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로세무서(jongno@nts.go.kr, 서장·유연근(劉連根)는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앞둔 지난 8일 동대문 종합상가 상인 70여명을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유동조 세원관리1과장은 “대형상가 사업자는 무자료도매, 신용카드 사용 및 세금계산서 발행기피 등 시대흐름에 적응하지 못하고 종전 거래관행에 안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고발이 급증하는 등 불만이 누증되고 있다”며 “특히 지방상인들의 불만과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신용카드 가맹비율은 서울전체 74%에 비해 89.1%로 양호한 실정이지만, 사용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 만큼 신용카드 사용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주문했다.
현금 구매 유도를 위해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행위는 신용카드를 거부하는 것과 동일하고 부가가치세를 탈루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처분도 받을 수 있어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유 과장은 “부가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매출과표가 증가하더라도 매입세금계산서를 제대로 받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지 않지만, 매입자료를 챙기지 않으면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매입자료를 적극적으로 수취하는 것이 휠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유 과장은 2002년 귀속분부터 적용되는 기준경비율제도의 ▶적용대상자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주요경비의 범위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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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세무서는 최근 2001.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맞아 집단 대형상가 사업자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사진은 유동조 세원관리1과장이 동대문종합상가內 7층 강당에서 부가세신고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