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관, 러시아 국적 환전상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수출대금 환치기로 받은 중고자동차·화장품 수출업체도 적발

핀테크·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과 러시아간 580억원 가량의 불법 송금·수령을 대행한 러시아 환치기상이 세관에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러시아 국적 환전상 A씨(남, 40대)와 B씨(여, 4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편의점 결제서비스·테더코인을 이용해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총 6천156차례에 걸쳐 한-러시아간 불법 송금·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텔레그램 단체방을 만들어 국내 러시아인들을 대상으로 고객들을 모집한 후 철저한 익명성·비대면 방식으로 자금을 주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객에 A씨와 B씨 본인의 은행 계좌와 연결된 바코드를 제공하고, 러시아로 송금을 원하는 고객이 편의점에서 바코드를 이용해 ‘무통장 송금’한 자금을 입금받는 수법을 사용했다.
A씨와 B씨는 받은 자금으로 가상자산을 구매해 고객이 원하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전송하거나 러시아 내 공범들에게 가상자산을 전송하고, 러시아 내 공범들은 현지에서 가상자산을 매각한 후 은행 계좌로 루블화를 이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송금했다.
이후 러시아 공범으로부터 가상자산을 전송받아 국내에서 가상자산 매각 후 원화로 국내에서 환치기 수령 은행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환치기 수령했다.
수사 결과, 국내로 환치기 불법 수령한 이용자 상당수는 국내 거주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중고자동차 및 화장품 수출업체로, 해당 업체들에 대해서는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가 이뤄졌다.
서울세관은 환전소가 마약 거래, 보이스피싱, 도박 등 범죄수익의 불법 통로로 악용되는 사례가 빈번한 만큼, 환전소에 대한 관리 감독과 환치기 공급·수요 양측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