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종묘생산업·임산물 채취업 연 10억 이하 비과세

조림기간이 5년 이상된 임지의 임목을 벌채 또는 양도하면서 발생한 소득의 1천만원까지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또한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임업 종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1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농산어촌의 가치를 보존하고 관련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의 업종과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농업소득은 식량안보적 측면을 고려해 작물재배업 가운데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원천적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채소, 화훼작물 등 작물재배업 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 10억원 이하는 비과세하고 있다.
더욱이 형평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던 어업소득의 경우 최근 양식어업에 대한 비과세 한도 상향이 이뤄짐에 따라 사각지대에 놓인 임업인에 대한 조세형평성 제고가 시급하다 지적이다.
현행 임업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1994년 당시의 기준으로 해당 시점 이후의 물가상승 등 경제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임가소득은 도시근로자 가구소득의 48.5% 수준에 불과하며, 농가(59.1%), 어가(67.7%)보다도 낮은 소득수준을 보이고 있는 등 임가소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박 의원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의 한도 금액을 연 600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의 타당성을 강조했다.
이어 “임업용 종묘생산업과 임산물 채취업에 대해서는 연 10억원 이하까지 비과세 규정을 신설해 조세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산림 자원 보존과 탄소 중립 실현 등 공익적 가치에 기여하는 임업 종사자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