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2천명 규모로 확대
국세청이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하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 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해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된다.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국세청의 ‘국세 체납관리단’은 징수실적 제고,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연계 등의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체납관리단 운영 사례를 벤치마팅 한 것이다.
도입 첫해인 내년에는 7개 지방청이 소재한 특별시·광역시를 중심으로 설치 운영하고, 2·3년차에는 전국 133개 세무서로 확대 운영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규모는 현재 예산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에 이른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 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능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한다.
먼저 예비단계에서는 체납관리 총괄 담당자가 실태확인 대상자 명단을 확정해 전화상담원에게 배정하고, 전화상담원은 방문대상 체납자에게 문자메시지·전화로 실태확인을 사전 안내한다. 이후 실태확인원에게 방문대상 명단과 실태확인표 등을 교부한다.
실태확인 단계에 들어가면 실태확인원은 전달받은 체납자의 주소지 등을 직접 방문해 주거실태, 생활환경, 체납사유 등을 질문·확인하는 등 유형 분류를 위해 세밀하게 실태확인을 실시한다.
실태확인원은 체납자 현장확인 실태확인표를 작성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기피자, 행방 불명자로 유형별 분류한다.
실태확인원이 체납자의 생활실태를 확인해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되면 국세공무원이 생활실태와 과세정보 등을 종합 분석해 추적조사 대상으로 선정, 수색 등 강제징수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