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 검토' 발제·토론
이창희·안경봉 한국세법학회 고문에 감사패 수여도


한국세법학회(학회장·박훈 교수)는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 교수)와 함께 지난 18일 인천 파라다이스시티 호텔에서 ‘세법과 국제적 논의’를 대주제로 하계학술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날 세법은 단순히 국내 문제에 머무르지 않고 국제적인 논의와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며 “이번 학술대회가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이해하고 우리 세법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석한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은 축사를 통해 “최근 국제조세 환경은 전례 없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점에서 두 학회가 공동으로 국제조세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의 장을 마련하게 돼 뜻깊다”고 전했다.
김국현 인천지방국세청장 역시 축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한국 세법의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공정하고 투명한 세정 구현에 이바지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1세션은 오윤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인 김영순 인하대 교수는 ‘국제적 이중과세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 방안에 관한 소고’를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요건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것이 국익을 위해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천지국의 내국세법과 세법 해석이 우선하고, 원천지국 과세가 합리성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OECD와 같은 국제기구의 사전답변 제도, 국제조세재판소의 신설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최정희 건양대 교수는 “원천지국 법령을 우선할 경우 국제조세 시스템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할 염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OECD의 사전답변 제도는 분쟁 예방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모든 국가의 이해관계를 균형있게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어려움과 부작용도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경하 한양사이버대 교수는 “외국납부세액 인정 여부나 외국납부세액 공제금액 계산과 관련한 납세자의 권리 보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외국납부세액 공제 한도를 국가별로 계산방식에서 일괄 한도 방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2세션은 이중교 연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로 나선 법무법인 광장의 김정홍 외국변호사와 조필제 변호사는 ‘부채이전 거래의 과세 문제에 대한 국제적 동향의 검토’를 주제로 공동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각국 세법에 따라 내용과 명칭을 달리 하지만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거래에 따른 이자로서 정당한 사업목적 없이 지급되는 경우 이자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있다”며, “나라마다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법원의 판단도 일정한 방향성을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르게 나타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 세법 규정에도 부채이전 거래를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다수 있으나, 동시 적용되는지 하나의 규정이 다른 규정을 배제하는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다”며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고, 특히 다국적그룹의 부채이전 거래에서 조세회피 목적 판단은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거래 목적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 세제를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개선하거나 시대에 맞게 폐지하는 방식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는 “그룹 차원에서 사업상 목적이 있더라도, 이자를 지급하는 자회사 수준에서 진정한 의사결정이 없었고, 그룹의 조세혜택을 위해 일정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경제적 합리성이 부인될 여지도 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정년을 맞이한 이창희 한국세법학회 고문(서울대)과 안경봉 한국세법학회 고문(국민대)에 대한 감사패 수여식 또한 진행됐다. 박훈 한국세법학회 회장은 감사패를 수여하며 그동안의 헌신과 공로에 깊은 감사를 표했다. 이번 감사패는 오랜 기간 세법 발전에 헌신하고 학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두 교수의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세법학회는 지난 1986년 한국세법연구회로 창립된 이래 30여년 넘게 세법분야를 연구해온 학술단체로, 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 2천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