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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7. (월)

관세

"수출신고서에 EU 쓰지마라"…2천300억 규모 컬러강판 부정수출 적발

서울세관, 수출국 비EU 국가로 허위신고한 업체 2곳 송치

 

EU에 수출하면서도 수출국을 허위 신고하는 수법으로 2천300억원 규모 컬러강판을 부정수출한 업체 두곳이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이같은 방법으로 철강 쿼터 제한을 회피하고 우리나라에 배정된 철강 쿼터를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컬러강판 수출국을 비EU 국가로 허위 신고한 업체 두 곳을 적발해 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올해 4월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EU는 2018년부터 자국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수입제한조치(철강 세이프가드)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가별로 분기별 수입 쿼터를 설정해 쿼터 내 수입 물량은 무관세, 초과 물량은 25% 관세를 매긴다.

 

 

서울세관은 한국에서 EU로 통관돼 수출된 철강 물량에 비해 EU에서 집계된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이 과도하게 많아 정상 수출업체들이 무관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업계 제보를 받고 본격적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2020년 6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147회에 걸쳐 컬러강판을 루마니아, 폴란드, 벨기에 등 EU 국가로 수출하면서도 목적국을 우크라이나, 러시아, 몰도바 등으로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부정 수출업체의 허위신고로 인해 쿼터가 조기에 소진되면, 정상 수출업체는 25%의 세이프가드 관세를 부담하거나 다음 분기 쿼터를 기다리는 경우 추가적인 물류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서울세관은 조사 과정에서 업체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해 EU 국가와의 수출계약서, 인보이스 등 핵심 증거를 확보했으며, EU 세관의 수출입자료와 한국철강협회의 수출승인 자료 등도 연계·분석해 범행의 전모를 밝혀냈다.

 

특히 “세관에 제출하는 무역서류에 EU 국가가 기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지침이 포함된 ‘수출업무과정 매뉴얼’을 발견,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확인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정직하게 경쟁해 온 다른 철강업체의 수출 기회를 빼앗은 중대한 무역 범죄로, 앞으로도 부정수출에 대한 철저한 감시·단속을 통해 공정한 무역환경 조성에 앞장설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4월1일 EU의 세이프가드 강화 조치(국가별 무관세 쿼터 감소)가 시행됨에 따라 정상적으로 노력해 온 기업들이 더 큰 피해를 보지 않도록 EU 세관, 한국철강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철강협회 관계자는 “철강제품에 대한 수출승인 관리 및 한국 쿼터 책임기관으로서 이번 부정수출 행위를 매우 엄정히 보고 있으며, 제도 보완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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