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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세무사 합격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이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입법예고되자, 세무사界에서 크게 반발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세무사회측에서는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은 2년과 1년으로 나눠 규정할 경우, 2년 수습자들은 회계감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1년 수습자들은 회계감사업무를 할 수 없어 결국 1년 수습자들은 세무사 업무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이에 따라 세무사 업무영역 침해는 불보듯 뻔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공인회계사법중개정법률(안) 입법예고에 따르면 일정학점이상과목을 이수한 경우 공인회계사시험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공인회계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려고 하고 있다.
또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기업과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높은 감사업무 이외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적은 업무의 경우 내부통제절차 준수 등을 통해 수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회 배용우 부회장은 이와 관련 "공인회계사 업무수행을 위한 실무수습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공인회계사법이 재정경제부공고로 입법예고돼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공인회계사 수습기간이 2년차일 경우, 회계감사를 할 수 있지만, 신설되는 1년 수습기간은 결국 세무사를 양산시키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배 부회장은 이어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가 목적인데 회계사 합격자를 과다하게 양성해 놓고 苦肉之策으로 회계사 1년제 수습기간을 신설하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못박았다.
한편 대다수 세무사들은 이같은 공인회계사법이 통과될 경우, 이에 대응토록 세무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