치 여부와 설치된 부서의 특성(전담조직 여부, 평균경력)에 따라 재무보고의 품질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교수는 따라서 비금융사에도 내부감사부서의 설치를 강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내부감사부서의 직원과 부서장의 경우 순환보직의 예외를 두는 등의 방법을 통해 전문성을 높일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관련사업보고서 공시의 개선방안도 내놓았다. 우선 사업보고
이호규 세무사(영앤진 세무법인 대표세무사) 1. 사례 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김아무개 씨(이하 ‘갑’이라 한다)는 이아무개 씨(이하 ‘을’이라 한다)와 부부간인데, 갑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공시가격 3,051,000,000원인 아파트에서 거주(보유)하면서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공시가격 4,430,000원의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다. 반면, 을은 자신의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없는 상태인데, 올해 이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4,142,326원이었다. 나.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사는 박아무개 씨(이하 ‘병’이라 한다)는 최아무개 씨(이하 ‘정’이라 한다)와 부부간인데, 병은 갑과 마찬가지로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의 공시가격 3,051,000,000원인 아파트에서 거주(보유)하고 있고, 정은 경기도 파주시 법원읍에 공시가격 4,430,000원의 상속받은 주택부수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올해 이 부부에게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28,471,747원이었다. 2. 위 사례처럼 부부간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동일한데, 왜 납부할 종합부동산세액은 7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까? 가. 그 이유는 주택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에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을 따르다보니 매출액이 없었는데, 이를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해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세청 신고자료상 매출액이 없다는 이유로 소상공인에게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을 지급해 왔다. 단, 휴·폐업하거나 매출액이 없는 사실상 휴·폐업한 소상공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말 요가원(실내체육시설)을 개업했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개업 후 얼마 되지 않은 같은해 12월경부터 집합금지명령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했다. A씨는 관할 지자체로부터 집합금지 이행확인서를 받아 공단에 버팀목자금을 신청했으나, 공단은 국세청 신고자료 기준 2020년 매출액이 없다며 버팀목자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A씨는 “개업 후 집합금지명령으로 2020년도 매출이 없었다”며, 이의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A씨가 지난해 11월
2022년 6월30일 퇴직자, 수임제한 기간 2022년 11월24일부터 2023년 6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에 따라 ‘전관 세무사’의 수임제한 규정이 내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는 가운데, 국세청에서 내년 6월말 퇴직자의 경우 약 7개월 가량 수임제한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재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공직퇴임 세무사의 수임제한을 규정한 세무사법은 지난달 23일 공포됐다. 수임제한 규정은 세무사법 제14조의3에 규정돼 있다. 5급 이상(정무직, 고위공무원단 포함)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기획재정부⋅국세청⋅조세심판원 등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임제한 규정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2022년 11월24일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세무대리를 수임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의 경우 통상 6월말과 12월말경 대규모 사무관⋅서기관급 이상의 명예퇴직이 진행되는데, 사실상 올 연말 퇴직자부터 수임제한 규정을 적용받게 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는 최근 국세청에 세무사법 시
국세청,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 개최…1위 금상에 '황고이'팀 외부 전문위원 심사 및 국민참여 투표로 금·은·동상 등 8편 수상작 시상 성실납세 공감대를 조성하고 복지세정을 홍보하기 위한 2021년 국세청 영상 공모전 결과 '황고이'팀(황승훈·고광수·이하진)이 제작한 ‘똑똑한 곳에 우리의 세금이 쓰이고 있습니다’가 영예의 1등인 금상을 수상했다. '황고이'팀은 세금이 사용되는 곳을 ‘똑똑’이라는 의성어로 쉽게 잘 표현했다는 호평을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받았다. 국세청은 3일 서울지방국세청 5층 회의실에서 2021년 영상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하고, 본상 5편과 인기상 3편 등 총 8편의 수상작을 시상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 4~7월까지 영상 공모전에 접수된 총 60편의 작품을 외부 전문위원 심사와 국민참여 투표를 거쳐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이날 시상식에서 모든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번 수상작품은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알리는데 적극 활용하고,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사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국세청 홍보대사인 배우 조정석, 박민영씨도 영상으로 수상자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는데, 조
