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세청이 미국·일본·독일 등 G7(선진 7개국) 국가와 최근 경제적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중국 인도가 참여하는 'G10 국세청장회의'의 창설멤버로 확정됐다.
국제사회에는 여러 가지 국가간협력기구들이 있는데 그 구성원들은 대부분 이해당사국간의 호혜협력을 전제로 하면서도, 내면적으로는 국력이 엇비슷한 국가들끼리 집단체제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선진국들만의 모임인 G7은 UN(국제연합)을 무색케 할 정도로 국제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우리나라 국세청이 G7이 주축이 된 이른바 G10의 일원이 된 것은 '국력'과는 다른 측면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지 않나 싶다.
국력 하나만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보기에는 아직 미흡한 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한때 우리나라가 G7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으나 무산된 일이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는 애착과 여망이 묻어 있는 국제기구다.
그런데 국세행정분야에서는 이른바 선진국들만의 기구의 일원이 된 것이다. 이는 국력에 비해 국세행정만은 선진국 수준에 와 있다는 객관적인 징표라 해도 좋을 것이다.
쾌거를 이룬 국세청 당국에 경하를 보내면서, 국세행정이 여러 면에서 G10 멤버다운 면모로 발전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