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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30. (토)

내국세

"양도세 강화 검토가능"

허석균 KDI 부연구위원 주장


주택 및 토지 등 부동산 관련세제는 보유과세 중심으로 개편하되, 거래세의 경우는 취득‧등록세에서 양도소득세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KDI가 최근 발표한 '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중 '주택 및 토지관련 세제의 현황과 이론적 고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유세제가 존재하고 장‧단기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하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을 경기를 부양한다는 취지에서 논의하던 관습이 사라진 것은 바람직하다"며 "그러나 빠른 속도로 상승하는 주택가격 안정화의 수단으로 논의하는 것 역시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기문제는 본질적으로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편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들이 아니다"며 "부동산 관련세제 개편의 문제는 경기조절적 수단, 가격 억제 수단이라기보다는 효율적 조세수입 확보 및 사회적 공평성 제고의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관련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양도세, 취득세, 재산세, 등록세, 종합토지세 등 여러 세목의 조세간 세율조정 및 세목 신설‧폐지‧통합에 관한 논의가 중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방향과 관련, "보유세는 거래세나 이득세로 인해 나타나는 동결효과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정부가 취하고 있는 거래세의 완화, 보유세의 강화방향은 기본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보유세가 존재하고 장‧단기 보유기간의 차이에 따른 차별적 소득세율이 적용된다는 전제 하에서는 양도세의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양도세의 강화가 주택의 거래를 동결시킬 것이라는 기존의 주장과 배치되지만 이론적으로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와 함께 "자산의 성격에 따라 다른 세율을 설정하거나, 같은 세율이라도 감세 및 면세조항을 통해 실효세율을 차별화하는 것은 자산간 투자의 왜곡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밖에 "자본이득세의 상승은 거래세가 낮은 경우 자산동결효과를 갖고, 거래세가 높은 경우에는 자산동결효과를 완화시키는 등 특정 세목의 조정에 따른 영향은 다른 종류 세목의 변화와 연관시켜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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