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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세 월별납부제 시행 1년 평가

수출입업체 85%이상 월별 납부제 이용


관세청이 지난해 상반기부터 도입, 운영 중인 관세 월별 납부제도가 시행 1년을 맞은 가운데 국내 수입업체 가운데 1천8개 수출입업체가 동 제도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당시인 2004.3.31 562개 업체를 대상으로 첫 출범한 이후 만 1년여만에 동 제도를 이용 중인 업체가 두배 가량 급증한 셈이다.

관세청 집계에 따르면, 매일 1건이상 수입하는 평균수출입업체 수는 1천140개로, 이들 가운데 관세 월별납부제를 이용 중인 업체비율이 88.4%에 이르는 등 국내 수출입업체 사이에서 동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세청은 최근 관세 월별 납부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운영성과를 밝힌 가운데, 동 제도를 통한 수입업체의 자금난 해소 및 경영 지원을 위해 대상 수입업체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누가 얼마나 많이 이용했나
제도 도입시기인 2004.3.31 당시 에스케이(주) 울산컴플렉스 등 562개 업체가 관세청에 월별 납부제도 이용을 신청했으며, 시행 1년후인 4월말 현재 1천8개 수입업체가 동 제도를 이용 중이다.

특히 이들 1천8개 수입업체의 작년 한해 납세실적이 25조원에 육박하는 등 관세청 전체 세수인 31조원 가운데 79%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사실상 국내 중·대형 수입업체 대다수가 동 제도를 이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동 기간 중 월별 납부실적은 시행 첫 월인 2004.4월의 경우 1천400여원에 불과했으나, 올 들어 4월말 현재 1조1천600여원 가량이 동 제도를 통해 납부되고 있는 등 도입 초기보다 8배이상 납부세액 실적이 증가했다.

누적금액으로는 지난 연말 967개 업체가 8조905억원을 납부해 관세청 전체 세수 31조7천900억원의 25.4%를 점유했으며, 올 3월말 현재 관세청 세수인 7조2천969억원 중 2조9천154억원을 납부해 약 40%에 이르는 세액이 동 제도를 통해 납부됐다.<표-1>
◎ 표-1                                                                      (개, 억원/관세청 자료제공)

월별

04.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5.1월

2월

3월

업체수

562

694

817

875

895

930

943

953

967

980

996

1,008

납부액

1,403

7,989

8,808

9,331

9,836

11,074

9,937

10,907

11,621

8,692

8,818

11,644



△이용업체의 혜택 얼마나
우선적으로 수입업체의 번거로운 세액납부절차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관세청에 따르면, 업체가 수입건별로 세액을 납부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직원과 납부시 금융비용 및 부대비용이 불가피하게 지출돼야 하나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이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제시한 절감효과로는 은행이용 횟수 감소 등에 따른 납부서 관리 인건비가 약 121억원, 교통비 28억원 등 총 149억원이 절감됐다는 평가다.

또한 현 15일로 명시된 세액납부 기간이 최장 45일, 최소 15일 등 평균 15일 가량 늘어나 수입업체의 자금운용에 여유를 가져다 줘, 이들 금액에 금융이자비용인 216억원 가량도 절감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동 제도를 이용 중인 수입업체의 비용절감효과는 약 365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향후 은행 금리 인상 등의 요인이 발생하면 이같은 비용절감효과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요건 완화 수혜업체 확대
관세청은 월별 납부업체가 시설 확장 등을 목적으로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본사의 신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해당 사업장의 수출입 경력이 3년미만이라도 월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행 월별 납부제도 이용요건 가운데는 최근 3년간 계속해서 수출입 실적이 있어야 한다.

정종완 관세청 심사정책과장은 "월별 납부 승인요건을 보다 완화해, 많은 수출입업체에 월별납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동 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성실납세자 우대 및 업체 편의 위주의 초일류 심사행정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월별납부제 문답
최장 45일 최소 15일 납기 연장 365억 비용 절감 가능

-월별 납부제도는.
"월별 납부제는 수입물품 통관 후 매 건마다 납부하는 관세 등 세금을 일괄해 모아서 말일까지 사후 납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수입신고 수리후 납부기한이 각각 별도로 운영되는데, 예를 든다면.
"월별 납부는 납부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예를 들어 4월16일부터 5월16일까지 수입신고를 수리한 건은 각각 납부기한이 15일이기 때문에 개별 납부서의 납부기한은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되며 5월31일이 월별 납부기한이다.
따라서 4월16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건은 5월31일에 납부하게 됨으로 45일의 납부기한을 가지며, 5월16일 수입신고 수리된 건은 5월31일 납부하게 됨으로 15일의 납부기한을 갖게 된다.<표-2>"

/image0/
-월별 납부업체의 승인요건은.
"우선적으로 ①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체납실적이 없고 ②최근 3년 평균납세실적이 5천만원이상이며 ③최근 3년 평균 추징실적이 납세실적의 2%미만이면서 ④신용담보업체이거나 3년간 계속해 수출입이 있는 제조업체 등 4가지 요건을 구비하면 지정이 가능하다."
-월별 납부업체 신청방법은.
"현재 각 사업장별로 수입통관하고 있고, 그에 따라 각 사업장별로 납부관리가 되므로 사업장(사업자등록번호)별로 승인신청을 해야 한다.
승인신청서류는 월별 납부업체 승인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관련 규정 및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법령정보>고시>심사정책국>심사정책과>월별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를 참조하면 된다."
-월별납부제 이용에 따른 금융비용 절감효과의 산출근거는.
"금융이자비용 절감효과를 살펴보면 ⅰ)월별 납부업체의 2004년 연간 월별 납부세액 8조905억원, ⅱ)금리 연 6.5%(차입금리 9%와 예금금리 4%의 평균)를 산정해, 월별 납부업체가 세입 납부시 자금부족으로 은행차입이 절반이고 여유자금을 예탁하는 경우가 절반이라고 가정할 경우 납부세액×금리×15일/365일=216억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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