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캐디·간병인·가사도우미·수하물운반원·중고차판매원·욕실종사원 등 8개업종 11월11일부터 30일까지 소득자료 ‘12월 말일까지’ 제출 국세청, 사업자 5만명에게 통합안내문 발송…원천징수 여부 따라 소득자료 제출내용 달라져 기한내 제출시 연간 2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불성실 제출시 건당 20만원 과태료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2월 말일까지 관련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기한내 관련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반면,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는 올해 11월 11일부터 30일까지 발생한 소득관련 자료로, 올해 1월부터 11월10일까지 발생한 소득자료의 경우 종전처럼 내년 2월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전국민 고용보험확대와 지원금 지급 등 범정부적인 복지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연 단위로 제출하던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연 단위에서 올해 12월부터 월 단위로 단축·변경된다. 12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월 단위로 변경된 8개 업종은 △대리기사 △퀵
두달치 총 40만원…소득자료 미제출시 건당 20만원 퀵서비스기사 200명을 거느린 A퀵서비스업체. 두 달치 배달용역을 제공한 퀵서비스기사 200명의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않아 관할 세무서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명령도 무시한 채 버티다 결국 두달치 과태료 40만원을 물게 됐다. 대리운전기사 500명이 소속된 B대리운전업체는 두 달치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한 대리운전기사 500명 중 100명의 인적사항과 용역제공기간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소득자료를 제출했다. 역시 관할 세무서에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어겼다가 위반행위 각각에 대해 10만원씩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에 따라 그동안 연 단위로 제출하던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올해 11월11일 소득 발생 분부터는 월 단위로 제출해야 한다.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게 관련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11~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이달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면 국세청이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제출의무자에게 내
연간 200만원 한도내 세액공제 혜택…기재사항 빠트림 없이 기한내 전자제출해야 연간 최대 240만원 과태료 부과…누락 인원 수 전체 용역제공자 5% 이하시 면제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 노무제공플랫폼 유무 따라 소득자료 제출의무자 변동 올해 12월부터 대리기사 등 8개 업종 용역제공자들의 소득자료 제출시기가 매월로 변경된 가운데, 성실신고시엔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되지만 불성실신고 땐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대리기사와 퀵서비스기사의 경우 올해 12월 소득발생분까지는 알선·중개업체에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 내년 1월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할 경우 소득자료 제출의무가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플랫폼사업자도 대리·퀵 프로그램을 이용해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11월11일 이후 발생한 용역제공자(대리·퀵서비스기사)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한다.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대리기사와 캐디 등 8개 업종 특수고용직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변경되는 가운데,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세액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11월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하이트진로(대표⋅김인규)는 2022년도 정기 임원인사를 8일 발표했다. 이번 승진 인사에서는 황정호 전무(해외사업본부 총괄), 백명규(HR 담당)⋅오근의(세무⋅재무 담당) 상무보에 대한 인사가 단행됐다. ■승진 전무 : 황정호(해외사업본부 총괄) 상무보 : 백명규(HR 담당), 오근의(세무⋅재무 담당)
한화투자증권(대표이사⋅권희백)은 지난 7일 국내 최대 세무법인 다솔(대표이사⋅안수남)과 업무제휴(MOU)를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세무법인 다솔은 전국 최대 규모 세무법인으로 80여개 지점과 100여명의 세무사가 소속돼 있으며, 3기 신도시 수용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토대로 다양한 세무적 이슈를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협약을 통해 한화투자증권은 토지 소유자들에게 신도시 토지보상 때 발생하는 금융업무 편의성을 높임과 동시에 채권매매 및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하며, 세무법인 다솔과 함께 전문적인 세무자문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이사는 “세무법인 다솔과 한화투자증권은 다양한 세무분야에서 협업관계를 유지해 왔으며, 토지보상 영역에서도 주민 분들이 만족할 만한 세무와 금융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WM본부 전무는 “세무법인 다솔과 함께 토지보상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금융역량을 보유한 한화투자증권과 전문적인 세무자문을 제공하는 세무법인 다솔의 시너지 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김민수 한화투자증권 WM본부 전무와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 일시 : 2021년 12월12일 오후 2시30분 □ 장소 : 베뉴지 웨딩홀 1층 내추럴홀(서울 강서구 강서로 388) □ 연락처 : 032-744-8596(한누리관세사무소)
