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 주소지 방문해 생활실태 파악하는 보조역할 수행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한 ‘국세 체납관리단’을 3일부터 시범 운영하고 있다. 내년 3월부터 본격 운영할 ‘국세 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일반시민을 실태확인원으로 채용할 계획이며, 이들이 모든 체납자를 가가호호 방문한다.
◆국세청에서 ‘국세 체납관리단’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작년말 체납액이 110조원이 넘는 등 체납액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체납문제에 대응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누계체납액은 2022년 102.5조원, 2023년 106.1조원, 2024년 110.7조원에 달한다. 체납액 축소와 여러 사회적 성과를 거둔 경기도와 성남시의 지방세 체납관리단 사례를 참고해 체납자 전수 실태확인으로 실제 경제력을 확인하고 체납자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체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추진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주요 업무는 무엇인지?
“국세 체납관리단은 모든 체납자의 주소와 사업장을 실제 방문하여 생활실태, 납부여력 등을 확인하는 업무를 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를 발견하게 되면 주소지 지방자치단체(복지부서)에 연계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 복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한다. 반면, 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세무서․지방청에 설치된 체납추적팀을 통해 철저한 재산․소득 분석 후 강제징수 및 은닉재산 추적조사를 실시하도록 연계할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활동과 세무서 체납정리 업무와의 차이는?
“세무서의 체납담당 공무원은 세법에 따라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 권한을 가지면서 직접적인 국세징수 업무를 수행한다면,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의 생활실태, 사업환경 등을 확인하고 생계형 체납자 지원까지 아우르는 기능을 하게 된다. 체납자의 주소와 거소를 방문하여 재산상황・생활실태 등을 파악하는 국세징수 업무 보조 역할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가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연계하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자산관리공사에 의뢰하여 징수하는 민간위탁제도와 차이점은?
“국세체납관리단은 국세청이 직접 운영하는 조직으로 법적인 강제징수가 아닌 사실확인, 체납액 안내, 각종 복지지원 활동에 집중하게 된다. 민간위탁제도는 외부기관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사무를 위탁하는 것으로 역할이 다르며, 위탁된 체납자는 실태확인 대상이 아니다.”
◆‘국세 체납관리단’ 인력은 어떻게 구성되나?
“국세 체납관리단은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시민(기간제근로자)과 이를 지원하는 공무원 조직으로 구성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방문안내 및 납부상담을 하는 전화상담원과 실제 주소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생활실태・거주환경・사업현황 등을 직접 확인하는 실태확인원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 체납관리단 운영・관리를 지원하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민간인 기간제근로자에 과도한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아닌가?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체납관리단 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제공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각종 의무준수 장치를 두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 과세사유 등 민감 정보는 제공되지 않으며, 관련 상담이나 안내가 필요한 경우 기간제 근로자 지원 세무공무원 또는 체납담당 공무원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보안교육, 보안서약, 정보 접근권한 제한, 위반시 처벌규정 등을 통해 보안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생계형 체납자는 어떻게 지원하나?
“복지가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지자체에 통보하여 긴급복지, 긴급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하거나, 일자리 지원제도, 채무조정 제도 등을 안내하여 경제적 재기를 이루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악의적 고액・상습체납자는 어떻게 대응하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체납액 납부를 회피하는 자가 발견될 경우 실태확인원은 해당 실태확인 내용을 체납담당자에게 인계하게 된다.”
◆‘국세 체납관리단’ 활동을 통해 기대되는 징수 효과는?
“국세 체납관리단은 전문적인 징수활동이 아니며 체납액 징수목표를 두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체납자 유형 분류를 통해 징수가 필요한 체납자를 선별하여 징수역량을 집중하게 되므로 성남시・경기도의 운영 사례를 볼 때 체납액 축소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 체납관리단’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총 3년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3년간 총 2천명 수준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간제 근로자는 채용시 활동하게 될 지역을 중심으로 채용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시범운영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나?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 전 운영상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 진단하고자 어제부터 각 지방청별 대표세무서 1곳을 지정하여 2~3팀의 신규 세무공무원이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9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며, 활동결과를 기초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운영방법을 개선해 나아갈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 준비상황은?
“국세청장 취임 즉시 ‘체납관리 혁신TF’를 구성하여 내년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위해 준비작업을 진행 중이다. 법률 근거와 활동을 위한 예산은 정부안에 마련하여 국회에 심의를 위해 제출된 상황이다. 기간제근로자 활동 지원 및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활용하는 공무원 조직도 협의 예정이다.”
◆‘국세 체납관리단’의 목표와 기대효과는?
“체납자의 전수 실태확인을 통해 징수행정의 역량을 악의적 체납자 등에 집중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 조치 과정에서 생계형 체납자 등 소외계층에게는 복지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경제재기를 돕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통해 지역에 양질의 공공일자리를 창출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