중부지방국세청, 정동일 연세대 교수 초청 리더십 특강 중부지방국세청(청장·김재철)이 존중과 배려의 소통문화를 정착시키고,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역량 강화를 위해 명사 초청 특강을 실시했다. 중부청은 3일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연세대학교 정동일 교수를 초청, ‘사람을 남겨라, 성과를 올리고 인재를 키우는 리더의 조건’을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동일 교수는 리더십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저널인 ‘계간 리더십(The Leadership Quarterly)‘에서 한국인 최초의 편집위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연세대 경영대학 매니지먼트 전공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교수는 특강에서 리더십의 본질에 대해 구성원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부터 조직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고 동기부여로 숨은 역량을 이끌어내는 등 일상적으로 리더십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방향을 제시했다. 한편, 김재철 중부청장은 “이번 특강으로 조직 구성원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키워 주고, 도와 주는 관리자의 소통 리더십 향상에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일시 : 2021년 12월12일(일) 오후 6시 □장소 : 부산 파라다이스호텔 남풍 □연락처 : 02-2272-6600
양도소득세, 예외조항·감면요건 등 잦은 개정…양포세무사 등장 초래 법인·2주택자 취득세 8%·12% 중과세…타당성 찾기 어려워 폐지 바람직 보유세 일종 ‘종부세·재산세’ 하나의 세목으로 통합…고령층 위한 과세이연제 도입 필요 장기보유특별공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도 동일한 공제율 적용해야 현 정부를 비롯해 과거 거의 모든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거나 폭락하는 경우 부동산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세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조세제도를 통한 부동산 정책이 실제로 정책목적을 달성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지선 서울시립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부동산 관련 조세제도’ 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한 뒤,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 조세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과 관련된 대표적인 조세로는 취득단계에서 ‘취득세’, ‘상속·증여세’, 보유단계에선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단계에선 ‘양도소득세’ 등이 꼽힌다. 정 교수는 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관련 대책을 20번 이상 발표했으며,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 인하,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고려해야 법인세율 누진도·수준, 자본이득에 관한 소득과세 개편과 함께 검토 바람직 재정 건전성 위해 부가세 인상 필요…역진성 문제는 상품간 세율 달리 해 해결 법인세율을 단일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를 기업규모에서 기능 위주로 바꾸게 되면, 기존 규모기준에 따라 특례를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세부담이 커진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반 기업에 대한 단일세율 구간과 별도로 소규모 기업에 대한 낮은 세율 구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차기정부의 바람직한 조세정책 방향’을 주제로 열린 2021년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토론자들은 차기정부 조세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액, 취득가액(그 가액의 시가), 양도차익의 가감, 과세와 감면, 비과세, 중과의 시기별 법령 개정 등 여러 요소로 복잡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미 복잡해진 양도소득세를 간단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또다른 고려요소가 생기는 것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디지털세와 관련된 여러 논쟁은 '조세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라며, 다자간 합의가 이뤄진 듯하지만
차기 정부 조세정책방향 제안 현행 4단계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변경하고 세율도 조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중교 연세대 교수는 3일 은행연합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조세관련학회 연합학술대회에서 ‘새정부의 기업과세제도’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법인세와 관련한 조세정책방향을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인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를 적용한다. 지난 10년간 법인세 세율은 상향하는 방향으로 조정돼 왔고,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전반적으로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 교수는 국제적으로는 단일세율로 통합하는 추세이므로 우리도 단일세율로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미국은 최고 35%의 8단계 누진세율(15~35%)을 2017년부터 21% 단일세율로 변경했고, 영국은 2단계(20%, 21%)에서 2015년부터 17% 단일세율을 적용한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 과세체계를 보면, 과표구간이 1개인 국가가 26개국으로 가장 많고, 과표구간이 2개인 곳은 9개국, 3개 이상은 우리나라와 프랑스 두 곳에 불과하다. OECD 국가들의 법인세율 추이도 2008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