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보의 증여세 과세불복 심판청구가 지난달 27일 접수돼 국세심판원서 현재 심리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세심판원은 관계자는 지난 20일 “이재용씨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BW)와 관련 국세청의 증여세 과세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심판을 청구해 왔다”며 “현재 사건에 대한 조사에 들어간 상태라 조만간에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국세심판원은 조만간 심판관회의를 열어 증여세를 부과한 국세청과 이재용씨로부터 심리항변 자료를 넘겨받아 사건을 검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이씨 증여세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앞으로 90일이내에 내리지 못할 경우 곧바로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며 “정확하게 심판결정이 언제쯤 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문제가 된 이씨의 BW는 삼성SDS가 지난 '99.2월 이씨 등 이 회장의 네 자녀와 삼성 구조조정본부 임원 등 6명에게 발행한 것으로 국세청은 저가발행에 따른 변칙증여 여부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지난해 4월 과세조치가 내렸다. 이에 이씨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했으나 같은해 7월에도 이유가 없다며 불채택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