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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29. (금)

내국세

내년 건물신축가격기준액 49만원,2만원 인상

국세청, 1월1일 시행 건물기준시가 고시

국세청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건물기준시가를 고시했다. 이번에 고시하는 건물기준시가는 양도·상속·증여세 과세시 실지거래가액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과세기준가액으로 활용된다.

 

이번 고시대상은 토지·건물의 가액을 일괄 평가해 고시한 주택, 상업용 건물, 오피스텔을 제외한 비주거용 일반건물이다.

 

고시에 따르면 2007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이 현행 47만원에서 49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또 장례식장의 적용지수가 90에서 100으로 상향 조정되고, ㎡당 개별공시지가가 3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위치지수를 신설해 상향 조정됐다.

 

[적용지수 조정내역]

 

현        행

 

조          정

 

항    목

 

지수

 

항     목

 

지수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90

 

장례식장(종합병원 부속 장례식장 포함)

 

100

 

∘위치지수(11단계)

 - 10백만원 이상

 

130

 

∘위치지수 세분화(11→12단계)

 - 10백만원 이상~30백만원 미만

 - 30백만원 이상

 

 

130

135

 

∘개별건물특성조정률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층

 

80

 

∘개별건물특성조정률 세분화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1층

 - 최고층수 5층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

 

 

80

70

 

 

상속 증여세 관련 재산평가시 적용하는 개별특성조정률 중 5층 이하 건물의 지하2층 이상의 지수도 세분화해 하향 조정됐다.

 

건물기준시가=㎡당 금액×평가대상 건물의 면적(㎡)으로 계산하고, ㎡당 금액=건물신축가격기준액×구조지수×용도지수×위치지수×경과연수별잔가율×개별특성조정률로 계산한다.

 

국세청은 1일 오전 9시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건물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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