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방향' 세미나 성료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14일 세종 그랑서울 24층 세미나실에서 기업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변하는 조세환경과 기업의 대응 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세무조사와 조세쟁송, 국제조세 및 관세 분야의 최신 동향과 실무상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민 변호사와 윤근희 공인회계사가 ‘세무조사와 조세쟁송의 동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민 변호사는 “국세청이 지능적 역외탈세와 재산은닉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만큼, 거주자 판정과 해외 현지법인 거래 등에 대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근희 회계사는 “조세심판원 개혁방안 발표 등 조세쟁송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처분의 각 단계에서 절차적 하자를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맞는 불복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윤준석·백혜영 변호사가 ‘국제조세의 지평과 트럼프 관세’를 주제로 발표했다. 윤준석 변호사는 “글로벌최저한세가 이미 현실화된 만큼 실효세율 15% 미만인 관할국에 대한 선제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백혜영
한국세법학회, 국제조세법 현안 주제 학술대회 성료 입증책임·국제용역거래 공급장소 등 주요 쟁점 점검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지난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제32회 하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제조세 분야에서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입증책임과 국제용역거래의 공급장소 등 주요 쟁점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국제거래가 복잡해질수록 입증책임과 용역의 공급 장소를 둘러싼 다툼도 늘고 있다”며 “이번 논의가 과세권 행사와 납세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는 방향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축사에 나선 김지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오늘 다루는 쟁점들은 과세실무의 최전선에 놓인 현안”이라며 “학계의 깊이 있는 연구가 국세행정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날 학술행사는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좌장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제2주제 국제용역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좌장 김석환 강원대 교수)에 대한 발표와
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내달 10일 강원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 밸리 빌리지에서 ‘국제조세법의 현안과 쟁점’을 대주제로 2026년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 개회사, 이승수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두 개의 주제 발표와 연구윤리교육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한병기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맡는다. 제1주제 ‘국제조세 영역에서의 입증책임: 국내 미등록특허 사건과 관련하여’는 이중교 연세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두 건의 발표가 이어진다. 우선 송동진 법무법인 더위즈 변호사가 ‘미국 세법 및 판례상 국내원천소득의 증명책임과 상호주의’를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장성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국제조세 분야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 판례의 동향 및 시사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종합토론에는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와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가 참여한다. 제2주제는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국제 용역 거래의 공급 장소: 판례 동향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석환 강원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최정희 건양대 교수와 이은총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이어 서보국
황선필 교수, 국회 입법조사처·납세자연합회 포럼서 주장 최근 5년간 체납발생 이력·해소시점 공개 필요 후보자 소득세 납세 비중 79.68%…재산세는 66.79% 공개 세목, 소득·재산·종부세에 증여세까지 추가해야 공직선거 후보자의 납세정보 공개 범위를 현행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서 증여세까지 확대하고, 체납 발생 이력과 해소 시점까지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후보자가 재산을 가족 명의로 분산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족 재산 변동내역까지 공개대상을 확대하고, 선거 직전 세금을 급히 완납하는 ‘선거용 납부’ 꼼수를 막아야 한다는 취지다. 국회입법조사처와 한국납세자연합회는 23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공직선거 출마 후보자의 납세 및 체납실적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제1회 납세자포럼을 개최했다. 현재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에 따라 제출하는 자료 중 납세 및 체납실적은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납부·체납실적이 공개된다. 발제를 맡은 황선필 순천향대 교수의 분석에 따르면, 제20대·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본인의 소득세 납세 비중은 79.68%에 달했으나 종합부동산세(75.69%)와 재산세(66.79%)의
