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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올해 일몰도래 등 조세특례 27건 심층평가한다

2025년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

 

정부는 올해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경제 역동성, 민생 안정 및 경기회복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두고, 지방소멸·저출생 등 구조적 문제에도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세감면한도 준수 노력 강화, 조세지출의 효과성 제고 등 엄격한 조세지출 관리를 통해 안정적 재정운용을 뒷받침한다. 적극적 성과평가 운용, 조세지출·재정지출의 연계 강화, 부처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조세지출 성과관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에서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조세지출 기본 운영방향을 설정했다.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 목표달성을 위해 세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는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3월31일까지 조세특례 및 그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수립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3월31일까지 각 부처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1건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평가는 조세특례 신설·변경시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제도의 필요성·적시성·기대효과 등을 평가하는 제도다. 

 

또한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조세지출 23건에 대해 의무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의무심층평가는 연 감면액 300억원 이하인 일몰 도래 조세특례의 목표달성도·경제적 효과·소득재분배 효과·재정영향 등을 평가한다.

 

의무심층평가 23건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통합고용세액공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이 대상이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의무심층평가를 받는다. 

 

이외에도 조세지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심층적인 분석·평가가 필요한 조세지출 4건에 대해 임의심층평가를 실시한다. 임의심층평가는 의무심층평가 대상은 아니나, 조세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심층평가가 필요한 조세특례에 대해 평가한다. 

 

대상은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이다.  

 

정부는 내달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지출 평가서·건의서를 제출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2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5년도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 대상

구분

평 가 대 상

주요내용

예 타

(1)

무탄소에너지(재생e) 구매비용 세액공제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전력사용료 부담 완화를 위해 재생에너지 구매비용에 대해 세액공제

(재생에너지 사용에 따른 추가지출에 대해 세액공제)

심 층 평 가

(27)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본점 소재지·업종·기업규모 등에 따라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중소기업 협력재단 등에 출연시 출연금의 10% 세액공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출자 시 지분 취득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벤처기업 등에 투자·출자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임의)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의 주식 또는 지분 양도차익 비과세, 벤처투자회사 등의 출자로 지급받은 배당소득 비과세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공제) 용인원에 비례하여 기업규모·소재지·채용대상에 따라 3년간 차등 공제

(추가공제) 육아휴직 복귀 인원에 비례하여 공제(1)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에 대해 이전지역에 따라 7~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한 기업에 대해 이전지역에 따라 7~12년간
소득·법인세 감면

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영농자녀가 농지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100% 감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개별법으로 설립된 협동조합 등의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일부 항목만 세무조정 후 저세율(9%, 12%) 법인세 과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특수한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을 100%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되지 않도록 조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청약저축 납입금액(300만원 한도)40% 소득공제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원금 5천만원 이하) 이자소득,
배당소득 비과세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조합원, 회원 등의 출자금(납입한도: 2천만원예탁금(납입한도: 3천만원)에 대해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차소상공인의 상가임대료 인하 시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 세액공제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위기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5년간 100%, 2년간 50% 감면

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농어민이 구입하는 비료·농약·사료 등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온실가스 배출권 등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전기 시내버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시내·마을·농어촌버스용 전기버스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연안운항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연안여객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한국해운조합에 직접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세 및 자동차세 면제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특례적용 의료기관에서 환급대상 의료용역을 받은 외국인관광객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환급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 수집 사업자가 재활용폐자원 등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는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취득가액의 일정금액을 공제

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시장조성자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

(임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벤처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직불카드·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 사용분 중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 적용

(임의)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방송프로그램 및 영화 제작비용을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및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의 경우 추가공제

(임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임대소득에 대하여 임대주택 호수에 따라 130%, 2호 이상 20% 소득세·법인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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