8일 대덕산업단지 찾아 혁신중소기업 등과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민생지원소통추진단 4분기 정례회의 열고 세무불편 및 건의사항 수집 김대지 국세청장은 혁신중소기업과 일자리창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무조사 선정제외 및 유예 등 세무검증 부담을 계속해 축소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국세청장은 8일 대덕산업단지에서 벤처 천억기업 등 대전지역 기업인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고, 혁신중소기업을 비롯해 경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맞춤형 세정지원을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광주에서의 현장소통 간담회를 이은 것으로, 대전지역 산업현장을 찾아 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세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초청된 혁신·중소기업 가운데 벤처 천억기업은 지난 1998년 벤처확인제도 시행 이후 1회 이상 벤처확인 이력이 있는 기업 가운데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을 말한다. 김 국세청장은 간담회에서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망 혼란 등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경영에 전념하며, 성실하게 세금 납부에 나서고 있는 중소기업 대표들을 격려했다. 빠른 경제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추진해 온
한국자유총연맹(총재⋅송영무)은 지난 7일 서울 남산 자유센터 대강당에서 (재)석성장학회(이사장⋅조용근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와 장학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송영무 총재와 조용근 이사장은 이날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및 대학생을 지원대상자로 정하고, 장학생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발해 장학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과 석성장학회는 상호협의 아래 한국자유총연맹 회원 자녀 가운데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선행공적이 있는 초·중·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지원 대상자로 선발한다. 장학생 선발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고, 선발된 장학생에게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이 ‘선행 장학금’을 지급한다. 조용근 석성장학회 이사장은 “어릴 때 빈곤을 겪어봤기 때문에 가난이 주는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알게 됐고, 이를 계기로 사회공헌활동을 시작했다”며 “이번 장학금 지원 대상이 되는 젊은 세대가 훌륭히 성장해 나눔의 가치를 미래에 전파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석성장학회 조용근 이사장은 20여년이 넘는 기간 어려운 형편의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장학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중증 장애인 재활
충북 8개 전통시장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 지원 하이트진로는 ‘안전하고 화재 없는 전통시장 만들기’의 일환으로 올해 충청북도 8개 전통시장에 비상소화장치함 설치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 하이트진로는 최근 강릉 산불 등 비상소화장치를 이용한 초기 화재진압이 중요했던 사례가 늘고 있는 만큼 화재취약지역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지원활동은 도로가 협소해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청주 사창시장, 충주 연원시장 등 8개 전통시장이 대상이다. 충북소방본부,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시장 상인회와 함께 이들 8개 시장에 초기 화재 진화가 용이하고 사용법이 간단한 호스릴 비상소화장치함을 설치한다. 하이트진로는 국민안전캠페인의 일환으로 매년 상·하반기 전국의 화재취약지역에 화재안전장비를 설치하고, 김인규 대표과 소방 관계자들이 화재취약지역 일대를 돌며 국민안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가두행진 등을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감염의 영향으로 가두행진 등 현장 행사는 하지 않는다. 하이트진로 김인규 대표는 “초기 골든타임과 소방차 진입이 힘든 골목길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골든블루는 지난 1일부터 중국 하이난 시내면세점에서 한국 로컬 위스키 최초로 ‘골든블루’ 판매를 시작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8월 하이난 면세점과 입점계약을 체결한 ㈜골든블루는 ‘골든블루 사피루스’를 기존 용량(330㎖, 450㎖)이 아닌 전세계 면세점에서 가장 대중적인 750㎖로 새롭게 제작해 이달부터 선보였다. 2012년 출시한 골든블루 사피루스는 국내 1등 판매 위스키다. 스코틀랜드 위스키 원액을 100% 사용해 위스키 본연의 풍부하고 깊은 맛이 특징이다. 36.5도의 부담없는 도수로 2017년 리뉴얼을 통해 더욱 깊어진 풍미와 한층 더 부드럽고 감미로운 맛을 자랑한다. 한편 ㈜골든블루는 적극적인 해외유통망 확충을 통해 K-주류 세계화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 2010년 중국에서 가장 활발한 경제특구인 상해를 중심으로 철저한 현지화 마케팅을 통해 수출 6개월 만에 한국형 수출 위스키 1위에 올라섰으며, 중국에서의 인기에 힘입어 베트남, 싱가포르 등으로 해외 시장을 확장해 나갔다. 특히 지난 1월에는 국내 로컬 위스키 최초로 세계 최대 주류시장인 미국 수출을 시작해 현재 총 8개국에 수출되고 있으며, 앞으로 해외시장 진출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는 9일부터 매출액 3천억원 이상 기업의 정보보호 공시가 의무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9일부터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 등을 담은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사업분야, 매출액, 이용자수에 따른 정보 보호공시 의무 부과대상의 범위와 기준을 신설했다. 사업분야는 △회선설비 보유 기간통신사업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상급종합병원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제공자다. 매출액 기준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상장법인 중 매출액 3천억원 이상이며, 사업자 기준은 정보통신서비스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전년도말 직전 3개월간)이다. 정보 보호 공시의무 예외 규정과 정보보호 공시 이행기간도 신설했다. 공공기관, 중소기업, 금융회사, 정보통신업 또는 도·소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않는 전자금융업자는 의무대상에서 제외했다. 기업별 정보보호 공시자료 제출기한은 6월30일로 규정했다. 과기통신부는 정보보호 공시 의무화가 국내 기업·기관의 정보보호 수준을 보다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보보호 공시 전 과정 컨설팅, 교육 등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기업들이 쉽게 정보보호 공시에 참여할