서울시립대 세전원 박사과정 동문회, 2회 학술대회 개최 세법상 가산세, 반복 위반시 10% 중과 신설 등 개선안 제시 경영자 능력에 따른 세무전략·국제 규제 효과 실증 분석 현행 가산세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개선하고 동거·사실혼 등 변화하는 가족 형태에 발맞춰 혼인 페널티와, 사별·이혼간 과세불균형 간 과세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동문회는 지난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제2회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지난해 6월 100주년기념관에서 첫발을 뗀 데 이어 1년만에 열린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세법 분야의 핵심 현안을 다룬 4개의 박사학위 논문 발표가 이뤄졌다. 이날 발표자로는 서영진·김상수·윤현경·이한나 박사가 나서 각각 가산세 제도, 경영자 능력과 세무전략, 가족간 재산관계 과세, 국제조세 규제 등을 주제로 다뤘다. ◆서영진 박사 “결과책임 중심 가산세, 행위책임주의와 비례원칙에 맞게 재설계해야”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서영진 박사는 ‘세법상 가산세 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현행 가산세 규정의 구조적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서 박사는 “현행 세법은 납세자의 고의·과실 여부를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원장·성용운, 이하 강남대 세전원)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파르나스타워 39층 회의실에서 법무법인 율촌과 공동으로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올해 강남대 개교 80주년 및 세무전문대학원 개원을 기념해 열린 네 번째 세미나다. 이번 세미나는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과 ‘최신 조세판례’를 주제로 조세범죄·조세판례 최신 쟁점을 논의했다. 현장에는 강남대 세전원 교수진과 석·박사 과정 재학생, 율촌 소속 전문가 등 약 30명이 참석했으며, 사회는 황인규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맡았다. 성용운 강남대 세전원장은 환영사에서 “학문과 실무를 연결하는 세미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영준 율촌 대표변호사는 축사를 통해 “조세법 분야의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홍난희 강남대 세전원 교수가 ‘법인세법상 의무확정주의의 규범적 본질과 손금 귀속의 체계적 해석’을 주제로 발표했다. 홍 교수는 기업회계와 세법의 관계, 의무확정주의 법적 의미, 손금 귀속시기 판단기준 등에 대해 심층 검토했다. 이에 대해 성수현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서 학설과 판례의 동향을 중심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서 공동세미나 한국지방세학회(회장·임상수)는 오는 11일 서울시립대 법학관에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sin tax 세원 설계론-정기적·점진적 세율 인상방안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른바 죄악세(sin tax)는 술, 담배, 도박 등 사회나 타인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붙이는 세금을 말한다. 허원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자로 나서며, 문필주 한국지방세연구소 부연구위원, 박기수 한성대 특임교수, 이채영·모준성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연구원이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현행 세법이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로 지정하고 최고 25%의 통합투자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지만, 기존의 개별 기계장치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투자세액공제 체계가 제도적 불일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조세법학회는 지난달 30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에서 2026년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수란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책임연구원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AI 데이터센터 세액공제 제도 문제를 짚고 4대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법상 건물 또는 건축물은 일률적으로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AI 데이터센터는 건물 자체가 서버·전력·냉각 인프라와 물리적으로 일체화된 복합 인프라 시설이다. 김 연구원은 “AI 서비스 제공에 직접적·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건축 부분에 한해 제한적으로 공제 대상에 포함하고 무중단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예비설비까지 공제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 증설 투자에서 ‘주된 목적’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기존 시설 전체가 아니라 AI 서비스 제공에 기능적으로 귀속되는 증설 투자 부분 또는 시설군을 기준으
장보원 세무사 "일정규모 이상 고위험 취득에 도입 필요" 지방세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취득세의 고질적인 부실신고와 사후 추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무전문가의 사전 검증을 거치는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세표준 산정이 까다로운 원시취득과 일부 간주취득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일정금액 이상 대형 취득에 우선 도입하면 납세자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방재정 확충과 성실신고 문화 정착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제언이다. 장보원 세무사(한국세무사회 지방세제도연구위원장)는 지난달 30일 고려대 신법학관에서 열린 한국조세법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취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위한 제안’ 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장 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취득세 신고는 등기절차와 연계돼 법무사가 대행하는 구조가 고착됐다”며 “단순 승계취득과 달리, 과세표준 산정이 복잡한 건축물 원시취득, 지목 변경, 과점주주 취득, 개수에 따른 간주취득 등의 영역에서는 부실신고가 구조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원시취득(신축 등)은 보존등기와 과세표준 산정이 동일 시기에 발생하지 않고, 과세표준 산정과정이 매우 복잡하다. 골프장 건설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