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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9.04. (목)

내국세

국세청, 전체 체납자 실태확인하는 '국세 체납관리단' 시범운영 들어가

3~16일까지 특별시·광역시 중심으로 4천여명 대상

 

내년 3월 본격 운영…일반시민, 실태확인원 채용

2028년까지 모든 체납자 1회 이상 방문 계획 

생계형 체납자-재기 지원, 고액 체납자-수색·소송  

 

 

국세청이 전체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시험 운영에 들어갔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3일부터 약 3주간 시범운영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된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체납관리단을 꾸린 것은 그만큼 국세체납 상황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그동안 체납액 축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나 경기 부진과 조직·인력 제약 등 안팎의 어려움으로 인해 체납 규모는 계속 증가했다. 국세체납액은 2021년 99조9천억원에서 2022년 102조5천억원, 2023년엔 106조1천억원으로 그리고 지난해 110조7천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전체 체납자 수도 2021년 127만6천명에서 2022년 132만6천명, 2023년 133만7천명, 그리고 작년 기준 133만명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국세행정 전산화와 코로나19로 비대면 세무행정이 주로 이뤄지면서 체납자의 실태를 확인할 기회가 줄어들었고, 결국 국세청은 임광현 국세청장 취임을 계기로 체납자 유형에 맞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임 청장은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령개정·예산확보·조직신설을 기민하게 추진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제근로자 신분의 일반시민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체납관리단 규모는 예산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지만 3년간 2천명 정도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먼저 체납자에게 전화로 사전안내 후 주소지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생활실태와 납부여력 등을 상세히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실태확인 후에는 체납자의 경제적 여건과 생활실태 확인 결과를 종합해 생계형 체납자, 일시적 납부 곤란자, 고의적 납부 기피자로 분류돼 유형별로 조치하게 된다. 생계형 체납자는 복지연계 등 경제활동 재기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실시하고, 일시적 납부 곤란자는 강제징수·행정제재를 보류하고 분납을 유도한다. 반면 고의적 납부 기피자는 가택수색, 압류·공매, 사해행위 소송, 고발, 추적조사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전체 체납자 133만명을 1회 이상 방문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 3일부터 신규 국세공무원으로 구성된 체납관리 조직을 통해 실태확인 시범운영에 들어갔다. 시범운영은 이달 3~16일까지 3주간 이뤄지는데, 내년에 운영할 방식과 동일하게 진행된다. 서울·수원·인천·대전·광주·대구·부산 등 특별시와 광역시를 중심으로 약 4천여명에 대해 실태확인을 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통해 기존의 일방적인 징수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복지세정으로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을 지원기관에 연계하는 등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 재기를 도와 민생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경력단절여성·은퇴자 등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해 전국적으로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실태확인을 반영한 재산은닉혐의 분석으로 추적조사 대상자를 더욱 정교하게 선정함으로써 징수실적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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