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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7. (화)

내국세

정부, 외국인 사후면세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 500만원으로 상향

1회 50만원, 총 250만원→1회 100만원, 총 500만원

 

 

외국인 사후면세점 부가세 즉시환급 한도가 두배 상향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세제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을 보다 활성화하고 관광업계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외국인 사후면세 한도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 1월1일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물품 구매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행 1회 50만원, 총 250만원에서 1회 100만원, 총 500만원으로 2배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주요국과의 교류가 확대되면서 외국인 방한 관광객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지원 조치다.

 

추 부총리는 또한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적용될 경우 아직 충분한 준비와 대응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국회에서 적용시기 유예를 위한 법 개정안을 연내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거듭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과 기업이 규제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시스템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내년부터 중기중앙회, 대한상의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진행상황과 처리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동시에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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