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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25. (금)

내국세

미지급급여 종소세 부과 실질과세원칙 위배된다

국세심판원

회사 퇴사시 실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해 세무당국이 해당 근로자의 종합소득세로 인정해 과세처분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지 못한 급료에 대해 단순히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유를 들어, 연말정산시 해당 금액을 근로자가 누락한 것으로 봐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세무관서의 원처분을 취소토록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지난 '97년 A社에서 퇴사한 후 당해연도에 B社에 입사했으나 그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시 퇴사시에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제외한 채 신고했다.

반면 처분청인 세무관서는 '97년 당시 청구인이 A社에 근로를 제공하고 사실상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라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함에 따라 이미 그 대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인 권리가 성립되는 등 소득세법상 수입시기가 실현됐다고 밝혀 귀속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원처분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심판원은 사실관계 심리에 있어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급여지급의 의무가 있는 A 社는 그 의무가 발생한 '97.12월 폐업된 법인으로, 과세된 국세 8건이 무재산으로 결손처분됨은 물론, 동법인 명의의 재산자료가 없어 청구인이 심리일 현재 체불임금을 지급받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심판원은 또 관련 법령심리에서 "소득세법 제20조에 '근로소득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받은 봉급 등'으로 돼 있고,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또한 '급여를 지급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예시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청구인이 근로를 제공했으나 실제 지급받지 못한 것이 확인되고, 지급받을 가능성도 없는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고 판결하고, 원처분 내용 중 미지급 금액을 차감한 잔액만을 합산해 과세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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