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법을 위반한 (주)하이멤버스,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 등 16개 다단계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2005년도 회원수당 법정 지급한도 초과 등 방문판매법을 위반한 16개 업체에 대해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제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조치유형별 내용을 보면 다단계 판매를 등록하지 않고 영업한 (주)하이멤버스에 대해 고발조치를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 35%를 위반한 (주)고려한백인터내셔날에는 시정명령 및 1억 2천8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한국허벌라이프(주 ), (주)에프오에스, (주)보고드림네트워크, 탤민트닷컴(주), (주)블루맥스, (주)디포믹코리아, (주)씨엔커뮤니케이션 등 7개 업체에 대해서는 후원수당 법정지급한도 위반, 후원수당 산정 및 지급기준 통지위반, 자사 홈페이지상 다단계판매원 등록확인 부가 및 다단계 판매원 수첩의 제작시기가 미기재된 점이 적발돼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타히티안노니코리아(유), 인프릭스인터내셔널(주), (주)에이치엘씨엔터내셔날, (주)비코셋, (주)케이에이치엔씨 등 5개 업체에 대해서는 시정권고조치를 라이프에이브코리아인라이프(주)와 유사나헬스사이언스코리아(유) 에는 경고조치가 취해졌다.
한편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 지난 1월19일 형벌에 처하도록 방문판매법이 개정, 7월 중 시행에 따라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와 법 위반 억제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다단계업자가 후원수당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원이 재화거래를 명목으로 실제로는 후원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구매를 지속하는 사실상 금전거래행위만을 하게 되므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