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법학회(회장·양승종)는 조세미래포럼과 공동으로 내달 17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CJ법학관 베리타스홀에서 '자본시장과 조세법의 새로운 지평 -차세대의 시각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과 이은총 조세미래포럼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3개 세션으로 진행된다. 좌장은 이준봉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1주제는 '자본준비금에 관한 배당소득 과세 연구'를 박현주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한다. 조현락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판사와 곽태훈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2주제는 '현행 자기주식 과세제도의 법적 쟁점 및 3차 상법 개정안 도입에 따른 전망'으로 진행된다. 임한솔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가 발표하고, 김지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승준 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3주제는 '과세예고통지를 거치지 않은 과세처분의 위법성'을 안현국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표한다. 정승영 국립창원대 교수, 한병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열띤 토론에 나선다.
한국세무학회(학회장·윤성만)는 오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거·금융정책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등 여야 정치권이 함께 지역 불균형 해소, 주거 안정, 금융정책의 역할을 검토하는 초당적 정책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행사는 한국세무학회를 비롯해 디지털자산금융학회, KODA 한국디벨로퍼협회가 공동 주관하며, 지방시대위원회가 후원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주택시장 양극화와 미분양’ △강명기 한일회계법인 본부장(국토부 부동산투자회사 자문위원)이 ‘현 주택 세제(취득세, 종부세 등)의 문제점과 수도권/지방 차별화 필요성’ △이진 한국디벨로퍼협회 정책연구실장이 ‘지역 맞춤형 주택 공급 환경 조성 : 프로젝트리츠와 환매보증제의 활용을 중심으로’를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패널토론을 통해 정책 실행 가능성, 제도 개선방향,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정책 설계 등에 대해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하여 발표자 3명과 김계흥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장, 김완용
한국세법학회, 정기학술대회 성료 조세법률문화상, 오윤 한양대 교수 신진학술상, 한병기 김·장 변호사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지난달 27일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주제로 2026년 정기학술대회를 성료했다고 4일 밝혔다. 양승종 한국세법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오늘 학술대회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의 주요 세법 판례를 되짚어 보고, 우리 세법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세법 판례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과세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밑거름이 된다”며 “앞으로도 학회가 학술적 연구를 통해 조세 정의 실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제1부 학술행사에서는 오윤 한양대 교수를 좌장으로 하여 2025년 선고된 분야별 주요 판례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첫 번째로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발표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는 “2025년 판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보호를 통해 사법적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경향이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한국국제조세협회, 동계학술대회 성료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 신임 이사장 취임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지난달 26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박훈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 교수가 제21대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정식 임기는 이달 1일부터 1년이다. 이번 동계학술대회는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이 집결해 최근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을 분석하고, 특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전환점을 맞이한 미등록 특허 과세 문제와 대폭 개정된 국제조세 관련 법령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김석환 이사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는 2025년 한해의 국제조세 흐름을 되짚어보고, 실무와 학술적 측면에서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깊이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며 학계와 실무계의 적극적인 소통을 강조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급변하는 글로벌 조세환경 속에서 학계의 심도 있는 연구가 공정한 세정 구현의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학술대회가 국제조세에 관한 행정 발전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 ◆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내달 6일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은 내달 6일 강남대 우원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강남대학교 개교 80주년 및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개원 기념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의 설립의의, 발전방향, 세무학계에서의 역할 등을 심층 논의하고, 향후 세무전문대학원의 지속 성장을 위한 미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윤성만 한국세무학회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박훈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 등을 비롯해 세무학계를 대표하는 주요 연구자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세미나에 앞서 조수빈 강남대 교수 사회로 개회식이 진행된다. 윤신일 강남대 총장, 차규근 국회의원, 이정희 딜로이트 안진 고문이 축사를 통해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의 발전을 격려할 예정이다. 첫 순서로는 ‘강남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설립 의의와 발전방향’를 주제로 김완석 강남대 세무전문대학원 교수가 기조강연에 나선다. 이어지는 좌담회는 서희열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이전오 강남대 교수(전 한국세무학회장), 김두형 경희대 교수(전 한국조세법학회