정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 8일 공포 신용카드 사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올 연말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됐다. 정부는 8일 이런 내용 등이 담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날 개정된 부가세법에 따르면, 신탁재산에 대한 위탁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경우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봐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또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신탁재산과 관련된 재화나 용역을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고 공급하는 등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킬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공급가액으로 본다. 소매⋅숙박업 등 주로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를 받는 경우 해당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일부 공제하고 있는데, 우대공제율과 우대공제한도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에서 2023년 12월31일까지로 2년 연장했다.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의 50%를 징수하는 예정고지 또는 예정부과의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를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서 50만원 미만인 경우로 확대했다. 사업자가
김광환 연세대 교수, 중소기업 경정청구 실태조사 결과 47개 중소기업 연구 결과…경정청구시 평균 747만원 환급 가능 근로자 많을수록 환급액 커…최소 75만원에서 최대 2천840만원까지 50인 이하 중소기업 가운데 44% 가량이 세금을 돌려 받는 경정청구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됐다. 8일 김광환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진행한 ‘경정청구 분석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 44%가 세금환급 대상에 포함되며, 평균 환급금액은 747만5천655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과·오납입한 경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지난해 국세청의 경정청구 환급액은 3조9천995억원에 달한다. 그간 경정청구 연구는 전문인력 대비 경제성의 문제로 주로 대기업이나 근로자 수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등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정청구 실태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진 경우가 없다. 김 교수의 이번 중소기업 경정청구 분석은 근로자 수 50인 미만인 중소기업 47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최소 환급액은 74만9천578원, 최대 환급액이 2천839만9천669원에 달하는 중소기업도 발견됐다.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환급
정부,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정부는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지거래가액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을 8일 공포했다. 이날 개정된 소득세법에 따르면, 전자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를 다시 도입했다. 총수입금액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2024년까지 발급건수를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난임 시술비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상향됐다.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과 관련해 처방을 받은 의약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100분의 30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의 경우 100분의 20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각각 공제한다.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종합소득금액에서 사업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과 100분의 5를 곱해 계산한 금액(종합소득산출세액×사업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100분의5)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1만분의 2를 곱해 계산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해야 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중 첫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 25곳, 2만6천호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4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에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민간재개발은 사업성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이 절차 단축을 지원하며 지난 9~10월 첫 후보지 공모 후 심의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서울 도심 정비사업과 함께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공모를 연이어 실시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미선정 지역은 주민이 원할 경우 공공재개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후보지 발표시 시장불안요인 차단방안도 함께 마련하는 등 공공재개발과 신속통합기획간 협업⋅연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사업성 문제 등으로 사업이 정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이 참여해 용적률, 사업 속도 제고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높은 호응도를 기반으로 수도권 29곳, 3만4천호의 후보지를 이미 지정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2.4대책 예정지구 지정 등 주택공급 조치와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