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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내국세

채무조정 확정된 서민, 체납세액 분납·가산세 납부 면제 추진

백혜련 의원, 조특법 개정안 발의…징수특례 적용시 강제징수 금지

숨긴재산 적발·총 5회 또는 3회 연속 미분납하면 강제징수 허용

 

개인 영세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 서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확정된 경우 국세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의무 면제 또는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체납액을 분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이와 관련, 2022년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 102조5천억원 가운데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정리보류’ 체납액은 86조9천억에 달하는 등 약 84.8%를 점유하고 있다.

 

현재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체납조세를 분납하는 방법은 개인회생제도가 유일하다.

 

그러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이용자 중 조세체납정보가 등록된 채무자의 약 79.4%는 무직·일용직자 등 소득 증빙이 불가능한 사람들로, 반복적·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어야 하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할 수 없어 체납조세 분납 등의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

 

백 의원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이용자의 체납조세 상환의지를 북돋우고, 국가의 막대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와 같은 체납조세 분납제도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특례는 요건을 갖춘 영세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액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의 납부 의무를 면제하거나 분납허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조정이 확정된 사람 가운데 △신청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신청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중인 사실이 없는 사람 등에 대해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요건에 해당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장 5년 이내 징수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징수특례가 적용될 경우 세무서장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체납액 징수특례를 적용받고 있더라도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징수특례를 취소하고 강제징수를 할 수 있으며, 총 5회 또는 연속해 3회 이상 분납하지 않은 경우에도 강제징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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