한국세법학회(학회장·양승종)는 오는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광복관 별관 1층 국제회의실에서 ‘법의 지배와 조세정의: 2025년 판례의 성찰과 미래적 함의’를 대주제로 정기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날 개회사는 양승종 한국세법학회 회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김경하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한양사이버대 교수)가 담당한다. 제1부 학술행사는 오윤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총 3개 세션으로 나눠 진행한다. 각 세션은 국세기본법부터 상증세까지 2025년 선고된 주요 세법 판례를 심도있게 다룰 예정이다. 제1세션에서는 ‘국세기본법 및 국제조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박설아 부산회생법원 부장판사가 발표한다. 토론에는 김범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윤진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펼칠 예정이다. 제2세션은 ‘소득세 및 법인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방진영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발제한다. 김영진 법무법인 홉스앤킴 대표변호사와 전환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토론을 맡는다. 마지막 제3세션은 임재혁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부가가치세 및 상증세 판례회고’를 주제로 발표한다. 김성환 법무법
한국국제조세협회(이사장·김석환)는 오는 26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 2층 대강당에서 ‘2025년 국제조세의 회고와 전망’을 대주제로 2026년 동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급변하는 국제조세 환경 속에서 지난해 국제조세 관련 주요 이슈를 정리하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개회사는 김석환 한국국제조세협회 이사장이 맡고, 임광현 국세청장이 축사를 한다. 전체 사회는 이승준 총무이사(법무법인 가온 변호사)가 담당한다. 학술 세션은 총 3개 주제로 구성돼 학계, 법조계, 과세당국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제1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판결의 분석과 전망’을 주제로 김범준 서울대 교수가 발제한다. 정광진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사회로 김수정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정규명 서기관(서울지방국세청)이 토론자로 참여해 주요 판례의 쟁점과 시사점을 분석한다. 제2세션은 ‘2025년 국제조세 분야 개정세법 해설’을 다룬다. 위우주 사무관(재정경제부 국제조세제도과)이 발제자로 나서 국제조세 관련 개정 법령의 취지와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이재락 변호사(이재락 법률사무소)가 사회를 맡고,
임승룡 세무사,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서 과세체계 개편 제안 40㎡ 이하 소형은 업무시설, 중대형은 주택으로 원칙 정해야 "불분명한 주거용 판단기준이 조세쟁송과 행정력 낭비 불러" 최근 1인 가구의 급증과 함께 주거 시장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된 오피스텔을 두고, 건축법, 주택법, 세법 간의 용도 구분 불일치로 인한 납세자의 혼란과 조세 불공평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승룡 세무사는 지난 5일 한국재정정책학회가 개최한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인 '오피스텔 용도구분의 세법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세무사는 현재 오피스텔이 건축법상 업무시설,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면서도, 세법에서는 실제 사용 현황에 따라 '업무용'과 '주택'으로 갈리는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통계청의 2023년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는 782만 가구로 전체의 35.4%를 차지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24년말 기준 공급된 128만호 이상의 오피스텔 중 약 83%가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현행 세법은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주택 여부를 결정하는 불합리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 세
6일 제5회 정기총회·신년세미나 개최 현장 난제, 집단지성으로 명쾌한 해답 제시 세제상 문제 분석해 합리적 입법대안 마련 세무사·조세실무 중심 학회를 표방한 대한세무학회의 제2대 학회장에 안수남 세무사가 선출됐다. 안수남 신임 대한세무학회장은 취임일성으로 회원간 치열한 토론이 살아 있는 ‘광장’과 입법 영향력을 갖춘 ‘강한 학회’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한세무학회는 6일 서울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제5회 정기총회와 신년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학회 결산 및 신년 사업계획 보고와 함께 차기 학회장과 감사 선출 등의 안건을 의결했으며, 안수남 세무사를 신임 학회장으로 추대했다. 또한 임승룡 세무사는 감사 유임됐으며 기승도 세무사는 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안 학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급변하는 세법환경, 모호한 유권해석, 까다로워진 납세자들의 요구 속에서 세무사 개개인의 '개인기'만으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혼자 끙끙 앓는 공부방이 아니라, 함께 토론하고 싸우며 답을 찾아가는 '광장'"이라며 실무형 학회로서의 체질 개선을 약속했다. 특히 학회의 운영방향을 철저히 실무형으로 재편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